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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죽은나라

[돈벌이 장소] "교장 선생님의 고구마밭"

잠용(潛蓉) 2014. 2. 28. 21:08

학교장의 ‘돈벌이 고구마 밭’…
학생들에게 1000원씩 돈받고 체험학습 시켜

[한겨레] 등록 : 2014.02.26 17:01 수정 : 2014.02.26 22:14

 

교실 불법임대 물의 빚은 노일초등교, 학부모들 “즉시 직위해제 시켜라”

자녀 등교거부 검토 등 강력 반발, 교장 “내밭 농사짓는 사람에 돈 줬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에게 학교 교실을 불법적으로 빌려줘 물의를 빚은 서울 노원구 노일초등학교 윤경동 교장이 이번에는 학생들에게서 돈을 받고 자신의 밭에서 체험활동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등교거부까지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한겨레> 2월21일치 12면 참조)

 

26일 노일초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사·학부모 위원들이 공개한 지난해 ‘지출 결의서’를 보면, 이 학교 5·6학년 학생 50명은 지난해 11월8일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의 고구마밭(1795㎡)으로 체험활동을 갔다. 1인당 농장 입장비로 1만원씩 냈다. 윤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친구가 농사짓는 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이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고구마밭은 윤 교장과 그의 부인이 2009년 2월 구입한 것이었다. 농장 입장비 1만원도 윤 교장의 부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의 학부모는 “왜 아이가 1만원이 넘게 드는 체험활동을 하고선 고구마도 조금밖에 가져오지 않았는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사진] 고구마밭 체험교육 /충남교육 [현재 기사와는 관련 없음]

 

윤 교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이 학교 1학년 학생 100명을 자신의 밭에 데려가 체험활동을 시키려다 비가 와서 행사가 취소되자 11월에 5·6학년 체험활동을 다시 기획했다. 윤 교장은 서울 강북구 화계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에도 1인당 1만5000원씩 받고 학생 50명을 데리고 가 체험활동을 시켰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자신이 소유한 밭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진행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한 것도 농지법 위반이다.

 

학부모들은 윤 교장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선거캠프 특별보좌관 출신 인사에게 교실을 임대해준 사실이 알려진 지난 21일부터 ‘윤 교장을 즉시 직위해제시키고 감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를 중단시키라’는 탄원서를 돌려 이날까지 학부모와 교사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한 학부모 운영위원은 “교육청이 즉시 윤 교장을 직위해제시키지 않으면 3월3일 개학일부터 아이들 등교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날 윤 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윤 교장은 “체험활동비는 모두 나 대신 밭에서 농사짓는 지인에게 전달했다. 내가 농사를 지은 것이면 몰라도 다른 사람이 지은 건데 어떻게 돈을 안 받나”라고 해명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성명서] 자기 고구마 밭에 학생 체험학습 동원,

아내 통장으로 체험학습비 입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4. 02.26
 
학부모에게 학교 발전기금 강요
‘한국 학부모 힐링학교’에 학교교실 불법 임대,
힐링학교 임원진에 학부모 명의 도용

 

“학교운영위 절차와 규정 무시, 교권 침해와 학부모‧학생 무시
노일초등 윤경동 교장에게 노일초등 교육을 맡길 수 없습니다 !

서울교육청은 노일초등 교장을 즉시 직위 해제시키고, 철저히 감사하라 ! 
교사와 학부모 경악 “노일초등 교장은
혹시 문용린 교육감 믿고 이런 짓까지 하는건가?”       
    
얼마 전 문용린 교육감의 후보시절 교육특보와 함께 ‘한국 학부모 힐링학교’를 조직하고 학교 내 교실을 사무실로 불법 임대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 있어 여러 절차와 규정을 무시해 온 것이 드러난 노일초등 윤경동 교장이 이번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에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유도‧강요하여 참가비조로 개인 돈벌이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일초등 윤경동 교장은 1학년 학생 약 100명 정도를 2013년 10월 15일 자신 소유의 고구마 밭(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소재)에서 1인당 1만원의 체험비로 체험학습을 하자고 담당교사에게 추천했다. 그 당시에는 그 농장이 교장 소유라는 것을 몰랐던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노일초등 교사들은 그날 고구마 밭까지 학생들을 인솔해 갔으나 우천으로 체험학습 자체가 취소되어, 체험학습비는 학생들에게 반환되었다.
 
노일초등 교장은 그 이후에도 그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 캐기 체험학습을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그로 인해 컵스카우트는 11월 8일(금) 5,6학년 대원 4~50명을 1인당 1만원의 학습비로 계획에 없던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체험비는 부인으로 추정되는 농장 공동명의자 (유모씨)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드러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노일초등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교장이 학교의 행사를 개인 ‘돈벌이’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다. 아무 것도 모르고 교장이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교사와 학부모들은 또 한번 우롱을 당한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노일초등 교장의 경악할만한 비리와 전횡이 계속해서 드러나자, 직위해제 없이 계속 교장직을 수행하게 하면서 과연 철저한 감사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강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심지어 문용린 교육감의 후보 시절 교육특보와 같이 일을 했으니, 문용린 교육감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감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강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노일초등 교장을 우선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감사로 이 비리와 전횡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노일초등 교사와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1. 노일초등학교 정상화와 철저한 감사를 위해 노일초등 교장을 즉시 직위해제 시켜라 !
2. 노일초등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윤경동 교장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계하라!

 
2014년 2월 26일
노일초등 교사와 학부모 일동

[출처: 서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