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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이석기 2심] 서울고법, RO실체 불인정 내란음모 무죄 선고

잠용(潛蓉) 2014. 8. 11. 18:41

이석기 2심서 징역 9년...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8.11 17:08 | 수정 2014.08.11 17:11

 

"내란음모 증거 부족"

재판부 "국회의원 주도 내란선동은 용납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 항소심 기다리는 이석기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 이석기 항소심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 호송차량 향해 손 흔드는 당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11일 오후 통합진보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선동 목적인 내란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5월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고, 특히 이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상호·조양원·김홍열씨에게는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는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씨는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shiny@yna.co.kr]

 

이정희 통진당 대표 "이석기, 대법원서 완전 무죄 인정받을 것"
파이낸셜뉴스 | 구자윤 | 입력 2014.08.11 18:08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같은 당의 이석기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 모든 혐의들이 완전히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었다.

 

이정희 (사진=이정희 블로그)

 

이와 관련, 이정희 대표는 "오늘의 판결로 통합진보당에 이른바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이 존재하며 130여명의 당원들이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국가정보원과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깔론, 말살론은 공중분해됐음을 선포한다"며 "'RO'의 존재와 내란음모가 모두 무죄로 확인됐음에도 아직도 낡은 분단 체제의 녹슨 칼인 국가보안법, 내란선동이라는 죄목이 일곱 분의 구속자들을 가족과 동료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이미 UN 인권위원회에서도 철폐되어야 할 법률로 지목한 반민주적인 구시대의 법률"이라며 "반드시 낡은 분단체제가 변화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억눌린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것과 함께 무너질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생각의 자유와 갇힌 동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정희 대표는 "우리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 모든 혐의들이 완전한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고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우리 국민들께 더 좋은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이석기 사건 '내란음모' 무죄 판단 이유는?
연합뉴스 | 입력 2014.08.11 18:20 | 수정 2014.08.11 18:21 

 

'내란음모' 사건에서 정작 '내란음모'는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 가운데 가장 달라진 부분은 내란선동과 내란음모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1심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선동만 유죄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이석기 항소심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

=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선동을 유죄로 보면서도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선동과 음모의 차이 때문이다. 선동죄는 내란 행위의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 내란범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했고, 선동 상대방이 내란범죄를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만 인정되면 유죄로 볼 수 있다. 러나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인 시기와 대상, 수단 및 방법, 역할분담 등의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게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내란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내란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원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주요 기간시설 파괴를 포함, 130여명이 조직적으로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일제히 실행에 옮기라고 발언한 부분이 선동죄를 유죄로 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회합 참석자들에게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즉시 준비에 나설 것을 강조했고 참석자들도 이에 호응한 점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 내란범죄를 결의·실행할 개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점들은 내란선동죄를 인정하기 위한 근거는 되지만 내란음모죄를 유죄로 보기 위한 근거까지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 지하혁명조직 RO는 실체 없다

= 내란음모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가 존재하느냐 하는 부분이었다. 변호인 측은 RO가 국정원과 검찰이 만든 허구, 가상의 괴물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RO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수령관에 기초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실재하는 조직이라고 봤다. RO가 명칭과 3대 강령, 조직체계를 갖추고 일정한 규율과 가입절차를 가진 실재하는 조직이며,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가 직접 경험한 소모임 활동 외에 RO 조직체계나 구성원 등에 관한 내용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RO가 존재하지 않지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며 어느 정도 조직화된 다수라고 볼 수는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 내란음모 무죄에도 이석기 징역 9년

 =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렸던 이번 사건에서 정작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것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당에서 국가체제 전복을 논의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할 현직 국회의원 주도 아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모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전시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논의했음이 명백하고, 녹취록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했다"고 꾸짖었다. [eshiny@yna.co.kr]

 

고법, RO 존재 불인정... 일단 통진당 힘 실려
국민일보 | 정현수 기자 | 입력 2014.08.12 03:00

 

법원 판결, 통진당 해산 심판엔 어떤 영향…

‘특정 조직’ 언급, 법무부 유리한 측면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심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통진당이 정당해산 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일단 우세하다.

 

헌재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통진당이 RO를 통해 내란을 꾀했는지 여부다. RO 조직원들이 통진당 당원들로 구성돼 있고, 이들의 내란음모를 정당 차원에서 지원 또는 비호했기 때문에 통진당은 위헌정당이라는 게 법무부 논리다. 실제 헌재에 증거로 제출된 법무부 측 자료 중 대부분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RO 활동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이다. 1심 재판부도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법무부 측 주장에 힘이 실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직적 차원의 범행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지만, 통진당이 이를 이 의원을 비롯한 일부 추종세력의 개인적 일탈범죄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겼다. 법무부 측이 제출한 관련 증거들이 헌재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통진당에 유리해진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한 비슷한 정치적 성향의 특정 조직의 존재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직이 한반도 전쟁발발 시 체제전복에 대해 논의한 행위 자체도 인정됐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이 의원이 내란을 선동하고, 특정 조직에 속하는 당원들이 이에 적극 호응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법무부 측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법률적으로는 헌재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당해산 12차 공개변론은 12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