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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12.12 가담자] 군인연금 지급청구소송 또 패소

잠용(潛蓉) 2014. 6. 13. 20:05

[2심판결] 12·12쿠데타 장세동 등 10명 국방부에 생떼쓰다 '패소'
[경향신문] 2014-06-13 17:01:53ㅣ수정 : 2014-06-13 17:01:53

 


12·12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이 국방부를 상대로 국민연금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다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3일 장씨 등이 “군인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이 판단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12.12 및 5.18사건 1심 선고공판 장면. 피고인석 앞줄 왼쪽부터 유학성, 노태우, 전두환, 둘째줄 왼쪽부터 박준병, 차규헌, 황영시, 세째줄 왼쪽부터 허삼수, 허화평, 장세동, 최세창씨가 보인다. 이번 소송에는 장씨를 비롯해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고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등 당시 쿠데타의 주역으로 처벌받았던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1997년 반란모의참여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지급되던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후 장세동과 허화평, 허삼수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이들은 연금지급권한이 없는 국방부에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금을 달라”며 민원을 넣었지만 거부당하자 이번에 또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국방부가 민원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연금에 대해 지급거부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국방부는 처분권한이 있지도 않고, 그 의사표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며 “이는 공법상 법류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12.12 사태 가담자들, 군인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 패소 
[MK뉴스]  2014.06.13 17:19:17 

 

장세동씨 등 12.12 사태 가담자들이 군인연금을 지급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3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장씨 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인연금 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장씨를 비롯해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고(故)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등 쿠데타 주역 1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장씨 등은 12.12 쿠테타에 가담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이들은 지급받지 못한 연금을 요구하며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연금에 대해 지급 거부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세동씨, 허화평씨, 허삼수씨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1심판결 취소소송]

12.12 군인연금 소송, 전직 군장성들 "군인연금 지급 해달라"
한국아이닷컴 2014/05/07 15:37:07 수정시간 : 2014/05/07 15:37:07

 

[사진] 12.12 반란에 가담한 인물들이 군인연금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 캡쳐

 

'12.12 군인연금 소송'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군장성 10명이 군인연금을 지급하라고 행정 소송을 걸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과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처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 등 10명은 지난 1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내란죄나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연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및 노태우 9사단장과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혐의로 1997~1999년 징역 3년6월~8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이들에게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씨 등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50%의 연금이 지급되는 규정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군장성들이 연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호용·최세창씨는 2003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연금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장세동·허화평·허삼수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반란군에게 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연금 지급 여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의 심리로 다음달 13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12.12 군인연금 소송 황당한 사람들", "12.12 군인연금 소송 죄 지은 게 없어지나요", "12.12 군인연금 소송 당당하시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부 enter@hankooki.com]


[1심판결] "당신들은 성실한 군인과 거리가 먼 헌정파괴 반란군"
프레시안 | 입력 2003.07.11 10:25

 

법원, 장세동씨 등이 제기한 퇴직연금지급 소송 패소 판결

"군사반란에 가담했다고 퇴직연금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12.12와 5.18 주동세력들에 대해 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렸다. ‘공격적 뻔뻔스러움’에 대한 법의 심판이다. 장세동씨, 연금지금거부취소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0일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씨가 "12.12 군사반란 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군인연금법 관련조항 등을 내세워 "퇴역연금의 전액중단은 부당하며 50%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이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연금지급 거부처분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법령이 퇴역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쪽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및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국가보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원고들에게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성실한 군인과 거리가 먼 헌정파괴 반란군"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성실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퇴역한 군인과는 거리가 먼 헌정질서 파괴의 ‘반란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당시 반란수괴인 전두환을 비롯한 원고 등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진실로 반성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퇴역 후 지난 97년 4월까지 지급되던 연금이 12.12 및 5.18과 관련,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중단되자 "현행 법률상 퇴역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도 지난 2월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과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판결] "12.12 가담자는 전두환추종 반란군에 불과"
연합뉴스 | 입력 2003.07.10 02:29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가담자들이 퇴역연금을 달라는 것은 해당법률의 유권해석에 앞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0일 장세동.허화평.허삼수씨가 `12.12 군사반란 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군인연금법 관련조항 등을 내세워 퇴역연금의 전액중단은 부당하며 50%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이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연금지급 거부처분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법령이 퇴역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쪽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및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국가보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원고들에게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성실히 군생활을 마치고 퇴역한 군인과는 거리가 먼 헌정질서 파괴의 반란군에 불과하고 당시 반란수괴인 전두환을 비롯한 원고 등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진실로 반성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퇴역후 지난 97년 4월까지 지급되던 연금이 12.12 및 5.18과 관련,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중단되자 "현행 법률상 퇴역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도 지난 2월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다. [jbryoo@yna.co.kr]


全 측근 '장세동'이 군인연금?… "민주주의 아냐"
[노컷뉴스] 2014-05-07 06:0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6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선태 (5.18재단 상임이사)

 

장세동 등 12.12 핵심세력들, 군인연금소송 
사법적 판결을 통해 5공 재평가 받으려는 것 
대법원서 유죄 받고도 1년 안 살고 전부사면 

◇ 정관용> 12.12 반란 모의 참여죄 등으로 5.18특별법에 따라서 1997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영 전 국방장관 등 10여 명의 전직 장성들이 군인연금 지급해 달라, 소송을 냈네요. 또 위헌법률 제청도 했고요. 내란죄 또 군 형법상 반란죄 범해서 금고 이상 형 받은 경우 연금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군인연금법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5.18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입니다. 송 이사님 나와 계시죠?

◆ 송선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누가 이런 소송을 냈습니까?

◆ 송선태> 그때 당시 12.12와 5.18에 관련된 정호영, 최세창, 황영시, 박희도, 장기오,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신윤희. 이상 10명입니다.

◇ 정관용>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 송선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97년 4월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빼고는 사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 송선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역할을 했죠, 이 사람들이?

◆ 송선태> 그러니까 12.12 때는 장세동 씨 같은 경우는 30경비단장을 해서 12.12군사 반란 모의와 실제로 군 병력을 이동하는 캠프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세창 3공수여단장은 실제로 광주에 여단 병력 전체를 끌고 가서 내란목적살인을 저질렀고. 황영시 같은 경우는 탱크로 광주 시민을 전부 밀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 정관용> 또 허화평, 허삼수, 이런 사람들을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밑에서 작전을 다 짜낸 그 사람들 아닙니까?

◆ 송선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그래서 형량이 어떻게 됐었죠, 선고될 때?

◆ 송선태> 전두환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노태우 무기징역에서 15년 이렇게 됐고. 전부 3년에서 5년, 10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좀 복역하다가 결국은 사면 받고 다 나왔죠?

◆ 송선태> 그렇습니다. 1년도 못 살고 전부 사면 받았죠.

◇ 정관용> 그런데 이분들이 연금 달라라고 소송을 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선태> 글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5.18을 비롯해서 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해 온 몸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연이은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는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소송을 냈다는 것은 이길 가능성을 본다는 건가요?

◆ 송선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두 차례의 판례가 있거든요. 2003년 7월에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해서 연금지급거부 취소청구소송을 냈고요. 2004년 6월에 정호영, 최세창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하서 퇴직연금청구소송 해서 이 두 소송이 모두 패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정관용> 아하.

◆ 송선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것은 그 동안의 5.18 왜곡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5공의 사법적 판결을 통해서 다시 5공을 부활하거나 재평가를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봅니다.

◇ 정관용> 이 소송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군요.

◆ 송선태> 네, 그렇습니다. 두 번 있었습니다.

◇ 정관용> 벌써 10년 전부터 이런 소송을 냈었군요?

◆ 송선태> 네.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낸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위헌법률제청까지 했다는데. 즉 군인연금법이 즉 위헌이다, 이런 거죠?

◆ 송선태>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의 소위 국기를 흔드는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반란 내란, 내란목적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연금을 받게 되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죠.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면죄부를 달라, 이런 주장이군요, 그러니까.

◆ 송선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나저나 곧 있으면 5.18 다가오는데. 5.18 하면 또 꼭 기념곡 임을 위한 행진곡이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이잖아요. 지금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기념곡으로 하는 것 부정적 입장을 밝혔네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송선태> 글쎄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념일이 여덟 개가 있는데. 5.18만 빼고 7개는 다 기념곡이 있습니다. 다 제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 여당은 기념곡을 공식기념곡을 지정하는 입법례가 없다. 입법 미비 상태다. 그러니까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그건 논의하기로 하고. 제창은 여전히 안 된다. 합창단 공연으로 할 테니까, 따라 부를 사람 따라 불러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97년부터 2008년까지는 정부 주관 기념식에서 모두 제창을 했는데. 갑자기 보수정권이 들어와서 5.18 흔들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마치 5.18의 상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가만히 보니까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무총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데요. 결국에는 5.18 기념곡에 대한 입장은 이제 입을 맞춘 것 같고요. 권력 핵심부의 뜻이 어떻냐, 이것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올해 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에도 반쪽짜리 기념식이 치러졌는데, 올해도 그렇게 되나요?

◆ 송선태> 내일 행사위원회 집행위원회하고 위원장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최종입장을 결정할 겁니다마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없는 한은 기념식 불참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애도하고 추모하는 분위기인데. 옥외 행사라든지 축제성이라든지 오락성 행사는 이제 아마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중진의원들까지도 임을 위한 행진곡, 그냥 지정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목소리를 내서 좀 잘 풀리나보다 했더니. 정부는 요지부동이군요.

◆ 송선태>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고요. 국회에서 약속을 했고 곧 지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방송용으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졸렬한 처사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선태>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5.18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진]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 "군인연금 달라" 소송
[오마이뉴스] 2014.05.06 16:39 최종 업데이트 2014.05.07

 

 
▲  2012년 6월 24일 오전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제1회 특전사마라톤 대회' 개회식에서 12.12쿠데타, 5.18광주학살 관련자인 국방부장관을 지낸 정호용 특전사전우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전두환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낸 장세동 전 안기부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연단에 앉아 있다. (자료사진)  ⓒ 권우성
 

1979년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방부와 법원에 따르면 정호용 전 국방장관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은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밀린 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 신청을 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연금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내란반란죄로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금을 금지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이들은 정 전 장관을 비롯해 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신윤희 전 육군본부 헌병감 등 이다.

 

집요한 12.12반란 가담자들... 2003년에 이미 한 번 패소

1979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이들에게 지난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5·18 특별법에 따라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률(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지난 2003년 7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12·12반란 가담자 중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허화평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허삼수 전 대통령 사정수석비서관 등 3명이 "군사반란 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군인연급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을 내세워 퇴역연금의 50%만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반범죄만 대상이 되며 내란죄는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재판부는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도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원고들에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당시 반란수괴인 전두환을 비롯해 헌정질서 파괴의 반란군에 불과한 원고들이 진실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달 13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