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재협상" 47% > "여야 합의안대로" 40%
한겨레 | 입력 2014.08.29 20:30 | 수정 2014.08.29 22:20
[한겨레] 갤럽조사… '3자협의체' 찬성 많아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재협상론이, '여야 합의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통과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 뜻에 따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답변이 47%로 '여야 재협상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답변(40%)보다 많았다. 7%포인트는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차이다.
연령별로는 19~29살은 71% 대 20%, 30대는 77% 대 12%, 40대는 51% 대 36%로 20~40대에선 모두 재협상론 여론이 더 높았다. 그러나 50대는 57% 대 30%, 60살 이상은 70% 대 11%로 통과론이 앞섰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만 통과론이 58% 대 33%로 높았고, 다른 지역은 모두 재협상론이 높았다. 새누리당 지지자는 통과론(66% 대 21%)을,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는 재협상론(74% 대 17%)을 더 지지했다. 무당파에서도 58% 대 24%로 재협상론이 높았다.
세월호 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찬성 47%, 반대 41%로 재협상 여론과 비슷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구하는 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줘야 한다' 41%, '주지 말아야 한다' 43%로 팽팽히 맞섰다. 7월 말 조사에선 53% 대 24%로 수사권·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한 달 만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외 강경투쟁에 대해선 25%만이 '야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했고, 59%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답을 택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직접 나서야 한다' 44%, '여야가 국회에서 해야 한다' 52%의 답변이 나왔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45%, 부정 44%, 정당별 지지도는 새누리당 44%, 새정치민주연합 21%, 정의당 4%, 통합진보당 3%, 없음 및 유보 28%였다. 조사는 지난 26~28일 휴대전화와 집전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성한용 선임기자shy99@hani.co.kr]
차기대선 후보 지지율 순위는? 박원순이 우위
서울신문 | 입력 2014.08.30 00:07
[서울신문] '차기대선 후보 지지율' '안철수 지지율' '문재인 지지율' '박원순 지지율' '김무성 지지율'
차기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안철수 지지율이 최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지지율과 박원순 지지율, 김무성 지지율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27일 공개한 8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7.7%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재보궐 선거 4주 연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4월 5주차 16%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 차기대선 후보 지지율. 안철수 지지율. 문재인 지지율. 박원순 지지율. 김무성 지지율.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는 박원순 시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의원의 3강 구도가 자리잡는 분위기다.
박원순 시장은 같은 기간 17.7%로 0.7%포인트(p) 떨어졌지만 2주 연속 1위를 유지했고, 김무성 대표가 16.8%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는데 그 차이는 0.9%p에 불과했다. 3위엔 문재인 의원(13.7%), 4위엔 8.9%의 정몽준 의원이 자리했다.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3.3%), 남경필 경기지사(2.6%),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2.1%) 순이었다.
여권 차기주자 선호도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18.1%로 6주 연속 1위를 이어갔으며 김문수 전 지사가 10.1%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정몽준(8.9%), 오세훈 전 서울시장(6.0%), 홍준표 경남지사(4.9%), 원희룡 제주지사(3.7%) 등으로 나타났다.
야권 차기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19.6%로 2주 연속 1위를 달렸고 문재인 의원(17.2%)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안철수 전 대표(9.2%), 김부겸 전 의원(6.8%), 안희정 지사(4.3%), 박영선 대표(4.0%), 정동영 전 장관(2.9%) 순이었다. 이번 주간집계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유무선 병행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17%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 조사에서 문재인 의원 지지율은 14%였고, 김무성 대표는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9%), 정몽준 전 의원(6%),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6%), 안희정 충남도지사(2%), 남경필 경기도지사(2%)가 뒤를 이었다. 갤럽은 본조사 일주일 전에 '선호하는 차기 정치 지도자'를 예비 조사해 여야 각각 4명씩을 선정한 후 이번에 8명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대상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6%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여야가 할 일"이라던 세월호법, 애초 정부가 입법 추진했다
한겨레 | 입력 2014.08.29 20:10 | 수정 2014.08.29 22:20
[한겨레] 강기정 의원 '차관회의 자료' 공개
박대통령 '5·19 눈물의 담화' 뒤 선보상·진상조사위 구성 등 담긴 '의원입법' 발의 요청 드러나
실제 6월말 뒤 두가지 법안 발의돼 강의원 "이제와 외면…무책임"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눈물의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입법은 통상 정부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이란 '우회로'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 악화로 궁지에 몰렸던 '눈물의 담화' 당시 이처럼 서둘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정부와 청와대가 이후 세월호 특별법 교착 국면에선 "법안 마련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처음부터 세월호 특별법은 청와대와는 관련없는 사안인 것처럼 뒷짐을 지고 있어, 세월호 정국 정세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지난 5월25일과 6월8일 열린 '세월호 수습 관계차관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5월25일 회의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진상조사 및 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6월 초 의원입법으로 국회 제출 예정"이라며 "6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당초 보상 관련 특별법으로 정부입법 추진 예정이었으나(5.19 대통령 담화) 정부내 추가 논의를 위해 진상조사를 포함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5.22)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6월8일 회의자료에선 "대통령 대국민 담화(5.19) 이후 '선보상, 후구상'을 담은 피해보상과 진상조사 통합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 발의를 요청(5.30)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와 보상 심의·결정을 추진할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때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후 정부안을 대폭 반영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6월20일·김명연 의원 등 26명),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7월2일·김학용 의원 등 27명) 등 두가지로 나눠 발의했다. 보통 정부입법의 경우엔 '법률안 입안→관계 부처 협의→당정 협의→입법 예고→공청회→규제개혁위원회 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된다. 해양수산부의 담당 공무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입법으로 가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보상조치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맞출 수 없어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안이 마련됐지만 정작 여야와 유족들의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이르자, 청와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 뜻에 따라 서둘러 의원입법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은 유족들의 면담 요구까지 묵살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유주현 김외현 기자edigna@hani.co.kr]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도 못 열고..3개월 허비
세계일보 | 입력 2014.08.29 19:15 | 수정 2014.08.29 21:56
30일 활동 마감… 보고서 채택 없이 특위 종료
세월호 참사 규명을 위해 만들었던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30일 문을 닫는다. 국조 계획서 채택부터 험난하더니 청문회 증인 채택이라는 암초에 걸려 시간만 허비했고 막판에는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에 휘말렸다. 세월호 국조 특위는 시작부터 앞일을 예견한 듯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국조계획서 내 출석 증인 여부를 두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다. 특히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채택이 난제였다. 이를 본 세월호 유가족들은 의원회관에서 3일이나 농성을 벌이며 합의를 압박했다.
지난 5월29일 국회는 유가족들이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국조 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6월2일부터 8월30일까지였다. 국조 특위는 활동기간에도 삐걱거렸다. 현장조사를 따로 벌였고 기관보고 대상과 시점을 놓고도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했다.
[사진] 기관보고 중에는 새정치연합 김광진,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심재철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일부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사진] 정기국회 소집 공고문 붙었지만…정기국회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의사당 정문 게시판에 제329회 국회(정기회) 소집 공고문이 게시돼 있다.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연다.
이제원 기자국조 특위는 급기야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멈춰섰다. 김 실장 외에 정호성 제 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 및 문재인 의원,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거기에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대립까지 겹치면서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은 더욱 꼬여갔다. 결국 활동시한인 30일을 하루 앞둔 29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국정조사 특위는 결과보고서 채택 없이 문을 닫게 됐다. 국조 특위는 진도 VTS의 사고 당일 교신록과 청와대와 해경 간 녹취록을 공개해 사고 당일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부각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당일 행적을 쟁점화하는 등 일부 성과를 올리긴 했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청문회가 불발돼 '빈손 마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야는 책임을 상대편에 돌렸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수없이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하루빨리 청문회를 하자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이) 학업에 뜻이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의원들은 별도로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성과 및 한계점을 점검했다.
반면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계획서 채택 당시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청문회 증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탓"이라며 "새누리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믿었던 국민과 야당을 철저히 기만했다"고 맞받았다. 국조특위가 마감됐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차후 연장을 합의하고 2차 계획서를 의결하면 특위 활동이 재개될 수는 있다. 하지만 특별법 의결 시 진상조사위 활동이 곧 시작되고 국정감사도 예정되어 있어 특위가 재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특별법은 다르겠지"... 결과는 기대 이하
매일경제 | 입력 2014.08.29 15:47 | 수정 2014.08.29 16:51
일반법으로 해결 가능한데도 무턱대고 특별법부터 만들어
위헌 심판중인 성매매특별법 특검제도 이름값 제대로 못해
# 1.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8세 나영이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조두순은 나영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조씨 형량은 고작 12년. 사회에 던져준 충격이나 통념보다 법은 조두순에게 관대했다. 류여해 사법교육원 교수는 "해당 검사가 특별법에 있는 조문을 모르고 일반법으로 범인을 기소했는데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며 "특별법이 너무 많아짐에 따라 검사도 일일이 해당 법안을 찾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 2. 18대 국회에서 이종혁 의원 등이 발의한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이슈였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 경영진 과실과 금융감독당국 감독소홀ㆍ뇌물수수 등 총체적인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서 피해 서민들에 대한 예금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러나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다가 결국 폐기됐다. 충분히 일반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특별법'부터 찾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받았다.
이와 같이 '특별' 남발로 인한 폐해는 법 제정과 법 집행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수치적으로도 '특별법' '특례법'이 최근 너무 많아졌다는 점이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과 특례법을 의결한 건수는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지금까지 총 664건. 1940년대 1건에 불과했지만 1950년대 5건, 1960년대 45건으로 늘었다가 1970년대 23건, 1980년대 1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1990년대 65건으로 증가한 뒤 2000년대 268건, 2010년대에는 현재까지 238건에 달했다. 특히 국회는 올해에만 '특별법' 24건을 의결했다. 올해 의결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을 위한 법안부터 특정 종사자를 위한 법안까지 다양하다.
특별법ㆍ특례법이 남발되는 이유는 사회적 현상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오랜 논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의원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법 하위법인 상법은 1조에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이 우선이고 대원칙인 일반법은 후순위인 셈이다. 사실 특별법 가운데 충분히 일반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도 상당하다. 지난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공산품ㆍ전기용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 잣대를 두자는 취지지만 특별법안 대신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을 개정해 안전 규정을 보강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 특별법ㆍ특례법 중에는 재정이나 세제 지원을 수반하는 것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개인택시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 혜택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과도한 세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당초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변질돼 버렸다.
특별법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례도 있다. 법이 양산되는 과정에서 모호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결과적으로 애초에 보호하려 한 법익조차 훼손되는 결과까지 가져온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항은 처벌받는 아동ㆍ청소년 정의를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를 모호하게 규정해 위법행위 처벌 대상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별법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현재 '성매매 특별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헌법재판소로 올라가 위헌심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60)은 "특별법 형태로 제출되는 법안들은 상당히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 법안이 많다"며 "나라 전체 이익이나 백년대계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이사장은 "한쪽 의견을 받아들여 한번 특별법을 제정하면, 다른 쪽에서는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불만을 불러 특별법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낳는다"며 "이를 막으려면 균형 감각을 갖추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 제도도 이름값을 제대로 못한다는 점에서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이 논의되고 있다. 특검은 사안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정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 고위층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수사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검이 발동되면 역대 12번째가 된다.
하지만 지난 11차례 특검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로 요약될 만큼 평가가 박하다. 국민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BBK 특검 당시 주가 조작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 대상자였던 이 전 대통령과 식사하는 형식을 빌려 3시간만 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리해 수사 의지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검에 참여한 적이 있는 법조인 A씨는 "특검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자리고, 큰 줄기를 잡는 사람"이라며 "판사든 검사든 색깔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권부에 흔들리지 않는 강단과 수사 의지를 지닌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게 핵심"이라며 "10년차 전후로 수사 능력이 출중한 검사들을 파견 받아도 수사 의지가 없으면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경제부 = 김기철 기자 / 정치부 = 이상덕 기자 / 김명환 기자 / 원요환 기자 / 최희석 기자 / 사회부 = 정의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 "세월호 진상요구 반정부투쟁인 줄 알았다?"
뉴스토마토 | 박민호 | 입력 2014.08.29 12:41 | 수정 2014.08.29 13:43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와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정부투쟁을 하는 것으로 오해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후 유가족들의 도움을 주는 시민사회의 모습을 보면 미미하지만 반정부투쟁이라는 오해를 갖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김 수석부대표는 "하지만 유가족들과 대화를 해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다"며 "유가족들이 그동안 새누리당과 면담을 거부했었던 것도 서로간의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수석부대표는 "유가족들은 여당이 자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악의 무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며 "서로간의 이러한 불신을 없애는 게 앞으로의 면담 과제다"라고 언급했다.
[사진]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도움 주는 시민사회를 반정부투쟁으로 오해했다"며 "유가족들과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박민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과 단식동조자, 자원봉사자 등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을 '반정부투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김재원 수석부대표가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반정부투쟁을 하기 위해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세월호 문제를 해결할 뜻이 없다는 것"이라며 "쪽박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내달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는 참여하겠지만 비상행동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30일 서울 세종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문화제에 전국의 당원들이 상경해 동참할 예정이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며 개별적으로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당력을 총 결집해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각 상임위별로 하루에 한건씩 안전문제를 점검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정책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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