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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청와대

[구멍뚫린] 기초생활수급비 받는 게 임자 … 해외여행 100만건

잠용(潛蓉) 2014. 9. 21. 19:21

구멍 뚫린 기초생활보장제도.. '해외여행' 100만 건
YTN | 입력 2014.09.21 11:31

 

 

[앵커] 재산도 소득도 부양가족도 없는 극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돼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해외여행 기록이 무려 100만 건이나 나오는 등 자산가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조차 혈세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50대 남성은 일을 해 돈을 벌면서도 10년 넘게 이를 숨겨 기초생활보장금 3천 5백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6년간 2천 백만 원을 수급해간 50대 남성은 남몰래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이 들통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처럼 소득이나 재산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모두 3만 건, 액수로는 28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복지업무 통합관리를 시작한 2010년 2천 7백 건이 적발된 뒤로 해마다 2천 건 이상씩 늘어 지금까지 3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는 6월까지만 5천 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환수 실적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거둬들여야 할 부정수급액은 150억 원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수십만 건에 달한다는 것.

기초생활수급자들은 1인 기준 한 달 60만 원 가량인 최저생계비조차 없는 극빈곤층에 해당되는데 한 해 평균 10만 7천 명, 지금까지 총 53만 8천 명이 107만 차례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 차량을 2대 이상 갖고 있어 재산이 적지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급자도 2천 명, 4대 이상 보유자는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소중한 복지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을 감안할 때 고급주택에 살고 있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거나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재산을 은닉했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복지예산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고,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추적 조사하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복지사회 '사각지대' 中]
최저생계비 10원만 넘어도 7가지 혜택'0'
문화일보 | 이용권기자 | 입력 2014.06.27 14:11

 

15년간 개선되지 않은 기준…
의료비 끊기고 감면도 없어 수급자 근로 의욕 떨어뜨려

빈곤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수급자의 소득 향상에 따라 지원이 대폭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어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빈곤층이 열심히 일하면 복지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27일 사회복지학계 등에 따르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선정기준, 지원 방식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됐지만 15년 동안 선정 기준과 지원 방식이 단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도가 현재의 다양화된 사회·경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조산이나 분만전후 지원), 장제 등으로 7개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담고 있다. 여기에 TV수신료·휴대전화 요금, 각종 공과금 감면과 에너지 보조금 등의 복지혜택도 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다양한 혜택이 항목별 기준을 정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매년 책정하는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혜택을 모두 받고, 소득이 10원이라도 넘으면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빈곤층이 다양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를테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자가 열심히 일해 차상위계층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더 생활이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기 때문이다.

 

또 사회의 직업과 계층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생계비 지원보다는 주거지원이나 의료지원 등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 반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등 빈곤층마다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빈곤층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만 혜택 지원여부를 결정해 적절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수급대상자에게 소득이 있는 자녀(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격이 줄어든다. 이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4인가구 월 290만 원)이 현실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복지사회 '사각지대' 上>

'유자식 무소득' 서러운 노인 117만명,

부양도 못받는데.. 기초수급도 못받아
문화일보 | 이용권기자 | 입력 2014.06.26 13:51 | 수정 2014.06.26 14:21

기초연금 전환땐 소득증가 지급대상서 빠져 불안커져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최모(69) 씨는 최근 고민이 많아졌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의료혜택 등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소득기준이 높아져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 증가는 크지 않지만, 근근이 벌어 먹고 사는 아들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산정돼 수급기준을 넘기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최 씨는 실제로는 아들로부터 부양비를 받지 않고 오직 정부 지원만으로 생활해왔다.

 

이에 따라 최 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이후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빈곤층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약 1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자체에서 계산된 최 씨의 월 소득은 국민연금 14만 원, 기초노령연금 9만9000원, 아들의 소득으로 인한 부양비 32만 원 등 약 56만 원이다.

 

1인 최저생계비 60만3403원보다 낮아 최 씨는 수급대상에 포함돼 의료혜택 등을 받아 왔다. 그러나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될 경우 9만9000원이 20만 원으로 오르면서, 소득이 65만 원으로 높아져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2년간 의료혜택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최 씨는 2년 뒤가 걱정이다. 그는 자녀로부터 한푼도 지원받지 않고 있는데 32만 원으로 책정된 부양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부양비를 산정하는 방식 때문에 삶을 저버리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 지난 2011년 충북 청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모(60) 씨가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이 확인되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자 자살했다. 같은 해 경남 남해에서도 윤모(74) 씨가 딸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잃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