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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댓글] 박근혜 정권 합법성까지 의심

잠용(潛蓉) 2015. 5. 15. 15:40

‘정치 댓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단장 징역 2년
[헤럴드경제] 2015-05-15 10:39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하현국)는 이모(61) 전 심리단장에 대해 “군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에 따르면 국방안보에 관련해서만 답변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가 된 사이버 활동은 국가 안보범위를 벗어났다”며 “(야당엔 비판적인 댓글을 쓴 사실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이 전 심리단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원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는 군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군형법 위반일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하며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료를 삭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심리단장 변호인 측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군의 원래 의무를 위해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 댓글에서 불가피하게 정치인이 언급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예규에 따라 작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이 전 심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비록 북한의 사이버활동에 대해 자유민주주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었다 하나 민주주의 가치 훼손했다”면서, “어떤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분이나 목적의 정당함이 행위의 불법까지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게 작전보안과 관련됐다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백업 조치를 안 하고 자료 복원도 불가능하게 초기화한 점, 누구의 노트북인지 알 수 없게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충분하다” 고 양형의 근거를 밝혔다. 한편 이 전 심리단장은 판결에 대해 “저의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또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rim@heraldcorp.com


[종합]'사이버司 정치댓글' 심리전단장 징역 2년… 법정 구속
[뉴시스] 2015-05-15 11:26:30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군(軍)의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정치관여 등)로 기소된 이모(62) 전(前)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5일 이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소속부대의 정치 행위 관여를 감시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비난을 지시하며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주도했다. 일부 부대원에게 증거인멸 교사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명문화 한 기준"이라며 "군이 어느 집단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관여혐의에 대해 "피고인과 부대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려는 의사적 결합이 있었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종합했을 때 정치 관여죄에 대해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게시글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방 안보에 한정된 글이나 가치 중립적인 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을 보면 국방 안보와 관련해 작전하게 돼 있는데 이번 활동은 국방안보의 범위에서 벗어났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교사혐의에 대해서도 "삭제한 노트북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하게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수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북한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고 군 또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법이기는 하지만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하지 못한 거 같다. 앞으로 더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 전 단장은 지침 상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된 작전범위에 따라 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를 일체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원들을 통해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론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컴퓨터 초기화와 자료삭제, 아이피(IP) 변경 등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0년 1월10일부터 작년 12월19일까지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 근무했다. [kafka@newsis.com] 
 

사이버司 전 단장 법정구속... 네티즌 “朴댓통령 증명”
[고벌뉴스] 2015.05.15  12:34:19 수정 2015.05.15  14:08:18 

 

징역 2년 실형 선고... 네티즌 “박근혜 부정선거 증거 속속 드러나”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이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소속부대의 정치 행위 관여를 감시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비난을 지시하며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주도했다. 또한 일부 부대원에게 증거인멸 교사도 했다”고 판시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재판부는 정치관여혐의에 대해 “피고인과 부대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려는 의사적 결합이 있었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종합했을 때 정치 관여죄에 대해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게시글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방 안보에 한정된 글이나 가치 중립적인 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을 보면 국방 안보와 관련해 작전하게 돼 있는데 이번 활동은 국방안보의 범위에서 벗어났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혐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2013년 10월 부대원들의 노트북 9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했다”며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새우**) 면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골초***)은 “댓통령 증명된 거 아닌가. 100% 탄핵감인데”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독재**)은 “부정선거라고 법원에서 말하는 데 수혜자는 무슨 말을 할까?”라고 비꼬았다.

 

 

 

 

[사진] SNS 댓글          
 

이 밖에도 “부정선거 였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구만 꼬리만 자르나? 대가리는 어쩔래?”(딴**), “대선 무효!”(씨티**), “몸통은 언제 심판 하나요?”(커피***), “댓글로 당선됐는데 부정선거”(라몰***), “그 사람이 누굴 위해서 일했는데?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은 부정선거 아님”(jo***),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면 다음 대선도 또 개입하겠네”(브라**), “민주주의와 법치를 뒤흔든 살인보다 더 잘못이 큰 사건이 겨우 징역 2년?”(작은*) 등의 비판 반응들이 쏟아졌다.

 

한편, 지난 2010년 1월10일부터 지난해 12월19일까지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한 이 전 단장은 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정당 옹호 행위를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원들을 통해 SNS 등을 이용,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선고 후 "할 말 있냐"는 재판중 물음에…
[조선닷컴] 2015.02.09 17:42 | 수정 : 2015.02.09 18:06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원세훈,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9일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원 전 원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판결 결과를 담담히 들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에 더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1시간 반가량 이어진 판결 선고 내내 곧은 자세로 재판장을 바라봤다. 고개를 움직이거나 별 다른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주문(主文)을 낭독할 때만 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 선고를 받은 후 할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재판 과정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만 말했다.

 

100여명의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린 방청석도 조용했다. 20명 가량의 해병대 전우회 방청객 들이 원 전 원장을 경호하겠다며 법정을 찾았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법정에 왔다고 했다. 지난해 9월 1심 판결 때는 무죄 판결에 격분한 이들이 법정을 나서던 원 전 원장의 멱살을 잡는 등 법정이 아수라장이 됐었다.

 

 

[사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뒤를 따르고 있다. /뉴시스   

 

일부 우파 방청객 사이에선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자신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판결이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한 방청객은 기자에게 “판사가 누구냐”며 “1심을 선고했던 이범균 판사하고 저렇게 다른 판결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묻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에서는 정치참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원 전 원장 측 이동명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검토한 뒤, 의뢰인을 만나보고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김아사 기자]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5년 5월 15일 '공황정치'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5년 5월 14일 '당시 법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