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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장례비] '임종은 불가… 장례비는 유족 부담'(?)

잠용(潛蓉) 2015. 6. 19. 06:50

'메르스 확진' 부부 사망… 장례 두고 유가족 갈등
[YTN] 2015-06-18 15:59

 

 

[앵커] 부부가 메르스 확진 뒤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가족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이번에는 장례를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비용 부담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메르스에 감염돼 대전 국가지정 병원에서 치료받던 81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편은 앞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3일 사망했습니다. 두 명 모두 대전 첫 메르스 환자와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다 메르스에 감염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일어난 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겁니다. 대전시는 절차에 따라 유족 동의를 받아 24시간 안에 여성의 시신을 화장한 뒤 인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사이 아버지 병문안을 갔던 자녀들은 2주간 증상이 없어 최근 격리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격리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 임종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강철구,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격리자는 격리자대로 처리를 합니다. 방법 없이." 유족들은 이번에는 장례라도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가족] "저희 어머니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홀로 쓸쓸히 보내드리기 싫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쓸쓸히 보내요?"

보건당국은 장례를 치를 거면 비용은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유족 측은 장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시신 화장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메르스 부부 사망 장례비 갈등… 유족 "장례비 내놔" vs 국가 "못줘"  
[더팩트] 2015.06.18 16:17 / 수정: 2015.06.18 16:17

 


[사진] 메르스 부부 사망에 장례비 부담 주체로 갈등을 빚고 있다. / 더팩트 DB

 

메르스 부부 사망 장례비 놓고 유족 반발
메르스에 감염된 부부가 처음으로 사망했다. 메르스 부부 사망에 유족과 국가는 장례비 부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메르스에 감염된 82세 남편은 지난 3일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했다. 이후 남편 옆에서 간호하던 83세 부인마저도 메르스에 감염됐고, 지난 7일 확정 판정을 받았다. 결국 부인마저 17일 남편의 뒤를 따랐다. 메르스 부부 사망 첫 사례다.

 

문제는 철저한 격리 원칙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장례비 부담 주체를 놓고 유족과 국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가는 장례비를 유족이 부담해야한다는 견해지만, 유족은 국가가 장례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화장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장례비는 아직이다. 화장을 한 만큼 장례가 대부분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은 "어머니 마저 외롭게 떠나보낼 수 없다"며 "국가가 장례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화장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메르스 확진자는 165명으로 퇴원 24명 사망은 23명이다. [박대웅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