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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 민주화

[발목잡기] 朴 '국회가 정부 발목 잡고있다'… 文 '그건 남의탓'

잠용(潛蓉) 2015. 6. 27. 07:38
대통령 언급한 '국회가 정부 발목 잡았다'는 논란의 법안들은?
JTBC | 한윤지 | 입력 2015.06.26. 21:01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25일) "정부가 애써 마련한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오늘 정치권에선 또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그 말이 맞느냐 하는 건데요. 야당은 "대통령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치부 한윤지 기자와 함께 논란이 된 법안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한윤지 기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얘기한 법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비롯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법안들입니다. 먼저 대통령 발언을 보면,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하고 통과시킨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풀이를 하자면 꼭 필요한 법안, 그러니까 경제활성화 법안을 발목 잡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빅딜'은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경제활성화 법안의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기자] 정부가 요구했던 경제활성화 법안은 모두 30개입니다. 이 중에 21개는 이미 통과됐고요, 나머지 9개 가운데 2개도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에 7개는 아직 야당의 반대나 논란거리가 있어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말 꼭 필요한 법인지,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맞는 건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건데요. 정부 여당에선 이 법이 통과되면 일자리 45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야당에선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범위에 관광 레저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빼자'고 합의했고, 김무성 대표도 당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9일 다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빼면 사실 할 의미가 없다"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앵커] 경제활성화 법안 중에 관광진흥법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학교 인근에 관광 숙박시설, 즉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인데요. 이 법안 역시, 정부 여당에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야당에선 "호텔 사업자를 위한 특혜"라며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따로 요구한 '최저임금법'과 묶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 보이는 두 법안이 엮이게 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은 일자리 창출 근거 등을 더 따져볼 대목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 국회 교문위에 계류 중입니다.

[앵커] 대통령 얘기가 분명 일리가 있지만, 야당이나 여당 입장에서 보자면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논란 중인 것이지,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겠죠. 그렇다면, '법안 연계처리'로 거론한 사례는 어떤 겁니까?
[기자] 네, 대통령이 예로 든 게 영유아보육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 약칭 '아문법'입니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좀 보면요, 정작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계법안, 그러니까 아문법만 처리됐다는 건데요. 아문법 처리 과정을 놓고서는 여당과 야당 주장이 상반됩니다. 일단, 아문법은 광주에 세워지는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 소속 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매년 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거란 점에서 타 지역에도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른 법안과 패키지 처리를 합의했다고 여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면서, 의원들이 합의해줬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연계처리된 법안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여야정이 만장일치로 관련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발목을 잡아서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당에서는 연계처리를 했다는 거고, 야당에선 별개로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은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행정부 고유권한인 목적예비비 집행을 연계했다" 듣기에 따라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쉽게 풀어볼까요?
[기자] 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사실상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국가 지원을 지키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교육청의 경비로 지출하도록 떠넘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결국 공약사항인 국가지원이 안 되다 보니,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적예비비나 지방채 발행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공약은 처음에 지켜지지 않았고, 그것을 지방으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결국은 시행령이 행정부 마음대로 된 것 아니냐…그래서 이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국민이 배신당했다'... 박 대통령, 정치권 비난, 자신에게 '부메랑'
경향신문 | 이용욱·심혜리 기자  | 입력 2015.06.26. 22:25 | 수정 2015.06.26. 23:10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25일 국무회의)을 주장하며 비난한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 정치”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정치권=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정작 박 대통령 자신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권 후 2년 반 동안 2012년 대선 때 내걸었던 국정철학과 주요 공약들을 하나하나 ‘없었던 일’로 파기하는 등 국민 기대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비판에 ‘배신당한 것은 국민’이란 토로가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당장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제1구호이자 국정철학이라 할 ‘100% 국민대통합’은 공허한 말이 된 지 오래다. 박 대통령의 지난 2년 반은 국민을 ‘찢고, 가르고, 싸우게 한 통치(痛治·고통스러운 정치)’의 시간이었다. ‘두 국민 정치’ ‘분열 정치’라는 비판은 박근혜 정부의 주홍글씨가 됐다는 말도 있다. 지난해 4월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때 정부·여권은 노골적인 편가름 정치로 위기 국면을 타넘었다.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세월호로 경제가 다 죽는다” “세월호 유족들만 국민이냐”는 여론전으로 일관했다. 세월호 유족들을 고립시키는 것으로 정부·여당의 무기력·무능을 덮어간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상징되는 종북몰이도 정권의 위기 국면마다 되풀이됐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응수하며 우리 사회를 이념논쟁 속으로 몰아간 것은 그 시작이었다. 매번 종북 이념논쟁은 청와대가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켜 대국민 여론전에 동원하는 수단이었다.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원동력이라 할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도 일찌감치 폐기됐다. 2013년 6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법안의 입법화를 끝으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로 대체됐다. 이후 “경제가 어렵다”는 위기론과 샴쌍둥이처럼 맞닿은 ‘규제완화·투자활성화’ 주장은 박 대통령과 정부가 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박근혜표 입법’ 관철을 위해 야당을 압박하는 유행가가 됐다.

 

대표적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원안에서 소득하위 70%에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외교안보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약도 파기됐으며, 2014년 완성을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이후로 미뤄졌다. 폐기된 공약들은 모두 중도 내지 진보적 의제에 가까운 것들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 실천의지도 없는 공약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배신당한 것은 국민이며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박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배신은 박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욱·심혜리 기자 woody@kyunghyang.com>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타협원칙 무시한 박근혜 대통령
한겨레 | 입력 2015.06.26. 20:20 | 수정 2015.06.26. 22:20 

 

[한겨레] 대통령 발언 확인해보니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은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6월25일 국무회의 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국회를 맹비난했지만, 곳곳에서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무리한 해석이 많았다. 타협과 중재라는 의회정치의 기본 원칙 역시 무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26일 의원총회에서 "하나하나 밑줄 치며 따져보니 박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과 국회를 호도하는 것으로 점철됐다"고 전날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법을 열거하면서 "경제활성화법은 묶어놓고 여야가 당략적인 것들을 빅딜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영유아보육법, 특별법 연계로 불발"→ 별개 협상…보육법은 본회의 부결
"관광진흥법-최저임금법 연계처리"→ 바꿔먹기 아닌 여야 타협의 산물
"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서 발 묶여"→ 영수회담서 합의한 사실마저 왜곡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뒤 4월 국회에서 처리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두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특별법)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시시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2월 국회에서 부결(재석 171명,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됐다. 여당도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 협상의 주체였던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별법과 영유아보육법은 협상 과정에서 별개의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특별법은 지난해 12월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정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을 두고 "매년 800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아시아문화전당)은 통과시키고 경제살리기 법은 발목 잡았다"고 야당을 공격했지만, 앞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이 3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법안 내용상 전혀 관련이 없는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처리를 연계했다"며 여야의 통상적인 합의도 '바꿔먹기'로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여야가 지난 3월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정치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무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추진을 당부한 관광진흥법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학교앞 호텔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던 법으로, 당시 야당은 연계 전략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월초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이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연계 입장을 밝혀 최저임금법은 현재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3년째 발이 묶여 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도 3월17일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다. 당시 여야 대표는 논란이 됐던 보건·의료 부문을 빼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보건·의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새누리당 내부 이견이 불거져 처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준 기자gamja@hani.co.kr]

 

박대통령 '아특법 여야 빅딜' 발언에 지역 반발 확산

뉴시스 | 배상현  | 입력 2015.06.28. 11:27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정쟁에 의한 법률 처리의 예로 아시아문화전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이하 아특법) 처리 과정을 정치적 빅달 사례로 언급한 것에 대해 문화전당 인력축소에 반발해 온 지역민들은 아시아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28일 오후 2시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긴급기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광주시당은 이날 박혜자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시·구의원, 당직자 등이 참석해 박 대통령의 최근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성토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박혜자(광주 서구갑) 의원은 "아특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연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 박 대통령의 발언은 아특법과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고 비판했다. 박주선(광주 동구)의원도 "지난 3월 국회에서 의결한 아특법 논의는 야당이 아니라 2013년 9월 정부가 발의해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면서 "정부 측 개정안은 문화전당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법안으로 야당 의원들이 아니라 정부가 몸이 달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던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