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사기범죄는 호황
세금ㆍ보험료 등 환급, 금융정보 요구 땐 100% 사기
[한국일보] 2015.06.28 16:35수정: 2015.06.28 19:5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10대 유형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가 유난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2,451건으로, 피해액만 31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건수는 86%(1,316건→2,451건), 피해액은 93%(165억원→319억원) 증가한 수치. 경찰청 관계자는 “몇 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다 작년부터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이 증가하자 경찰청은 “범죄의 유형을 잘 숙지해도 피해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10대 유형’을 소개했다.
1. 환급금 빙자
국세청 등을 사칭해 잘못 낸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환급해준다며 접근해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수법. 전화로 은행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다.
2. 예금보호조치 빙자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접근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재차 속여 돈을 특정계좌에 이체토록 하는 것으로 최근에 유행하는 수법.
3. 납치 협박 사기
자녀를 납치해 데리고 있다고 속여 몸값을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누군가의 울음이나 비명소리를 들려주기도 한다. 사기 전화로 의심돼도 경찰이 납치사건과 동일하게 수사하기 때문에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는 게 좋다.
4. 합의금ㆍ등록금ㆍ동창회비 요구
“자녀가 교통사고를 냈으니 합의금을 내야 한다”거나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했으니 등록금을 입금하라”며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수법. 동창회비나 종친회비 등 각종 회비 납부를 요구하기도 한다. 직접 해당 기관에 확인을 해보면 된다.
5. 대출 빙자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용등급 기록 삭제 비용과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 신용등급 조정 관련 전화는 100% 사기라고 보면 된다.
6. 피싱(가짜 사이트 유도) 결합형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서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해 개인 금융정보를 빼가는 것으로 최근 유행하는 수법.
7. 착신전환을 이용한 사기
피싱 등으로 확인한 금융정보를 이용해 통신사에 연락하고, 피해자 전화번호를 사기범 전화로 착신 전환해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을 인출하는 신종수법.
8. 대면 접촉 사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으로 찾아 보관하라”고 전화한 뒤 직접 찾아온다.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안전금고에 보관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 예금보호 명목으로 현금을 넘겨 달라는 전화는 무조건 사기다.
9. 물품보관함 이용 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지하철역 등의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지시한 후 계좌의 범죄 연루를 운운하면서 안전금고에 넣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
10. 일반사기 수법
보이스피싱과 일반사기를 결합한 신종사기 수법. 싼값에 물건을 납품하겠다며 계약금을 입금토록 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하자며 감정비용을 먼저 보내 달라고 해서 돈을 가로챈다. 평소 거래 관계가 아니라면 일단 의심부터 하자.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수상한 전화 끝까지 듣지 말고 단칼에 끊어라
한국일보 | 김청환 | 입력 2015.06.28. 19:59
경기 불황, 사기범죄는 호황 / 사기 유혹 대처 방법
"좀 더 알아보고 결정" 사실 확인을
사기의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에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몇 가지 팁만 기억해두면 황당한 사기에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요즘 유행하는 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끝까지 얘기를 듣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는 것이다. 대검찰청 형사부 관계자는 "최근 20,3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는데 남성들은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뚝 끊어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들은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다 사기범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례하게 보이기 싫어 주도권을 뺏기고 얘기를 끝까지 들었더라도, 사실 확인 없이 행동에 돌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의 대처면 충분하다. 납치 협박 사기 전화의 경우도 당연히 전화를 끊고 납치 당했다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사실 확인을 한 뒤 대처해야 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적어도 서너 명 이상의 지인에게 판단을 구하고, 구체적인 서류나 공식기관의 공인문서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평소에 생활경제 상식을 공부해두는 것도 좋은 대처 방법이다. '수익률 20%대를 보장한다'는 투자권유를 받았다고 치자. 현재 은행금리가 2%대라는 상식만 있어도 이 같은 권유가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는 의심부터 하게 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제로 경제사기는 노인이나 여성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며 "생활경제에 현실감을 갖는다면 상식을 벗어난 제안에 당연히 의심을 갖고 알아본 뒤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상대보다 한 수 높으면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한 수 낮으면 피해자가 되는 것'이란 경고를 되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본질적인 대처법은 허황된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경제적으로 틀이 잡힌 사회는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벼락부자는 나오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로또 당첨 이상의 일확천금을 누군가가 나에게 줄 수 있다는 섣부른 기대가 화를 부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윤호 교수는 "사기범죄 피해는 무지로 인한 것도 있지만 허영에 의한 과욕이나 경제적으로 절박한 마음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며, 나만을 위한 천사도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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