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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새누리 퇴장] 재의결 불참… 국회 권위와 3권 분립 스스로 포기

잠용(潛蓉) 2015. 7. 6. 17:00

국회법 재의결 무산..19대 국회 종료시 자동폐기(2보)
연합뉴스 | 입력 2015.07.06. 16:39 | 수정 2015.07.06. 16:41 

 

 

128명 표결 참여… 의결 정족수 미달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류미나 기자 =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humane@yna.co.kr]

 

국회법 개정안 야당만 표결..이종걸, 김무성에 투표권유
머니투데이 | 황보람 기자  | 입력 2015.07.06. 16:21 
 
새누리 정두언만 표결, 일부 의원 회의장 나가
6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돌입했다. 표결 시작 직후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상당수 의원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오후 4시쯤까지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80명 가량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3시 56분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77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하지만 당초 새누리당이 표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공감대를 이룬만큼 투표에 나선 여당 의원은 거의 없었다.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이 시작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투표를 종용하고 있다. /뉴스1

 

날 투표권을 행사한 여당 의원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정도에 그쳤다. 앞서 정 의원은 투표에 나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측은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투표를 독려중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에게 다가가 투표를 권유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손을 잡아끄는 현장도 포착됐다. [황보람 기자 bridger@mt.co.kr]

 

이번엔 野, 본회의 불참... 

與 밤 9시부터 법안 단독 처리 시도
머니투데이 | 진상현 기자  | 입력 2015.07.06. 19:03 

 

의결정족수·국회의장 수용·여론 부담 등 변수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반발하면서 본회의 불참을 선언, 이날 남은 60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밤 9시에 본회의장에 다시 모여 단독처리를 시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법 재의 표결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처리된 뒤 의총을 열고 남은 법안 처리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날 상정이 예정된 법안은 모두 60개다.

 

 

↑ 2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이 재석 24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5.6.25/뉴스1

 

새누리당은 밤 9시에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관건은 새누리당이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 151명 이상을 채우느냐와 정의화 의장이 단독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받아주느냐다. 정족수는 새누리당이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여서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로 우세하다. 정 의장도 야당의 본회의 불참이 약속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 경우 단독 처리를 용인해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야당은 국회법 재의 일정을 잡는 조건으로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키로 했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노력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족수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야 합의를 존중해왔던 정의화 의장이 단독 처리에 부담을 느낄 경우 나머지 법안 처리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도 단독 처리시 여론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진상현 기자 jisa@mt.co.kr]

 

與 '크라우드 펀딩법' 등 61개 단독처리, 국회법은 자동폐기
노컷뉴스 | 2015.07.06. 23:30 | 수정 2015.07.06. 23:34 
 

새누리당이 크라우드 펀딩법 등 국회법 재의안과 함께 처리키로 합의됐던 민생경제법안 61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6일 밤,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과 사모펀드활성화법 등 민생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한 61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국회법 재의안을 부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야당이 표결처리에 합의해준 것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 표결무산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된 마당에 협조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원들의 여론이 비등해 지면서 본회의를 보이콧 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표결처리가 이렇게 무산되자 새누리당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일부 장관들에게 까지 도움을 요청한 끝에 이 법안들을 처리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단독표결 직후 내놓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는 야당의 불참으로 인해 새누리당 단독으로 개최하게 된 점은 아쉽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려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서민경제에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계류시키는 것은 국민의 외면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7월 국회에서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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