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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

[역사 교과서] 찬성 의견서, 무더기 조작 의혹

잠용(潛蓉) 2015. 11. 15. 06:15

새정치, 국정화 찬성 서명·의견서 조작 의혹 제기
뉴스토마토 | 박주용  | 입력 2015.11.14. 16:53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에 교육부에 제출된 국정화 찬성 서명·의견서가 대량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보좌관이 최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찬성 서명·의견서를 열람한 결과, 같은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거나 컴퓨터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명단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유은혜 의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며 즉각적 증거 보전 및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 고시에 앞서 접수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서명지 대부분이 같은 필체이거나 같은 주소 등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드러났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찬성 여론을 급조하다보니 고육지책으로 명의도용을 한 정황이 발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행정절차에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조작된 서명부’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게다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는 정체불명의 괴집단이 찬성 서명부 작업을 주도하면서 다수 선량한 국민의 명의를 대량으로 도용했다면 이는 당연히 사법 당국이 수사에 나서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걸핏하면 국민 운운하면서 이렇게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이런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당은 교육부에 위조 서명부 보전을 요구하며, 사법 당국의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 무더기 조작 의혹
JTBC | 이성대  | 입력 2015.11.14. 21:13

 

 

[앵커]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에 교육부에는 국정화 찬성 의견서가 제출이 됐는데, 이 찬성 의견서가 무더기로 조작된 정황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같은 사람 이름이 여러 번 나오거나, 한 사람 필체로 대필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비슷한 필체에 주소가 같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서명이 아니라 컴퓨터 입력해 대량 출력한 서명지도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한다며 지난 2일까지 교육부에 접수된 의견서들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야당 의원 보좌관들이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서명지를 열람한 결과, 대필이나 명의도용 등이 의심되는 명단을 다량 발견했다는 겁니다. 국정화 반대 의견서가 찬성보다 많이 접수되자, 찬성 의견을 채우기 위해 서명지를 조작했다고 야당은 주장했습니다.

 

[강희용 부대변인/새정치민주연합 :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행정절차에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조작된 서명부를 작성한 건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견 접수 마지막날 전국 조직을 총동원해 찬성 의견서 제출을 독려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한 사람이 여러장 제출한 의견서는 한 건으로 간주했으며,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의견서 제출이 개인의 자유 의지로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첫 헌법소원 청구
 [뉴시스]  입력 2015-11-11 11:01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관련해 "국정교과서가 교육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덕천(50) 변호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확정고시'가 아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는 "기존 헌재의 견해에 따르면 국정화 확정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고시시행 자체가 법령의 시행과 똑같아지고, 행정부고시로 법과 똑같은 강제성을 띄게 된다는 의미"라며 "국정교과서제도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해야 할 교과서 제도를 행정규칙에 불과한 교육부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통해 편협하고 극단적인 역사관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어 이는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위헌적인 국정화 고시에 자식 세대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아버지로서 이 사건을 청구하게 됐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