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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

[헌재] 교육감 주민직선제도는 합헌… 교총 등 심판청구를 각하

잠용(潛蓉) 2015. 11. 26. 12:34

헌재 "교육감 직선제, 기본권 침해 아니다"

교총의 위헌확인 심판 각하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 입력 2015.11.26. 11:53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가 제기한 위헌확인 심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교총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정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스1

 

헌재는 이날 "해당 조항은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학부모가 아닌 주민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 학부모인지를 불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담보할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련한 것"이라며 "학부모인 주민과 학부모가 아닌 주민 사이에 지위 차이가 없고 이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헌재, 교육감 직선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세계일보 | 박태훈  | 입력 2015.11.26. 11:41
 
헌법재판소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6일 헌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교총은 "선거는 정치행위의 속성상 정치편향이고 이념적인 각종 교육행정과 정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출마 자격이 있거나 교육감이 되길 원하는 교육가나 전문가들도 직선제로 인해 교육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위헌을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buckbak@segye.com]

 

헌재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권 침해 아냐"... 교총 헌법소원 각하
한겨레 | 입력 2015.11.26. 12:16

 

[한겨레] 헌법재판소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9 대 0’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13명이 당선되자 위기감을 느낀 보수 진영에서 터져 나온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교총의 주도로 학부모·교사 등 2450명이 지난해 8월 낸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심판 청구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뽑는 것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학부모·교사의 교육받을 권리·자녀교육권·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써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에 학부모만이 아니라 학부모가 아닌 유권자까지 투표하는 것이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교육감선거에 학부모인지를 불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담보할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련하여 공동의 관심사인 교육정책에 공동체 전체의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끝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주민의 선거에 따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취임의 기회를 넓게 보장하여 교육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들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