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남북회담 회의록

[회의록 싸움] 악랄한 정치적 고발사건에 사법부가 정의의 칼로 무죄 심판

잠용(潛蓉) 2015. 11. 24. 17:44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도 무죄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5.11.24. 16:20 | 수정 2015.11.24. 16:27 

 

법원 "결재 예정된 문서는 결재 이뤄져야 기록물로 가치"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방현덕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2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 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옳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4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오른쪽)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4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오른쪽)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그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결재가 예정된 문서이므로 대통령 결재가 없이는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문서를 열람 처리한 이상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는 "노 대통령은 문서 열람 뒤 '처리의견'란에 재검토 지시가 담긴 파일을 첨부했으므로 이 파일을 그대로 승낙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백하다. 결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수정·보완된 회의록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사정까지 보면 완성된 회의록이 있는 이상 초본에 불과한 이 회의록 파일은 더 이상 공용전자기록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백 전 실장은 선고 직후 "2심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게 이 사건을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NLL 포기 발언과 관련된 정쟁 끝에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대통령 기록물의 성립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mina@yna.co.kr]

 

정쟁으로 시작해 무죄로 끝난 '사초 실종' 사건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5.02.06. 15:54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른바 '사초(史草)'의 행방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며 강수를 뒀고,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가운데)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왼쪽)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논란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회의록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자, 문 의원은 회의록 공개를 제의하며 맞섰다. 이어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발췌록을 본 참여정부 측 인사들이 당시 회담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억하는 회의록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보관본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결국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차례 시도에도 회의록 원본은 찾을 수 없었다. 회의록 유출에서 시작된 논란이 '사초 실종'으로 번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사초가 폐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해 7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를 출국 금지하고 그해 8월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사상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디지털자료 분석용 특수차량까지 동원해 755만건의 기록물을 분석하며 91일간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 검찰은 결국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초의 삭제'로 최종 결론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사실상 첫 사건인 셈이다. 14개월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삭제된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6일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당연히 폐기되야 할 문서"라며 이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되려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결재가 아닌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따라서 백 전 실장 등이 이를 삭제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폐기'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대통령이 열람한 것도 결재로 볼 수 있다고 밀어붙였던 검찰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결국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shiny@yna.co.kr]


대통령 기록물 사법적 첫 판단... 靑문건 사건에도 영향
연합뉴스 | 입력 2015.02.06. 16:19 | 수정 2015.02.06. 16:39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18대 대선을 전후해 정치권과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은 6일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일단락됐다. 어떤 경우를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정의와 기준을 설정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재판에서도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 '대통령기록물 기준' 판결로 규정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법률상 '사초', 즉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논란거리였다.

 

 

↑ 무죄 선고 받은 백종천-조명균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 당당한 걸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가운데)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왼쪽)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날 법원은 대통령기록물의 4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①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가운데

②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③ 생산 또는 접수 주체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기관·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면서

④ 생산·접수가 완료된 것이어야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사법적 첫 판단이다. 그러나 논란이 된 회의록 초본은 형태 요건이나 직무 관련성, 생산주체 요건을 모두 갖췄지만 '생산이 완료됐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본을 열람한 것만으로도 '생산 완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재권자가 내용까지 승인해 결재해야 생산완료'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노 전 대통령은 해당 문서의 처리의견란에 재검토 지시를 명확히 했고, 따라서 내용은 승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녹취록의 초본이라는 것은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본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의 사용가치가 없어 폐기하는 것이 마땅한 만큼, 설령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를 삭제했더라도 정당한 권한으로 폐기된 것이라고 봤다. 회의록 초본은 '법률상 사초'로 볼 수 없고 당연한 폐기 대상이라는 결론이다.

 

◇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판단 가늠자 될 듯 =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원의 정의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49·구속기소)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해 모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이들이 빼돌린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날 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보면 유출된 문건은 형태 요건을 갖췄지만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냐 하는 요건부터 논란이 될 수 있다.

 

유출된 문건은 박지만 EG회장 부부와 주변 동향, 기업인의 사생활 및 비리 첩보, 박근혜 대통령 또는 친인척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공직자나 변호사에 대한 동향보고 등이다. 언뜻 봐서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생산주체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해당 문건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되기는 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의 '윗선'은 문건 작성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생산주체를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기록물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가 없다. 때문에 이날 회의록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세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앞으로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서도 긴요한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shiny@yna.co.kr]

 

정쟁으로 시작해 무죄로 끝난 '사초 실종' 사건(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5.02.06. 15:54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른바 '사초(史草)'의 행방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며 강수를 뒀고,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가운데)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왼쪽)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논란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회의록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자, 문 의원은 회의록 공개를 제의하며 맞섰다. 이어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발췌록을 본 참여정부 측 인사들이 당시 회담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억하는 회의록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보관본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결국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차례 시도에도 회의록 원본은 찾을 수 없었다. 회의록 유출에서 시작된 논란이 '사초 실종'으로 번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사초가 폐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해 7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를 출국 금지하고 그해 8월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사상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디지털자료 분석용 특수차량까지 동원해 755만건의 기록물을 분석하며 91일간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

 

검찰은 결국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초의 삭제'로 최종 결론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사실상 첫 사건인 셈이다. 14개월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삭제된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6일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당연히 폐기되야 할 문서"라며 이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되려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결재가 아닌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따라서 백 전 실장 등이 이를 삭제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폐기'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대통령이 열람한 것도 결재로 볼 수 있다고 밀어붙였던 검찰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결국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shiny@yna.co.kr

 

檢, 'NLL 대화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무죄 판결' 불복해 '상고'
뉴시스 | 나운채  | 입력 2015.12.03. 05:01 | 수정 2015.12.03. 08:34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58)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으로 2013년 기소됐다.

 

 

↑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 열린 'NLL 대화록 실종' 항소심 선고 공판 참석후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pak7130@newsis.com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완성본이 아니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결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노 전 대통령은 열람한 후 처리 의견에 회의록 파일에 대한 정리 및 재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공문서로 하는 데에 승낙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결재권자인 노 전 대통령이 내용을 승인하고 최종 결재를 하지 않은 이상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무죄 선고 직후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법리 판단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다르다"며 "다시 법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한편 백 전 실장은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2심도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판단했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다시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