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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회의록 선고] 새누리 정문헌 솜방망이 구형에 법원이 2배 선고

잠용(潛蓉) 2014. 12. 27. 17:47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천만원 선고
[연합뉴스] 2014/12/23 14:43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 열람했던 대화록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하고,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과 권영세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화록 내용이 이미 2012년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이어서 더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언론에 보도됐다고 언제나 비밀이 아니게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화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새누리당 당사에서 한 발언은 국감장이나 언론보도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사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오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어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수동적으로 확인해 준 것도 '누설'에 해당한다"며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확인해 준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비서관 재직시절 공무수행 중 알게 된 2급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했다가 진위 여부 논란이 생기자 이것이 사실이라고 수차례 확인해 줬다"며 "직무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장기간 정치·사회적 논란이 일고 외교적 신인도도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김무성 의원 등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를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국민의 알권리와 NLL 수호를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벌금형을 결정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 법률지원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록 유출’ 정문헌, 벌금 1000만원…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처벌
[서울신문] 2014-12-24 

 

[사진] 정문헌 의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정문헌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 열람했던 대화록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하고,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과 권영세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화록 내용이 이미 2012년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이어서 더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언론에 보도됐다고 언제나 비밀이 아니게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화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새누리당 당사에서 한 발언은 국감장이나 언론보도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수동적으로 확인해 준 것도 ‘누설’에 해당한다”며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확인해 준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비서관 재직시절 공무수행 중 알게 된 2급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했다가 진위 여부 논란이 생기자 이것이 사실이라고 수차례 확인해 줬다”며 “직무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장기간 정치·사회적 논란이 일고 외교적 신인도도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문헌 의원은 김무성 의원 등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를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문헌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문헌 의원은 선고 직후 “국민의 알권리와 NLL 수호를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벌금형을 결정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 법률지원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원 "대화록 유출 정문헌 벌금 1천만원" 검찰구형 2배
[신문고] 2014/12/23 [14:49] 
 

[신문고] 이계덕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 열람했던 대화록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하고,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과 권영세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화록 내용이 이미 2012년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이어서 더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언론에 보도됐다고 언제나 비밀이 아니게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화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새누리당 당사에서 한 발언은 국감장이나 언론보도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수동적으로 확인해 준 것도 '누설'에 해당한다"며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확인해 준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비서관 재직시절 공무수행 중 알게 된 2급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했다가 진위 여부 논란이 생기자 이것이 사실이라고 수차례 확인해 줬다"며 "직무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장기간 정치·사회적 논란이 일고 외교적 신인도도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김무성 의원 등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를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검찰구형에 두배를 선고했다. [이계덕 기자]


솜방망이 구형 vs 공소장 변경…檢 'NLL 사건' 이중적 태도 
[노컷뉴스] 2014-12-24 06:00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지난 대선 때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NLL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에서 파생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극명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NLL 회의록 유출자들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반면, 뒤늦게 불거진 NLL 회의록 폐기 사건은 1년만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정문헌 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정 의원에 대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기소하려했지만 법원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실제 재판 결과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두배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검찰의 봐주기식 태도에 대해 다시한번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참여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 1년만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논란이 일자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다며 범행동기를 추가한 것이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자 변호인 측은 이에 반발하며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백 전 실장 등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기소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데 대한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적시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범행 동기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검찰은 최근에서야 'NLL 포기 논란이 일자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미이관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허가했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논란이 일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다는 것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이에 변호인들은 "검찰이 이제 와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NLL 논란 관련 언론 기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선택한 고육책"이라며 "감출 부분이 없는데 감추려고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검찰은 기소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이관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내면의사의 영역이다. 생존했다면 말했을 것"(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라며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다 재판 1년만에 노 전 대통령의 속마음까지 적시해 공소장에 추가했다.

 

두 사건이 대비되면서 NLL 대화록 유출 파생 사건에 대해 검찰이 극명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NLL 대화록을 유출한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는 무혐의 처분을, 정문헌 의원에게는 약식 기소를 내리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까지 일었는데, NLL 대화록 폐기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공소장까지 변경한 것은 두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이중적인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