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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회의록 유출] 1년8개월 여야공방에 결국은 면죄부?

잠용(潛蓉) 2014. 6. 9. 20:50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 처벌수위·형평성 논란
SBS | 권지윤 기자 | 입력 2014.06.09 20:33 | 수정 2014.06.09 21:27

 

 

<앵커> 약식 기소라는 게 이런 큰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몰랐다는 얘기가 나왔고 대화록 실종 사건 때 야당 인사들 기소 내용과 비교해서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은 지난 대선의 쟁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것을 두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화록 내용을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누설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의원, 2012년 12월 부산 유세 :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대화록 내용과 거의 비슷했지만 구체적인 취득 경위를 밝히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참여정부 인사 2명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해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 등 4명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박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불공정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1년8개월 정치공방 '대화록 유출' 결국 면죄부
연합뉴스 | 입력 2014.06.09 16:21 | 수정 2014.06.09 16:50

 

"당내 선거동향 문건" 김무성 해명에서 한발짝도 못나가
참여정부 '사초 폐기' 고강도 수사와 형평성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맨 처음 논란을 촉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로써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 사초 폐기 의혹 등 갖은 정치공방의 소재가 된 대화록 관련 수사가 일단 끝났다. 그러나 대화록을 둘러싸고 2년 동안 온 나라를 들쑤신 데 비하면 실체적 진실에는 다가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에 휩싸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DB)

 


 

↑ <그래픽>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일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1년8개월동안 정치공방을 버려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맨 처음 논란을 촉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 "찌라시에서 봤다" 해명만 들어준 검찰

= 검찰은 대화록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당시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도…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김 의원은 지난해 6월26일 당내 비공개 회의에서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곧바로 "정 의원에게 들은 내용과 노 전 대통령이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만든 문건"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에 출석해서는 취재진에 "찌라시 형태로 대화록 문건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서면 유세는 나중에 국정원 발췌본과 여덟 군데, 744자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발언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대화록을 직접 봤다는 정문헌 의원의 언급 내용에 비해서도 원문에 훨씬 가까웠다. 정 의원이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인용한 노 전 대통령의 '땅따먹기' 발언은 실제로는 대화록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정황에도 검찰은 '정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구두로 확인하고 대선 관련 당내 동향문건을 참고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 의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당내 동향문건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정 의원 또는 누군가에게 대화록 원문을 건네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규명할 별다른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원문을 줬다는 부분은 추측해볼 수 있지만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 '대화록 유출'·'사초 폐기' 수사 형평성 논란

= 검찰은 새누리당의 대화록 유출 의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한날 동시에 발표했다. 형평성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국정원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뿐 전혀 별개인 사안을 나란히 내놓고는 '여야를 공평하게 처리했다'는 착시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불붙인 대화록 논란에서 파생된 참여정부의 '사초 폐기' 의혹 수사와 비교하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15일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폐기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25일 새누리당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114일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한 대통령기록관 등지의 기록물은 755만건에 달한다.

 

수사 막바지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으로 공개소환해 9시간 가까이 조사하면서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디지털자료 분석용 특수차량까지 동원하며 파헤친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와 달리 이보다 앞서 고발장을 접수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당초 피고발인 신분인 김무성 의원을 서면조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사실을 부인하다가 김 의원이 공개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인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수사에서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었다. 관심은 김 의원 등이 대화록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쏠렸으나 수사는 그런 의문을 충분히 풀어주지 못한 채 종결됐다. [dada@yna.co.kr]


野 법사위 "檢, '대화록 유출' 무혐의 방침... 정권영합 극치"
뉴시스 | 추인영 | 입력 2014.01.16 15:05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16일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유출 의혹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권눈치 보기를 너머선 정권에 영합하는 편파수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노골적인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권력이 시녀가 되기를 자청하고, 청산되어야만 할 구태를 되풀이하여 국민적 공분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 권영세 주중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는 밝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대화록 이관의 실무자는 불구속 기소하고, 국가기밀을 유출해 이를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왜곡 날조해 대선판을 뒤흔들고 정국을 색깔론으로 뒤덮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구태검찰의 행태 또한 여전하다"며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국정원 수사팀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일관하고, 성추문의 당사자인 이진한 검사는 피해 당사자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부실감찰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벤츠 검사, 스폰서검사, 성추행검사, 성접대 검사도 모자라 급기야 연예인 해결사 검사까지 등장했다"며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소명부족으로 인한 영장기각 부실수사로 점철된 재벌과 정치인에 대한 수사도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제2, 제3의 정부여당에 의한 선거개입․정치개입과 검찰의 자정능력의 상실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이야말로 이를 타개할 유일한 해법"이라며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관련 개혁입법을 촉구했다.
[iinyoung85@newsis.com]


'김무성 찌라시', 檢 수사로 드러난 실체는... 
아시아경제 | 류정민 | 입력 2014.06.09 17:31 | 수정 2014.06.09 17:42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밀누설 논란…

“증권가 찌라시 언급한 게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밀 누설 의혹과 관련해 '김무성 찌라시' 논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대선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밀 누설 혐의를 받았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지만, 의혹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게 정보의 출처를 둘러싼 논란이다. 김무성 의원은 2013년 11월13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김무성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한 것인지, 실체는 있는 내용인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당시 김무성 의원의 해명은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찌라시 형태로 된 문건에 대화록 중 일부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 내용이 정문헌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각종 언론 및 인터넷블로그 등에 나와 있는 (대화록) 내용과 같았기 때문에 대화록 일부가 흘러나온 것이라 판단해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찌라시'는 흔히 증권가 정보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소문 수준의 내용이 담긴 것이어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무성 의원은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 위치에 있던 인물이다. 대선을 총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찌라시를 보고 대선을 뒤흔든 'NLL 포기' 의혹을 쟁점화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결국 고급 정보를 쥔 쪽에서 여당 쪽에 정보를 흘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찌라시'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찌라시라고 말한 건 우리가 아는 증권가 찌라시가 아니다"라면서 "(김무성 의원은) 선거대책본부에 올라오는 여러 동향 관련 문서를 지칭하다 그 용어를 썼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결국 증권가 찌라시 수준의 문서가 아니라 대선 관련 보고 문서였다는 얘기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누가 어떤 이유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여당 대선캠프 쪽에 전했는지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남북대화록 유출 사건' 1명만 약식기소... 이유는?
머니투데이 | 김정주 기자 | 입력 2014.06.09 17:14 

 

관련자 10명 중 1명만 벌금500만원 약식기소… 솜방망이 처벌 논란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밀누설 사건에 연루된 여당 인사들 가운데 정문헌 의원(48)만을 약식기소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반면 김무성 의원(63)과 권영세 주중대사(55), 남재준 전 국정원장(70) 등 관련자 9명에 대해서는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9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명예훼손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정 의원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회의록을 열람한 뒤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이 작성해 보관중이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공공기록물일 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김 의원과 권 대사에게 비밀을 누설한 부분과 언론사 인터뷰, 새누리당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부분은 면책특권이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으나 국회 본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은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 당시 회의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누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비슷한 발언을 했던 김 의원과 권 대사의 경우 당시 회의록과 관련한 업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과 이를 제공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열람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는 정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며 "관행적으로 개인 의원 명의로 요청을 하는 경우 각 부처에서 자료를 제공해 온 관례가 형성돼 있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의결하면 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원 개인이 요청해도 정보를 제공해 온 국회와 정부 사이의 관행에 비춰볼 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선 직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아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자 10명 가운데 정 의원 단 한명만 재판에 넘겨진데다 그마저도 벌금형에 약식기소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양측 정상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선거에 이용한 불법행위를 500만원에 구약식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검찰은 법에 위반된 행위라는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가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의미가 있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약식기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할지, 불구속기소를 할지는 수사 검사의 양형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사안의 경중과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결국 검찰은 여당 인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당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국정원女 대치상황 '감금' 판단 근거는...
연합뉴스 | 입력 2014.06.09 16:52 | 수정 2014.06.09 17:14

 

 

↑ 2012년 12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민주통합당 관계자, 중앙선관위와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오피스텔의 거주자인 국정원 직원과 대치중에 있는 모습. (연합뉴스 DB)

 

檢 "민주당 의원이 여직원 출근·가족 출입도 막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에서 옛 민주당 의원들이 벌인 대치 상황에 대해 검찰이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건이 벌어진지 1년6개월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일 당시 강기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인터넷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김씨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민주당 관계자들과의 대치상황이 벌어지고 이틀 뒤인 13일 김씨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데스크톱과 노트북 컴퓨터 2대를 제출하고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감금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불법 부정선거행위로 의심되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감시활동은 선거법이 보장하는 합법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오피스텔 안에서 스스로 문을 걸어잠그고 나오지 않았다며 감금이 아닌 '잠금'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감금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강기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문병호·이종걸 의원은 300만원에, 김현 의원은 2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으며,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감금이라는 행위는 장소의 이전을 방해하는 범죄"라며 "국정원 여직원이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문을 밀어서 못나오게 한다든지, 가족들을 못들어가게 한 것이 구체적으로 규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된 민주당 의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당시 상황을 촬영해 보도했던 방송사들로부터 영상 원본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과 선관위가 다 와있던 상황"이라며 감금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컴퓨터를 제출받기 전까지 누구도 오피스텔을 드나들 수 없도록 하려고 했을 뿐 내부로 들어가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dk@yna.co.kr]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일지
연합뉴스 | 입력 2014.06.09 14:07


<2012년>

▲10.8 =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발언

▲10.11 = 정 의원, 기자회견에서 "비공개 대화록에 '수도권에서 주한미군을 다 내보내겠다'는 내용의 노 전 대통령 발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

▲10.17 = 민주통합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이철우 원내대변인, 박선규 공보위원을 검찰에 고발

▲11. 1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

▲11.19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화록 열람 거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12.14 =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부산 서면에서 대통령선거 유세 중 대화록 내용을 적은 쪽지를 읽음

▲12.19 =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년>

▲2.21 = 서울중앙지검, 여야 관련자 전원 혐의없음 처분

▲6.20 =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국정원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발언

▲6.21 = 민주당, 발췌록을 단독열람한 당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고발

▲6.24 =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록 공개

▲6.26 = 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영세 주중대사가 2012년 12월10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대화한 내용이라며 "집권하면 (회의록을) 까겠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공개

▲7. 7 = 민주당,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고발

▲7.15 = 여야 열람위원 10명,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NLL(엔엘엘)',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7개 검색어로 대화록 검색 시작

▲7.22 = 여야 열람위원단, 4차례 검색 끝에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 없다고 최종 결론

▲7.25 = 새누리당, '대화록 폐기 의혹'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관련자 고발

▲8.16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사 6명·디지털 포렌식 요원 12명·수사관·실무관 등 총 28명 및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 투입

▲10. 2 = 검찰,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관 이관기록에 대화록 없다고 결론.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본 1부 복원하고 별도의 대화록 1부 발견했다고 밝힘

▲11. 6 = 검찰, 민주당 문재인 의원 참고인으로 조사

▲11.13 = 검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피고발인으로 조사

▲11.15 = 검찰,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 발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문재인 의원 불기소

▲11.19 = 검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피고발인으로 조사

▲12.24 = 검찰,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피고발인으로 조사

 

<2014년>

▲6.9 = 검찰,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결과 발표. 정문헌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고 서상기·김무성·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및 국정원 대변인 등 나머지 관련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서울=연합뉴스)

 

'감금사건' 및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일지
연합뉴스 | 입력 2014.06.09 14:12

 

<2012년>

▲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12.12 = 민주당,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12.13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 김씨, 감금 및 주거침입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들 경찰에 고소

▲12.16 = 경찰, 밤 11시께 중간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

▲12.19 =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년>

▲1.3 = 경찰, 국정원 여직원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1.31 = 경찰, 김씨가 정치·사회 이슈 관련해 120개 글 올렸다고 발표

▲2.3 =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 발령

▲2.6 = 민주당, 사건 수사결과 축소·왜곡 의혹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3.18 = 민주당 진선미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4.1 = 민주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 고발

▲4.18 = 경찰,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내린 수사결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4.19 = 권은희 수사과장 "서울경찰청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에 부당 개입" 폭로

▲4.29 = 특수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시간 소환조사

▲4.30 = 특수팀, 국정원 13시간 압수수색

▲5.8 = 특수팀, 권은희 수사과장 소환조사

▲5.20 = 특수팀,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6.14 = 검찰, 수사결과 발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이하 직원들 기소유예

▲6.30 = 특수팀, 국정원 여직원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민주당 조직국장을 맡았던 정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이튿날 석방

▲9.23 = 서울고법,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

▲10. 7 = 특수팀, 이 전 차장·민 전 단장 기소

▲12.18 = 특수팀, 강기정 등 민주당 의원 8명이 2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서면조사서 발송

 

<2014년>

▲2. 6 = 서울중앙지법,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1심에서 무죄 선고

▲2. 7 = 특수팀,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등 의원 4명에 소환 재통보

▲3. 7 = 특수팀, 문병호 의원 소환조사

▲3.16 = 특수팀, 김현 의원 소환조사

▲3.19 = 특수팀, 강기정 의원 소환조사

▲3.25 = 특수팀, 이종걸 의원 소환조사

▲6. 5 = 서울고법,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6. 9 = 특수팀, '감금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등 민주당 의원 4명 폭력행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우원식·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