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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회의록 유출] 고발사건 檢, 오늘 수사결과 발표

잠용(潛蓉) 2014. 6. 9. 09:45

檢, 오늘 'NLL대화록 유출 고발사건' 수사결과 발표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 입력 2014.06.09 04:38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검찰이 9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날 오후 2시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화록 유출 사건은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이 1급 기밀로 지정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연결된 대화록 실종 사건을 지난해 11월 마무리했다. 당시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대화록 실종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화록 유출 사건 역시 지난해 같이 결론낼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검찰은 7개월이 지난 후에야 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사건 수사를 하며 검찰은 관련자 등에 대해 국회일정 등을 핑계로 소환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조사를 실시해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n한편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민주당 당직자들이 지난 2012년 12월11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새누리당도 같은 내용으로 전·현직 민주당 의원 11명을 고발했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수사 결과]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 정문헌 약식기소 (2보)
연합뉴스 | 입력 2014.06.09 14:26 | 수정 2014.06.09 14:26

 

'국정원 여직원 감금' 새정치연합 의원 4명 약식기소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김동호 기자 =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63)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48)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68)·조원진(55)·조명철(55)·윤재옥(53)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법의 벌칙 규정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권 대사 역시 같은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본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국회 바깥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만 인정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50)·이종걸(57)·문병호(55)·김현(49)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우원식(57) 의원은 기소유예,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새정치연합 의원 8명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뒤 약식기소한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5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한 끝에 불러 조사했다. [dada@yna.co.kr]

 

野 "檢 김무성 무혐의, 수준 이하의 찌라시 보는 느낌"
[뉴스1] 2014.06.08 16:50:42 

 

 
[사진]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News1 이광호 기자


"檢, 면죄부 발급용 유출사건 수사 당장 중단해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화록 내용을 찌라시를 통해 봤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며 "정말 수준 이하의 찌라시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을 약식 기소하기로 잠정결론 내렸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측의 주장에 따라 불거진 사상초유의 국기문란사건을 두고 핵심을 빗겨간 인물 몇명에 대해 고작 벌금형을 구형하는데 그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을 삭제했다며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며 "얼마나 편파적이고 균형을 잃은 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나중에 가서 말을 바꾸긴 했지만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난 5월8일 원내수석부대표 퇴임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고해성사를 했다"며 "대선과정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도를 넘은 각본 수사, 면죄부 수사"라며 "오는 19일 특검법이 드디어 발효된다. 검찰이 이 같은 찌라시 수준의 수사를 이어나간다면 특검 도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면죄부 발급용 유출사건 수사 대신 누구나 납득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pjy1@news1.kr]

 

野 “김무성·서상기 NLL대화록 유출 ‘무혐의’

검찰이 찌라시 같은 결론 내려”
[이투데이] 2014-01-15 22:44

 

야당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불법 유출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서상기 의원 등에 대해 전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이 ‘짜맞추기 면죄부 발급용 수사’ ‘찌라시 수준의 수사’를 벌였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사실이라면 이는 관련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줄 요량으로 짜맞추기 각본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으며, 국민들에게는 쉬쉬하면서 눈치를 보며 발표할 시기만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 같은 ‘찌라시’ 수준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야말로 국민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의 당위성을 스스로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검찰은 면죄부 발급용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대화록의 불법유출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국익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국가기관의 선거부정이라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이번 사건에 무혐의 결론으로 솜방망이조차 휘두르지 않는 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 기관과 여론을 받들어야 하는 집권여당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국민무시 처사”라며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대화록 불법 유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역시 “찌라시에 근거한 찌라시 발언에 찌라시 같은 결론”이라며 “회담록 불법 열람 혐의에 ‘찌라시 내용을 토대로 유세 때 얘기했다’는 김무성 의원 등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니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을 이렇게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있는 검찰의 용기가 감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역시 역사의 찌라시로 기록될 것”이라며 “모든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 더 이상 검찰수사에 맡길 수 없음이 재확인됐다”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김미영 기자]

 


[1월] NLL 대화록 유출, ‘전원 無혐의’ 내막 
주간현대 ㅣ 김범준 기자  ㅣ 기사입력  2014/01/24 [17:35]   
결론 내고도 발표 못하는 檢… “여론 부담되네”  

 
검찰이 NLL 대화록 유출 혐의로 고발된 김무성 의원 등 9명의 여권 인사들에 대해 전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논란만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을 더욱 위기로 몰아세울 수 있어 발표를 유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수사에 착수했던 대화록 실종 사건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마무리해 이전부터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가 다시금 불거져 나오고 있어 NLL을 둔 정치권의 ‘지리멸렬’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편집자 주> 



대화록 유출혐의 인사 ‘전원 무혐의’ 결론내린 검찰
차일피일 발표 미뤄…‘수사 형평성’ 문제 부담된 듯
회의록 삭제는 강공 던져…‘봉하 e지원 재조사해야’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새누리당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9명 전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짜맞추기 면죄부 발급용’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화록 유출 무혐의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NLL 대화록을 불법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무성 의원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서 의원과 남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절차에 따라 NLL 대화록을 공개, 열람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왼쪽부터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의원. /© 주간현대

 

앞서 김 의원 등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자 지난해 6월 민주당은 대화록 불법 유출 혐의로 이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은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받아 유세에서 언급했다”라고 진술했고, 정 의원 역시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합법적으로 회담록을 열람했다”며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권 대사는 서면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남 원장이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회담록의 공개 결정을 내렸고 국회정보위원장인 서 의원 등이 이를 열람한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며, 비밀공공기록물 공개 절차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열람이 이뤄졌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관련자에게 면죄부를 줄 요량으로 짜맞추기 각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국민들에게 쉬쉬하면서 눈치를 보며 발표할 시기만을 잡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상회담 대화록을 ‘찌라시’ 수준으로 격하시켜 국격을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불법 대화록 공개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검찰의 용기가 감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찌라시’에 근거한 ‘찌라시’ 발언에 ‘찌라시’ 같은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발표 미루는 검찰

이처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야당은 논평을 통해 반발하고 나서 향후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당초 비슷한 시기에 수사를 시작했던 대화록 실종 사건은 지난해 11월 마무리됐다. 같은 사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에 비해 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길어진 것도 문제인데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마저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여당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채동욱 혼외자 의혹으로 여론의 비판에 시달렸다. 대화록 유출사건 결론에 대한 공세는 검찰을 더욱 위기로 몰아세울 수 있어 발표를 유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정보지를 근거로 한 보고서를 받아 유세에서 이야기 했다”고 한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당장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기 쉽다. 김 의원의 발언 근거를 정보지로 인정했다면 검찰은 대화록을 입수한 정보지 제작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만을 끝으로 수사를 종결지어 스스로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또한 검찰은 대화록 유출사건 관련자 등에 대해 국회일정 등을 핑계로 소환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조사를 실시해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결국 수사는 길었지만 결론은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한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보완 조사할 필요도 있고 법리 적용 여부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결과 발표를 언제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신속하게는 처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회의록 삭제 ‘강공’

한편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을 두고 ‘e지원 봉하마을 반출 사건’에 대한 종전의 수사·증거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지원이란 참여정부의 독자적인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e지원을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국가기록원에 반납했다.

 

지난 1월1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포커스는 ‘회의록 미이관’이다”며 “미이관이 단순한 실수인지 계획된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의 증거기록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미이관 자체만으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이 아닌데도 검찰은 직분을 넘어서 미이관을 문제 삼고 있다”며 “검사의 직분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이번 수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면서 종전 사건과의 관련성이 느껴지면 그때 살펴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지만 검찰은 “당시 일련의 상황과 청와대의 분위기 등을 포함해 이번 사건과 지난 사건을 전체적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증거기록에 기밀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10일에 열릴 예정이다. [kimstory2@hyundaenews.com ]

[1월] '盧·金 회담록' 김무성·서상기·남재준 전원 무혐의
문화일보 | 김병채기자 | 입력 2014.01.15 11:56 


적법절차 따른 것으로 판단… 민주, 재정신청 등 반발 예상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김·정 의원과 권 대사가 2012년 대선 전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불법 열람한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김 의원 등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불법적으로 회담록을 보고 대선 유세 과정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받아 유세에서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합법적으로 회담록을 열람했다고 진술했으며, 권 대사는 서면조사를 통해 회담록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13년 6월 남 원장이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회담록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나, 국회정보위원장인 서 의원 등이 해당 회담록을 열람한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보관본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고, 비밀 공공기록물 공개 절차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공개와 열람이 이뤄진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회담록 열람 및 전문 공개가 이뤄진 직후 서 의원과 남 원장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에는 김·정 의원과 권 대사를 추가 고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내부 결론에 따라 김 의원 등에 대한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 측은 재정신청을 내거나 특검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2월] '정상회담 자료' 반납... 19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YTN | 입력 2014.02.16 16:53

 

 

[앵커] 국회에 보관 중이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열람 자료가 지난달 24일 국가기록원에 반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7월 정상회담 회의록 자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온 지 191일 만인데 회의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실상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뷰:강창희, 국회의장 (지난해 7월 2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 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의 공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여야는 열람위원단을 꾸려 회의록 열람에 나섰지만, 뜻밖에도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인터뷰:황진하, 새누리당 열람위원 간사]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우윤근, 민주당 열람위원 간사]
"심각한 부실이 확인됐고,그 결과 해당 목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야는 어쩔수 없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제외한 부속 자료만 복사해 국회로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이 삭제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삭제, 파쇄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인터뷰: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사를 지우고 그 범죄 행위마저 은폐시키려 했던, 이중 범죄행위가 과학을 통해 입증된 것입니다."
[인터뷰: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회에 있던 정상회담 회의록 부속 자료는 6개월 이상 방치됐고, 서서히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국가기록원은 지난 달 자료 반납을 요구했고 국회을 이를 수용해 자료를 돌려보냈습니다. 자료가 국회에 온 지 191일 만입니다. 이로써 회의록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여야 정쟁 때문에 현행법 취지까지 무시하며 정상회담록을 공개하려고 했던 점은 두고 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