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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청와대

[2차 민중집회] 민노총 '헌법상 집회결사의 허거제는 인정치 않는다' 집회금지 효력정지 신청

잠용(潛蓉) 2015. 11. 28. 14:14

경찰 “불법 폭력 시위 엄단”…

민노총 “2차 집회 평화적 진행”

KBS뉴스 2015.11.28 (06:18) | 수정 

 

<앵커 멘트> 정부가 민주노총 등이 다음 달 5일 열겠다고 밝힌 '2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차 집회 이후에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다음달 5일로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담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현웅(법무부 장관) :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복면을 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이른바 복면시위금지법 제정 전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선,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나와서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불법폭력시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민노총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정책 반대 등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 대신, 시위대의 폭력 행위만 부각되고 있다며 2차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민주노총 관계자 : "'민중총궐기'가 폭력시위와 과잉진압 논란으로만 부각되는 것은 잘못입니다.폭력 시위를 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접고 모였겠습니까?" 한 위원장 측은 정부가 노동 관련 법 개정을 중단하면, 2차 집회 이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면을 쓰고 경찰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에 대해 최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법원도 폭력시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또 국민에 '엄포' 놓은 정부… "응분의 대가 치르도록 할 것"

[오마이뉴스] 2015.11.27 10:55l최종 업데이트 2015.11.27 11:07l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 룸에서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에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웅 법무부 장관, 2차 민중총궐기 앞두고 담화 발표...

"정부가 이젠 헌법도 무시하나?"

정부가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또 다시 '엄정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흔들기에 나선 듯한 정부의 모습을 두고 반헌법·반민주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또 한 번 "불법 폭력 시위는 국민과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정부가 담화를 내놓는 것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전날에 이어 두 번째다(관련 기사 : 5개 부처 '엄포', 시위도 안했는데 '불법·폭력세력').

 

국민에게 자꾸 '경고' 날리는 정부

이번 담화 역시 12월 5일 열리는 민중총궐기 2차 집회를 앞두고 정부가 보내는 엄포성 메시지였다. 김 장관은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나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낼 것"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는 국민의 이름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조계사로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두고 "명백히 죄를 짓고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비난했다. 또 복면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양형 기준을 높여 불법·폭력행위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경찰도 민중총궐기 2차 집회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2차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주최단체와 목적, 내용을 검토해 금지 통고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집회나 시위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주최할 수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는 몇 가지 예외를 뒀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조항을 근거로 보고 있다. 강 청장은 "1차 집회처럼 (주최 쪽이) '투쟁하자, 세상을 뒤엎자'는 구호와 '쇠파이프 등 시위용품을 준비해오라'고 한다면 불법 시위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며 "집회 신고를 낸 단체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됐는데... 헌법 무시하는 것"

정부가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거듭 참가자들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 헌법이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것과도 맞지 않는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위헌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 태도는 집회 자체를,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싫다는 표현"이라며 "민주주의 부정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찰이 '불허 검토' 운운하는 일 역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 한 교수는 "기본 법리는 신고를 했든 안 했든 집회 자체를 보장해야 하고, 사소한 폭력이나 불법성이 있어도 그것만 제거해야지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면 안 된다"라며 "그런데도 담화나 불허 얘기가 나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계속 집회에 '폭력' 이미지를 덮어씌워 국민 관심을 그쪽으로만 돌려버리려는 것 같다"며 "정치적 계산 속에 국민의 권리과 헌법은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불법과 타협 없어... 잘못된 집회문화 바로잡아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별과 세대를 넘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국민도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입니다. 경건하고 신성한 도량이 범죄자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수행자나 신도는 없을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 우리 국회에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습니다.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습니다.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입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집회' 약속했는데도... 경찰 2차 '민중총궐기' 집회 불허
[오마이뉴스] 2015.11.28 11:20l최종 업데이트 15.11.28 14:08l

 

 

▲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는 14일 오후 청와대로 향하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주위에 경찰들이 겹겹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다. /권우성 
 
경찰 "불법 폭력 시위 가능성"이유에 '헌법 위반'비판
[기사보강 : 낮 12시 30분] 경찰은 내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28일 불허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집회를 신청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엄정 대응 발언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선진국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5일 집회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담화를 통해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낼 것"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는 국민의 이름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 "불법 폭력 시위 가능성"... 전농 "법적 대응"

 


▲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 통고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 /선대식

 

전농은 내달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광장에서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대표해 지난 26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남대문경찰서는 28일 옥외집회 금지통고서를 전농에 보냈다.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금지 사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12조를 제시했다. 집시법 5조에 따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12조는 관할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금지 통고서에서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가입 단체가 불법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면서 "(전농은) 투쟁본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단체로서 집회 종료 후 금지 통고된 행진을 강행해 불법행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농은) 서린로터리 인근에서는 상여 반입 및 사다리·밧줄·각목 등을 이용,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등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서 "금번 집회의 주체·목적·내용이 지난 11월 14일 불법폭력시위의 연장 선상에서 또다시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전농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석환 대외협력부장은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경찰을 규탄한다"면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이끌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7일 "정부의 폭력적 시위진압과 공안탄압에 반대하면서 평화적 기조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한상균, 나오기만 해봐라" 복면 경찰 쫙 깔린 조계사) 박성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원천봉쇄를 넘어 아예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독재의 부활임을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집회 불허는 헌법 위반.. 박근혜 정부 체제 유지 위해 안간힘"

경찰의 집회 불허를 두고 헌법을 위반하고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집시법 5조에 나오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란 심각한 범죄, 소요, 약탈 등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집시법 조항을 빌미로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중총궐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등을 비판하는 집회다. 정책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정권 차원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집회를 치안 목적이 아니라 공안 목적으로 관리하려 한다. 이는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했다.

 

2차 민중총궐기에 엄포 놓은 정부

“불법 폭력시위, 응분의 대가 치르게 할 것”
[민중의 소리] 2015-11-27 13:26:16  

 

 

[사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담화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또다시 ‘엄정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을 가린 시위자들을 테러 단체인 IS(이슬람국가)에 비교한데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불법 폭력 시위는 국민과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담화를 내놓는 것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전날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장관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며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면시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며칠 전 국회에 복면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도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복면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IS도 얼굴을 감추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25일 집회나 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김 장관의 복면시위 엄정대응 방침 또한 정부여당과 함께 민중총궐기 집회를 압박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김 장관은 조계사로 피신해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죄를 짓고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민중총궐기 2차 집회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2차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주최단체와 목적, 내용을 검토해 금지 통고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다음달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농의 집회 신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집회 허용 여부를 통고한다는 방침이나, 최근 강신명 경찰청장과 정부여당 기류에 따라 불허 결정이 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2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평화적 진행을 위해 집회 주최 측과의 중재를 경찰에 제안했지만, 경찰은 집회와 시위 과정에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며 조계종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바 있다. [옥기원 기자 ok@vop.co.kr]

 

경찰, 내달 5일 '전농 1만명 서울광장 집회' 불허
노컷뉴스 2015-11-28 12:44

 

 

[사진]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소속 백 모(69)씨를 옮기려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다시 분사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경찰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주최측에 통보해다. 지난 14일 1차 집회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력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5일 집회 신고를 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주최하는 서울 도심 1만 명 규모의 ‘2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측은 전농 측이 지난 14일 집회에 적극 참여, 폭력 사태에 가담하거나 빌미를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 오는 5일 서울 도심 집회 개최 여부는 일단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집회를 신고한 전농 측이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방침이다. 앞서 전농 측은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의 쾌유를 빌고, 노동 개악을 막겠다며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 [노컷뉴스 조성진 기자]

 

경찰, 내달 5일 ‘전농 1만명 서울광장 집회’ 불허
[뉴스천지] 2015.11.28 11:57:32          

 


[사진]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부근에선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열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경찰이 오는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집회 신고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농이 신청한 서울광장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 이를 전농 측에 통보했다. 경찰은 전농이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돼 집회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농은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다. 이에 전농 측은 집회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수경 기자 jsk21@newscj.com]

전농, 12월5일 서울광장서 1만명 집회 신고 (종합)
[뉴스1] 2015-11-26 18:34:57 송고

 

 

[사진]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살인진압 경찰청장 파면 촉구,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1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찰 "신고내용 등 면밀 검토 후 대응할 것"… 전농 "경찰 불허할 경우 가처분 신청"

12월5일 민주노총 등이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이날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전농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농은 26일 오후 1시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전농이 신고 제출한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로 다음달 5일 오후 3시에 서울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농민·노동자·학생 등 50여개 단체가 연대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구성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 민중총궐기는 전농이 주최 단체로 나선다. 각 단체 위주로 참여했던 1차 시위 보다 일반 시민의 집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집회 신고는 1만명으로 했지만 전농은 약 5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이 집회신고를 수리하면 대규모 행진도 신고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농의 집회 신고내용,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산하 단체들과의 연관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불법·폭력 시위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12월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금지통고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경찰은 '집단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불허할 수 있다. 전농 관계자는 "헌법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집회 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찰이 불법,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시위를 불허할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사 당일 서울광장은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가 예정돼 있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제4차 국민대회'가 신고된 상태다. 차윤주 기자, 정재민 기자(cha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