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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청와대

[한노총 노사정 탈퇴] 정부는 사용자(갑)와 노동자(을) 어느 편인가?

잠용(潛蓉) 2016. 1. 20. 07:22

정부 ‘양대 지침’ 강행… 노동계 투쟁 강화
국민일보 2016-01-20 04:00

 

노사정 대타협 끝내 파탄…  노·정 각각 ‘마이웨이’
악화일로를 걸어오던 ‘노사정 대화의 틀’이 끝내 깨졌다. 19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 간 관계회복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 노사정위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 노사정 합의안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노사정위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 노총 투쟁 vs 정부 양대지침 강행
노·정 ‘마이웨이’=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노총은 노사정위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4·13총선 공약을 마련하는 등 소송투쟁과 총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으로선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연대해 총선을 앞두고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입장도 강경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대타협 정신보다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하고 내부 진통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한 합의문이라 파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합의대로 노동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담은 ‘2대 지침’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양측이 각자의 길을 주장함에 따라 앞으로 갈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규직법 포기 카드를 내세우며 국회 통과를 강조한 ‘4대 노동개혁법’ 처리 여건도 나빠졌다.

 

◇ 노사정 합의 무산 처음, 노사정위 무용론·책임론 확산
외환위기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설치된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1999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한국노총도 수차례 논의 불참, 탈퇴 선언 등을 번복해왔지만, 한 번 의결한 합의안이 무산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노총만의 참여로 ‘반쪽짜리’라는 한계를 갖고 있던 노사정위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진 것이다.

 

반면 ‘9·15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 일방통행과 노동계 오해 속에 우격다짐 식으로 진행된 것이 근본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실효성도 낮은 2대 지침에 지나치게 매달리며 일방통행한 데다 한국노총도 ‘쉬운 해고 반대’ 프레임에 갇혀 협상 여지를 좁혔다는 것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양대 지침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양대 지침을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해 노동계가 쉬운 해고라는 과도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재계는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됐다. 양대 지침 추진 과정에서도 다소 조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계도 같은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대화와 논의를 거부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대화 파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논란도 격화될 조짐이다. 김 위원장은 “양측은 지엽적인 사안을 가지고 명분 쌓기만 해 닥친 지금의 위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동반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동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야말로 그동안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이기권 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기득권 지키기" 비판
[JTBC] 입력 2016-01-19 21:04

 

[앵커] 한국노총이 4시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직후인 5시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을 좀 연결하겠습니다. 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송우영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이른바 양대 지침, 정부는 왜 그렇게 서둘러 추진했다고 얘기합니까? 또 한국노총이 기한을 두지 말고 다시 논의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도 거절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대화를 요청했는데 한국노총이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또 당장 올해 초부터 정년 60세 시행이 현장에 도입되도록 하려면 입법과 지침을 서둘러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양대 지침은 노사간의 논의를 위한 초안이라는 말도 되풀이했습니다.

 

 

[앵커] 이 장관이 이번에 한국노총 내 구체적인 연맹들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맹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파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이 장관은 한국노총 내에서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이기권 장관/고용노동부 :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이와 같은 대타협 정신보다 공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입니다.] 이 장관은 특히 이들 연맹은 근로조건이 가장 양호한데, 기득권을 지키려고 9·15 타협안 파기를 주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9·15 노사정 합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지난해 9·15 합의안은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당사자간의 추가협의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노사정위와 정부는 3자간 합의 정신은 살아있는 만큼 굳건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당사자이자 한 축인 한국노총이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총선이 끝나고 새롭게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 될 때까지, 9·15 합의안은 그저 '합의안'으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명운동으로 촉발된 '3角 정치'
조선일보 | 원선우 기자 | 입력 2016.01.20. 03:08

 

朴대통령 "국회로부터 외면당하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문재인 대표 "대통령이 국회 겁박... 민주주의 위기" 반발

국민의당 "원샷법·서비스법, 노동5法중 3가지 전향적 검토"
경제계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촉구를 위해 시작한 천만 서명운동이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對)국민 서명 독려 발언'을 이틀째 이어갔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 위기"라며 반발했다. 그 가운데서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는 검토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각자 셈법이 다른 '삼각(三角)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노동개혁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다시 호소했다. 그는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이 거리로 나섰겠느냐"며 "국민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회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또다시 SOS를 쳤다.

 

반면 문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법'이라는 미명으로 노동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관련 법안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표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 "정부·여당은 전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만을 고집하며 (5~10대 재벌 그룹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야당의 타협안을 거부했다"고 했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길을 가고 있는 국민의당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원식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에서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법 서명은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대통령도 알고 계시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관영 디지털정당위원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 두 가지는 저희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이미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 "당론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원식 대변인은 이날 "(노동 개혁 5개 법 중) 파견법·기간제법은 장기 과제로 돌리고 나머지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국민의당이 20석 이상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가 될 경우 쟁점 법안 처리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높아진다는 의미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전체 의석(300석) 가운데 5분의 3(180석) 또는 상임위의 5분의 3이 찬성할 경우 해당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19일 현재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155명이고 원샷법은 국회 산자위에,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