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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북통일

[북한인권법] '남한인권법'은 문제 없나?… 국가인권위 반대성명

잠용(潛蓉) 2016. 1. 30. 08:01

'함께'라는 단어 하나에...

11년 묵은 북한인권법 또 폐기되나?
한국일보 | 김청환  | 입력 2016.01.30. 04:50 


문구 위치따라 의미 달라져... 여야 협상 결렬 반복
17ㆍ18대 국회 이어 처리 무산 위기

29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거부 방침에 따라 최종 무산됨에 따라 이날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한 북한인권법도 운명을 알 수 없게 됐다. 발의된 지 11년 된 이 법안은 17ㆍ18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전력이 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거의 막바지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협상 교착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계기가 되어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우리 국회도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구속력이 있는 법안은 아니었다. 그러는 사이 미국은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개선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을 최초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당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야당은 대체로 내정 간섭 또는 남북 대결을 조장할 우려 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윤상현ㆍ황우여 의원의 북한인권법안, 황진하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 홍일표 의원의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 등이 발의돼 병합됐으나 당시 민주당이 ‘대북 삐라살포 지원법안’ 이라며 반대해 또다시 처리가 무산됐다.


19대 국회에 들어와 새누리당은 윤상현 의원의 첫 발의를 시작으로 2년 동안 5개의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북한주민 지원과 관련한 법안 발의로 맞섰다. 이번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의견접근을 이룬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북한인권재단 설치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청환기자 이동현기자]


여야 합의 실패... 북한인권법 또 불발
YTN 2016-01-29 15:03



[앵커] 최근에 더민주가 중도쪽으로 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샷법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주류쪽에 속해 있었던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제동을 걸고 나서고 오늘 북한인권법도 사실은 드디어 오늘은 통과된다고 했었는데 오늘 또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지금 뭐가 막혀 있는 겁니까?

[기자]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간단한 내용인데요. 북한인권법을 왜 만드는지 그 목적을 문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북한인권법을 이런 목적 때문에 만든다는 그런 문안을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문안을 놓고서 지금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어떤 쟁점인지 그 문안을 보면요. 지금 보시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거는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된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큰 차이는 뭐냐하면 함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꿔 말하면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보다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차이겠죠. 함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최종 합의를 못 했는데 조만간 이 부분은 대단한 차이는 아니니까 이 문구만 합의되면 나머지 부분은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곧 2월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북한인권업무 주무기관, 국가인권위가 돼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1-28 17:25:02 송고



[사진]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이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및 UN북한인권사무소 개소 환영 집회'를 열고 있다.  /© News1


이성호 위원장 성명 "통일부가 통할하는 것은 기능 및 역할에 부합 안돼"
국회 29일 본회의 열면 북한인권법 통과 가능성 커… 여야 95%이상 합의

여야가 합의한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업무의 주무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여야 간 합의된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통일부가 인권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것이 본연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는 북한인권정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자료를 수집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보존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토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조사를 어렵게 한다"며 "보존소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법 제정권고 수용 촉구 의견표명'이라는 상임위원회 결정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결정에서 남북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의 인권업무는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같은 국가기관에서 추진해야 하며,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인권전담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칙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업무의 주무기관으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따라서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의 주무기관은 인권위가 되고, 기록보존소도 인권위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법에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도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여야 간 일정 부분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29일 본회의가 개최되면 북한인권법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본회의 개최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일창 기자 ickim@news1.kr]

북한인권법 내용에 인권위 우려 표명...

"주민 인권보호·증진에는 무관한 내용"
이데일리| 2016.01.28 16:16 | 이승현 기자 leesh@


위원장 명의 성명..
"통일부가 북한인권 업무 맡으면 정책에 지장 초래"
"북한인권 문제, 정치적 상황·교류정책과 다르게 추진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여야가 제정하기로 한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침해 조사 전담기관이 아닌 통일부가 북한인권 업무 전반을 통할하게 되면 당초 입법목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28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공식성명을 내어 “북한인권법안이 2005년 처음 발의된 뒤 10년이상 지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면서 이 같이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인권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뤄져야 하며 통일 정책 및 남북 간 교류 및 협력 정책과도 다른 측면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통일부가 북한인권 업무 전반을 맡는 것은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부처 본연의 기능 및 역할과 조화되기 어려워 북한인권 정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수집한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토록 하는 것은 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자료를 모으고 이를 국내 및 국제 사회에 알려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포함해 북한인권법 제정 때 고려할 원칙과 내용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혀왔다.
인권위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면서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한국인권신문ㅣ 2016/01/28 [15:32]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법안이 2005년 8월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10년 이상이나 지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된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통일 정책 및 남북 간 교류·협력 정책과도 다른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통일부가 북한 인권 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것은 통일 정책의 수립과 집행,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통일부 본연의 기능 및 역할과 조화되기 어려워 북한인권 정책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국내 및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교육 및 연구 등에 활용함과 동시에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 통일 이후 민족 간 화해를 위한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복권, 후세들의 인권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 침해 조사 전담 기관이 아닌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조사를 어렵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시 고려되어야 할 원칙과 내용에 대하여 그 동안 권고 2회, 의견 표명 2회, 성명 발표 1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식 입장을 천명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면서 남북 관계 및 대북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 1. 2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