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성추행 음해' 직원 10명 검찰 송치
연합뉴스 | 입력 2016.03.03. 12:02 | 수정 2016.03.03. 15:38
경찰 "직원들 조작극" 결론… 정명훈 부인도 연루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현정(54·여)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이 그를 음해하려는 서울시향 일부 직원들의 '조작극'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직원들의 이같은 행위에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모(68·여)씨가 연루된 것으로 경찰은 결론지어 향후 검찰수사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 전 대표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혐의(명예훼손) 로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서울시향 전 대표 명예훼손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변민선 경정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명예훼손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3.3 kane@yna.co.kr
↑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또 허위사실 유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 전 감독 부인 구씨는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애초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된 이 사건은 '대반전'을 거쳐 구씨가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 직원들을 동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정리된 셈이다. 반전의 계기는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일부 직원이 사실과 다른 호소문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내면서부터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울시향 사무실 등을 3차례 압수수색하고 시향 직원 33명을 총 85차례 조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2014년 12월2일 시향 직원 10명이 '박 전 대표 퇴진을 위한 호소문'을 내면서 주장한 ▲ 박 전 대표의 성추행 ▲ 인사 전횡 ▲ 폭언 및 성희롱 등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2013년 9월 서울시향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직원 곽모(40)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니 성추행 상황은 없었고, 회식도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특히 곽씨가 진술한 당시 정황에 일관성이 없고, 성추행 목격자인 시향 직원 2명의 진술도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박 전 대표가 지인의 제자를 비공개 채용하고 무보수 자원봉사자인 지인의 자녀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담당자를 조사하고 인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박 전 대표가 지인 제자 채용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지인 자녀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경찰은 "피의자들 외에 나머지 대다수 직원은 폭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성희롱 발언을 전해 들은 일부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구씨가 정 전 감독의 여비서 백모씨와 2014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총 600여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시향 직원들의 호소문 유포를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조사결과 구씨와 백씨는 박 전 대표의 퇴진 문제, 정 전 감독의 서울시 증인 출석문제, 정 전 감독의 재계약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향과 관련해 아무 권한이 없는 구씨가 시향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타난 것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대표가 성추행 등 허위 사실이 담긴 호소문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본다"며 "구씨에 대해서는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아무런 회신도 없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자기 단체 대표를 '파렴치한'으로 음해한 '파렴치한' 市響 직원들 (상보)
머니투데이 | 김지훈 기자 | 입력 2016.03.03. 13:37 | 수정 2016.03.03. 13:37
경찰 "서울 시향 前 대표 무혐의..직원 10명 '허위사실 유포' 불구속 기소의견"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결국, 조작에 의한 무고로 밝혀졌다. 자기 조직의 대표를 '성추행·성희롱'으로 몰아 고발한 직원들은 구속되지는 않았으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렴치한'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됐다. 경찰은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 K씨는 직원들과 이번 사안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가 존재함을 확인했음에도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결론 내려 논란을 남겼다.
↑ 변민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경정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前 대표 명예훼손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前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A씨 등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또, K씨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 조사결과 범행에 가담한 직원은 전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곽모씨 등 총 10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17명의 명의로 투고문이 작성됐으나 이중 7명은 허위로 드러났다.투고문에서 밝힌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과의 업무협약 체결 축하 회식자리에서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곽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의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투고 작성 가담 직원 2명은 당시 자리에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수시로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허위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고소한 직원들의 주장이 해당 고소인들조차 기억 못하거나 진술이 엇갈리고, 목격할만한 장소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아무런 목격자도,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 증인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인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사건 개입에 의혹을 받은 정명훈 전 서울시향 감독의 부인 K모씨는 해외 체류중이라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 1년 가까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의 이번 결론은 수사 과정에서 정 전 감독의 부인 K와 직원들이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당시 전 대표와 경찰 대질 조사 내용에 따르면 K씨는 "형사 고소가 가장 중요하니 잊지말라”거나 “박현정은 감옥에나 가야 한동안 잠잠할 것이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 개입 의혹이 커졌다. (본지 2015년 12월 30일 기사)
경찰은 문자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시중에 공개된 '의미'의 문자는 인정했다. 변민선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범죄수사대장(경장)은 "정 감독 부인 K씨와 고소인들은 대표 퇴진 문제, 전 예술감독의 서울시 의회 증인 출석 문제, 재계약 문제 이 3가지 주제에 집중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확인했다"며 "시중에 도는 관련 문자는 텍스트 자체는 100% 일치하지 않지만 취지가 다르지 않아 오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명훈 감독님께’란 제목이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말씀도 드리지 않으려 했으나 (중략) 정 감독님께서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을 다시 한 번 ‘한 사람의 거짓말’이라면서 무덤 속으로 다시 밀어 넣으셔서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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