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佛 대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6.03.09. 00:17 | 수정 2016.03.09. 06:45
파기법원 "재상고 기각"… 유섬나, 유럽인권재판소에 추가 제소 예상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4년 5월 유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약 2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유 씨 측은 이미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 프랑스 법원에서 재판받는 유섬나 모습 스케치(AP=연합뉴스 자료사진)
파기법원은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 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파기법원은 "유씨가 한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변호권을 갖고 공평무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하급심에서 확인해 인도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프랑스 정부는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판결하자 유 씨 측은 파기법원에 재상고했다.
파기법원은 또 "한국 정부가 유 씨의 의사에 반해서 교도소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강제노역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유 씨 변호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 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므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송환을 거부해왔다.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 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유 씨는 수차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끝에 구치소에 갇힌 지 1년 1개월만인 지난해 6월 풀려나 재판을 받아 왔다. 그동안 하급 법원인 항소법원은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상급 법원인 파기법원은 앞서 지난해 4월 한국에 인도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에 돌려보낸 바 있다. 이날 파기법원의 결정에도 유씨가 조만간 한국에 돌아갈 가능성은 작다. 유 씨 변호인은 수차례 프랑스 법원의 결정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범죄인 인도의 부당성을 따지겠다고 밝혀왔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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