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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해외

[남중국해] 분쟁] 국제상살재판소, 필리핀 승소 판결

잠용(潛蓉) 2016. 7. 16. 11:47

중재재판소 "中남중국해 구단선 법적근거없다"… 필리핀 승소판결 (2보)
연합뉴스ㅣ 2016/07/12 18:24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남해구단선'이 법적 근거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국제법정이 이같은 판단함에 따라 남중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dpa,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EEZ 200해리와 겹쳐 이들 국가와 중국 간에 조업 갈등을 빚고 있다.

 

중재재판소 "中남중국해 영유권 법적근거없다"…필리핀 승소판결 (3보)
연합뉴스 | 2016/07/12 18:44
 


[연합뉴스TV 제공](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국제법정이 이같은 원고인 필리핀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주고,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함에 따라 남중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중국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미국은 강력한 이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dpa,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뒤늦게 체결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중국은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조성, 군사시설화에 나서고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했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와 겹친다. PCA는 이와 관련, 중국이 남중국해 미스치프 암초의 EEZ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어민들이 이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중국은 판결 수용을 거부하기로 천명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필리핀은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PCA에 제소했다. [kms1234@yna.co.kr]

 

국제 상설재판소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없다"
뉴시스ㅣ2016-07-16 07:00:00

 

 

【서울=뉴시스】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해당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PCA는 "중국은 남해 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의 주장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PCA는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필리핀의 석유 탐사와 어로 행위를 방해하는 등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필리핀이 정당하게 주권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을 지형물 또는 암초로 규정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에 입각한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CA 중재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단이 최종 결론이다. 중국 외교부, 시진핑 국가주석 등은 "해당 판결은 무효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필리핀 정부는 즉각 판결에 환영을 표명하면서 중국에 PCA 판결을 존중하라고 촉구했고, 미국과 일본도 즉각 판결 결과를 이행하라며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PCA 판결에 중국의 불복이 이어지고 미국은 압박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미중 양국의 갈등과 대결은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中, 전략폭격기 남중국해 인공섬 상공 비행 장면도 공개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6.07.15. 22:19

 

"핵동력 보급선 20기 남중국해 투입"…영유권 강화행보 박차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중재재판에서 패소한 중국이 연일 영유권 강화 행보를 하고 있다. 15일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중국공군은 전날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이례적으로 최신형 전략폭격기 훙(轟)-6K가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훙-6K는 '중국의 B-52(미국 전략폭격기)'로 불린다. 중국 본토에서 3천 마일(약 4천830㎞) 떨어진 곳에 있는 미국의 괌 폭격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훙-6K가 남중국해 인공섬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중국공군 웨이보 캡처]

 

중국공군은 사진 설명에서 이 전략폭격기가 비행하고 있는 곳은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상공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해안에서 230㎞ 떨어진 이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을 다투는 남중국해의 대표적인 분쟁 대상 중 한 곳으로, 중국 측의 인공섬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암초다. 미국과의 전략적 대결 모드에 돌입한 중국이 연내에 이곳에 활주로 등이 포함된 전초 기지를 만들어 미국-필리핀의 군사공조에 대응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국공군은 그러나 이 전략폭격기의 비행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원자력 동력 보급선을 남중국해 투입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중국 에너지기업인 중핵집단(CNNC)은 전날 공식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 중국이 '해양 핵동력 플랫폼'(핵동력 보급선) 건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중국 제1재경(第一財經)이 이날 보도했다. 이 글은 중국선박중공집단(船舶重工·CSIC)이 첫 해양 핵동력 플랫폼을 건조하고 있고, 앞으로 모두 20기를 건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양 핵동력 플랫폼은 앞으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에 에너지, 담수 등을 제공하고 남중국해 실효지배와 상업개발도 지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핵동력 플랫폼은 1기당 20억 위안(3천880억 원)으로, 20기를 모두 건조하는 데에는 400억 위안(6조7천7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한 국제 중재판결을 전후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전개하고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을 남중국해에 추가배치하는 등 각종 영유권 강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jslee@yna.co.kr]

 

미·일 "남중국해 판결 법적 구속력" 주장..,
한국은 "평화적 해결을" 세 번이나 반복
중앙일보 | 유지혜 | 입력 2016.07.16. 01:48 | 수정 2016.07.16. 07:49

 

한·미·일, 헤이그 판결 뒤 첫 회동 외교차관회의서 미묘한 입장차

"정부, 미·중 대립 상황 고려하고 독도 분쟁까지 감안해 신중해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에 대해 미국·일본과 한국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패소한) 이번 법원(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지지합니까?” 14일 오후(현지시간) 미 호놀룰루 할레코아호텔의 루아우 가든. 한·미·일 외교차관이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센터에서 4시간여에 걸쳐 현안 협의를 한 뒤 결과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3국 차관의 만남은 지난 12일 필리핀·중국 중재재판소의 판결 이후 처음이었다.

 

 

[사진] 14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 할레코아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에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깜짝 방문해 아시아재균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스기야마 신스케 일 외무성 사무차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바이든 부통령,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사진 주한 미 대사관 트위터]

 

임 차관은 일본 기자의 질문에 “어떤 의견 차이도 없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이 외교적 노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도 “전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3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기본 원칙에 있어 완전하게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기자회견 내내 한국과 미·일 사이 미묘한 입장 차이가 엿보였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발언한 블링컨 부장관은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판결은 중국과 필리핀 양측 모두가 지켜야 할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해양안보와 관련해 완벽하게 법치에 기반한 해결이 중요하다”며 “해양법협약에 근거해 내려진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최종적인 ‘법률적 구속력’을 지닌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차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남중국해 문제가 외교적 노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만 말했다. 판결의 의미와 효력에 대한 평가는 배제된 표현이었다. 임 차관은 기자회견 중 이 문장만 세 번 반복했다. 반면 블링컨 부장관과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법치(rule of law), 적법성(legality),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 등의 단어를 거듭해 썼다. 임 차관 발언에는 없는 단어들이었다.

 

임 차관은 ‘국제규범(international agreements)’이라고 했지만 블링컨 부장관과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국제법’(international law)’이라고 한 것도 달랐다. 외교가 소식통은 “(임 차관 발언은) 미·중의 대립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국제법정으로 가져가려고 하니 국제법으로 맞붙었을 때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