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종범 "재단 설립·모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
뉴시스 | 이현미 | 입력 2016.11.02. 15:47
최순실→박 대통령→안종범→정책조정실 직원→기업으로 모금 지시 전달
사정당국 "안종범은 최순실로부터 직접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얘기"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적극 간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모금 대상 기업들과 접촉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2일 "안 전 수석은 최씨와는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고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밑에 직원을 통해서 기업 쪽에 모금 등에 대해 얘기한 게 전부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면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얘기를 해서 기업들과 접촉하는 방식으로 일이 이뤄졌다고 설명한다"면서 "따라서 최씨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이 이런 얘기를 자신의 변호인과 지인들에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오늘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서 안 전수석이 이 같은 진술을 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안 전수석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안 전수석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재단 모금활동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always@newsis.com]
박 대통령 최측근, '최순실 폭탄' 떠넘기기 시작
뉴시스 2016-11-02 14:56:2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의 배후로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받기위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1.02 photo1006@newsis.com 16-11-02 kakaonaverfacebooktwitter
"독대 한적 없어"… "대면보고 못해" 등 朴대통령과 선긋기
朴대통령 책임론 이제는 불가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참모들이 이른바 '최순실 사태'에 대한 폭탄 돌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한결같이 이번 사태가 자신과는 무관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어 책임 떠밀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자신의 측근에게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며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최 씨를 지원하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두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모금을 지시했다는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에 힘을 써 달라'고 지시했다"고 자발적 모금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770억원 대 재단기금을 모금하는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안 전 수석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자 뇌물수수 제공 혐의 적용 등이 거론된다.
제3자 뇌물수수 제공 혐의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또는 법인)을 내세워 경제적 이득을 보게 했을 때 성립한다. 형법 제130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안 전 수석은 이처럼 책임의 화살이 자신을 향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발빼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결국 박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에서 고민이 적잖을 것이란 평가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16.11.01. dahora83@newsis.com 16-11-01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맡으며 '朴의 여자'란 수식어를 갖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기간 박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도 최순실 사태의 직접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발빼기'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하러 들어가고 나갈 때나 집무실에 다른 분이 계실 때 말씀을 나눈 적은 있다"면서도 "(박 대통령과) 독재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선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순실에 대한 언론의 보도나 세간의 얘기는 들었지만 최순실이 정말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교류를 했는지, 청와대를 드나들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12년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밀착 수행했다. 박근혜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을 거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정무수석을 지냈고 지난 8월 개각 때 문체부 장관에 올랐다. 조 장관이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받아온 박 대통령의 불통, 독단적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한달 동안 박 대통령과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유 전 부총리는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지 않는다'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면보고를 한 지) 한 달이 넘었던 것 같다"며 "최근 대면보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 사태(최순실 사태) 때문에 연기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처럼 하나둘 책임 떠넘기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뚜렷해지자 각자 살길을 찾아나서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kyustar@newis.com]
[단독] 안종범, 부영 회장과 “70억 지원” “세무조사 편의” 뒷거래
한겨레ㅣ2016-11-02 18:01수정 :2016-11-02 22:05
K재단 회의록 입수…검찰 수사 착수
안 전 수석, 지난 2월 이중근 회장 만나 추가지원 요청
이 회장 “돕겠다…세무조사 도와달라” 노골적 요구
보고받은 최순실 ‘조건 있으면 놔두라’ 지시로 불발‘
기업 약점잡아 돈 뜯기’ 세무조사 동원까지 드러나 4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접 만나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80억원 추가지원’과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서로 맞거래하는 장면이 담긴 회의록 자료가 나왔다. 안 전 수석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진짜 주인’인 최순실씨가 에스케이(SK)와 롯데에 검찰 수사 등 각 기업이 처해 있는 약점을 고리로 각각 80억원과 70억원을 받아내려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무조사까지 동원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가 2일 입수한 케이스포츠재단의 회의록 자료 등을 보면, 지난 2월26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중근 부영 회장과 부영 김아무개 사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케이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고 참석했다. 회의록 자료에는 안 수석과 함께 나온 재단 쪽이 먼저 “부영에 5대 거점 지역(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사업) 중 우선 1개(하남) 거점 시설 건립과 운영 지원을 부탁드린다.
1개 거점에 대략 70억~80억 정도 될 것 같다”며 “건설회사라고 해서 본인들(부영)이 시설을 건립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운을 떼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이중근 부영 회장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현재 저희가 다소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세무조사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제시한다. 이 회의는 금요일 오전 열린 만큼 안 전 수석은 근무시간에 업무 외 일을 본 셈이다. 대기업 회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장면이 포착된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중근 회장은 세무조사와 전혀 무관한 케이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감한 문제를 서슴없이 이야기한 것이다. 검찰은 2일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진술을 받고 회의 자료를 제출받아 부영그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부영그룹은 지난해 12월께부터 해외 법인들을 통한 소유주 일가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안 수석과 케이스포츠재단을 만나기 직전인 2월 중순에는 서울 서소문 본사에까지 조사관이 들이닥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당했다. 이날 이야기된 추가지원금은 실제로 케이재단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다. 재단 관계자는 “이러한 회의 내용을 회장(최순실씨)에게 보고하니, ‘조건을 붙여서 한다면 놔두라’고 지시해 결과적으로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노골적인 조건’을 내건 부영 쪽 돈은 이후 기업 쪽의 폭로 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조심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뒤 지난 4월 부영과 이 회장 등을 절차대로 검찰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 부영 모두에 ‘제3자 뇌물제공·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송상교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형법은 제3자 뇌물제공 등의 구성요건으로 직접 제공뿐만 아니라,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것까지를 광범위하게 적시하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대기업 회장이 만나 재단 지원과 세무조사를 직접 언급한 것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부영은 이날 만남 아흐레 전(2월17일) 출연금 명목으로 3억원을 케이스포츠재단 계좌에 입금했다. 이날 이 회장의 발언에 비춰 출연금도 ‘세무조사 편의’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 변호사는 “출연금과 부영 세무조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진다면 입금된 출연금은 뇌물이 되고, 뇌물이 보내진 만큼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재계 순위 21위(2016년, 자산 기준)인 부영은 그룹 순위대로 15개 기업집단이 출연한 케이스포츠재단에 재계 순위에 걸맞지 않은 돈을 출연해 의문을 낳아왔다. 이에 대해 부영 쪽은 “이중근 회장이 안종범 전 수석과 만난 바는 없다. 단지 김 사장이 케이재단 쪽 사람들을 만나 추가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사정이 어렵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진경준 기소한 뇌물죄, 최순실엔 적용 않겠다는 검찰
한겨레ㅣ2016.11.03 22:46
[한겨레] 최순실 뇌물죄 미적용 논란 확산
진경준 한진그룹 내사 종결뒤
처남 일감 수주때도 ‘뇌물’ 적용
기업들, 미르재단에 돈 내며
뒷거래 정황 ‘뇌물죄’ 가능성
법조계·야당 ‘꼬리자르기’ 비판
검찰이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수백억원의 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직권남용죄만 적용하고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놓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다. 검찰이 재단에 돈을 낸 기업 50여곳 중 두세 곳만 조사한 상태에서 “앞으로도 법리상 뇌물로 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의도가 의심되는 성급한 결론이라는 지적이다. 3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최씨에게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뇌물죄 적용을 누락한 것은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논평했다.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 선을 긋는 검찰의 태도는 앞서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서 내린 결론과 배치된다. 검찰은 지난 7월 진 전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2010년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사건을 내사종결한 뒤 해당 회사 임원을 만나 자신의 처남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한 행위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당시 해당 임원이 진 전 검사장에게 ‘앞으로도 회사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봤고, 제3자인 진 전 검사장의 처남은 100여억원 대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제3자 뇌물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향후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발언을 부정한 청탁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은 위법한 것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관여된 경우에는 뇌물에 대한 판단이 더욱 포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수뢰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청와대를 배후로 움직인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요구로 기업들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출연금을 일사분란하게 미르재단 등에 냈고, 이후 전경련과 대기업에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특별사면 등이 ‘대가’로 돌아갔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대통령의 특수 관계인인 최씨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안 수석이 돈을 내라고 했고, 기업들이 정책적 혜택을 바랐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돈을 냈다면, 그 자체로 제3자 뇌물요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최씨 등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구체적인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월 안 전 수석과 최씨의 지시를 받은 케이스포츠재단 직원들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만나 70억~8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 회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했다. 부영그룹은 이들을 만나기 전 케이스포츠재단에 3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케이스포츠재단 직원들은 또 지난 5월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그룹에서도 70억원을 받았다가 수사 직전 돌려주기도 했다.
최씨의 지시로 케이스포츠재단과 기업 간에 돈과 청탁이 오간 정황과 증언 등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초반부터 아예 배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수십억원을 아무 대가 없이 재단에 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부당한 청탁관계를 검찰이 밝혀야 하는데, 제대로 조사도 안해보고 뇌물죄 적용이 안된다고 선을 긋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현준 현소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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