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감소에는 국민연금이 최고… 사각지대 줄이고 기간 늘려야
연합뉴스 | 2016/11/15 12:00
"연금 개혁, 근로의욕 저하·재정 건전성 부정적 영향 최소화해야"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다른 어떤 소득원이나 정부 정책수단보다 국민연금이 빈곤율 감소 등 소득분배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령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연금재정의 건전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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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5일 '최근 소득분배 추이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갖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소득분배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와 빈곤율 모두 그간 악화되다가 최근 개선되는 추세"라며 특히 가처분소득(시장소득에 정부의 재분배수단인 조세·재정지출 효과가 더해진 최종소득 개념) 기준 빈곤율과 지니계수가 낮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가구지만 가처분소득으로는 빈곤을 벗어나는 가구와 여전히 빈곤에 머무르는 가구의 가장 큰 차이는 공적연금소득 유무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분배를 통해 빈곤을 벗어난 가구 중 74.3%가 공적연금을 수급했지만 여전히 빈곤에 남은 가구 중 그 비율은 28.1%에 불과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발견됐다. 각국의 시장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킨 재분배수단을 살펴본 결과 네덜란드는 재분배 영향 중 73.7%가, 이탈리아는 80.3%가 공적연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적연금이 탄탄할수록 근로의욕을 낮춰 애초의 시장소득불평등도를 심화시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근로소득이 0인 가구의 비중은 11.5%에 불과했지만 공적연금이 발달한 프랑스(33.9%), 독일(34.7%), 네덜란드(27.6%)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회원국은 훨씬 높았다. 보고서는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높은 고령자가 많아지는 추세에도 연금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적연금을 강화하되 근로능력이 충분한 고령자가 근로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목소득대체율이 아닌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총표준소득대체율은 50%로 OECD 국가의 공적연금 평균소득 대체율(41.3%)을 넘어서지만 실제 연금수령액을 나타내는 총실질대체율은 25.6%로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48%) 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실제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근로 기간이 길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층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가입회피자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한 고령자가 근로하는데 장애가 되는 노동시장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고령 근로에 따른 연금 수급 시작연령과 연금액 조정에 대한 선택지 확대, 퇴직연금의 중도해지 지양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국민연금의 양극화..'일찍 적게 받거나 늦게 더 받거나'
연합뉴스ㅣ2017.02.14 06:11 수정 2017.02.14 08:44 댓글 4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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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새 조기노령연금 2.35배·연기연금 14.6배로 증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을 손해를 보면서 앞당겨 타거나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이 받으려는 사례가 동시에 늘고 있다. 경기악화와 조기 퇴직자 증가, 평균수명 연장, 은퇴 후 재취업 증가, 고령화 등의 요인이 불러온 현상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와 연기연금 신청자가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천522명, 2011년 24만6천659명, 2012년 32만3천238명,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11월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50만9천209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2.35배로 늘었다.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소한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은 경기악화에다 실직,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들이 생활고를 덜기 위해 국민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꾸로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 신청자도 늘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천75명, 2011년 2천36명, 2012년 7천775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741명으로 급감하고서, 2014년 8천784명으로 반등한 후 2015년 1만4천793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11월 현재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5천748명으로 2010년과 비교해 14.6배로 늘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와는 달리 국민연금을 타지 않아도 당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게다가 평균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건강하다면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게 노후대비에 유리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다. 2013년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으나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진 영향 탓이다. 연금개혁으로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수급연령이 1세씩 뒤로 밀려 최종적으로 만 65세부터 받는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제도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복지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고자 2012년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2015년 7월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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