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사회·경제·교육'… 새해 달라지는 것들
미디어펜ㅣ승인 2016-12-31 17:45:00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017년 정유년 사회와 경제, 교육 부문 등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 부문이다. 내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내년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봤거나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내년 6월부터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앞으로는 과태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 비율은 현행 체납한 과태료의 5%에서 3%로 경감되며 과태료 분할 납부와 납부기일 연기도 가능해진다. 자동차 환불과 관련,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등을 조작할 경우 소비자가 100%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일반인도 택시와 렌터카로 사용하던 LPG 중고차 구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만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년 1~2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가축전염병에 대한 출입국 관리가 강화된다. 내년 6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발생한 나라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입국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도 보다 신속하게 해결 가능해진다. 내년 5월 말에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소송이나 법원 조정 절차 없이 국민의 주거 생활과 관련한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다. 국민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차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수도권·광역권은 내년 초고화질 지상파 방송을 도입한다. 내년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이 시작된다. 이는 내년 12월까지 광역시권과 강원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된다.
내년 6월3일부터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부모 중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이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앞으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해야 하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자녀의 직계존속이 대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에서 결핵 판정을 위해 흉부 엑스레이 외에 혈액검사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입영 후 신체검사에 합격 못한 사람도 부대에 머문 기간만큼 군 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경제 부문은 세제와 금융, 부동산 등 제도별로 큰 변화가 펼쳐진다.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바뀐다.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은 1억5000만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세율은 38%에서 4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한편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간은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1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300만 원 공제한도는 내년부터 총급여에 따라 차등화된다. 내년부터는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한 명당 30만 원인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도 인상된다. 정부는 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올린다.
내년부터는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차 소유자는 차를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받는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되는데 이는 내년 6월30일까지 시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업종 지원 또한 확대된다.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분양 공고하는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이에 내년부터 잔금대출 이용 고객은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유도해야 한다.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초과는 제외된다. 주택가격 조건도 기존 9억 원에서 6억 원이하로 강화된다. 한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내년 7월 종료된다.
내년 2월부터는 K뱅크를 시작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한다. 국민 누구나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휴대전화로 결제송금하고 예금가입 및 대출, 온라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2017년 연말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내년부터 전세보증금 임대료 과세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 주택 면적 기준은 85㎡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은 연장된다. 정부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의 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던 지진 대비를 위해 정부는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가장 큰 경제적 변화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올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7.3% 늘은 것으로, 하루 급여는 5만1760원(8시간 기준)이고 월급으로는 135만2230원(6470원×209시간)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부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내년 11월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서 처음으로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상위 4% 이내를 1등급으로 하던 기존 상대평가와 달리 원점수 90점 이상을 1등급으로 매긴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수능 영어영역 성적표에는 백분위나 표준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원점수만 나온다.
중학교 과정에서 자유학기제 수업이 일반학기로 확대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나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해 진로 탐색 시간으로 삼는 제도다. 교육부는 내년 300개 이상 시범학교를 지정, 한 학기 외에 추가로 다른 학기에도 진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복수학위나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때 국내 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 비율이 전체 학점의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된다.
지난 1년 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정 역사교과서의 학교 현장 적용이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희망 학교에 한해 1년간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범 적용하는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구학교에는 학교당 예산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될 연구학교를 제외한 모든 중·고교에는 기존 검·인정 역사교과서를 적용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인터넷은행 이달 출범... 24시간 365일 은행업무 본다
연합뉴스ㅣ2017.01.01 06:11 수정 2017.01.01 07:53 댓글 6개
↑ 이달 말 문 여는 K뱅크 "내 손안의 첫 은행"..카카오뱅크도 상반기 오픈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올해 은행권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K뱅크는 이달 말∼2월 초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K뱅크와 함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도 이달 초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상반기 중 오픈한다.
심성훈 K뱅크 초대 은행장은 지난달 금융위의 본인가를 받은 자리에서 "K뱅크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것"이라며 "내 손안의 첫 번째 은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중 은행들이 인터넷은행을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은행의 조직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과 달리 지점이 없고 모든 업무를 인터넷과 모바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로 처리한다. 지점과 창구 직원이 없어 인건비나 부동산 비용이 기존 은행과 비교해 획기적으로 적다. 예를들어 K뱅크의 직원은 총 200여 명이지만 기존 은행들은 직원 수만 1만명이 넘는다. 이렇게 절감되는 비용으로 예금 이자를 더 주고 대출 금리는 낮춰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심 행장은 "업계 최저 수준의 대출 금리와 최고 수준의 수신금리 제공으로 고객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과 시중 은행의 또 다른 차이는 금융회사가 아닌 정보기술(IT) 회사가 중심이 돼 은행을 이끈다는 점이다. KT와 카카오의 IT 기술을 활용해 이전과 다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두 은행의 목표다.
예컨대 K뱅크는 계좌개설이나 대출 등 은행업무가 24시간 365일 가능하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10분 안에 계좌를 개설하고, 소액 간편 대출을 활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각종 주주사에서 얻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신용평가를 통해 연 7~8% 정도의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강점이다. 이런 카카오톡을 영업채널로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뱅크는 주주사인 GS리테일의 1만500개 GS25 편의점을 오프라인 영업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K뱅크는 GS25 편의점에 이미 설치된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또 ATM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즉석에서 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스마트 ATM'을 개발해 주요 거점 편의점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두 은행 모두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은행과의 차별점이다. 현금 이자뿐 아니라 음원이나 통신 데이터 등 스마트폰에서 이용 수요가 많은 디지털 콘텐츠를 이자 형태로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카드 망 대신 은행 망을 이용하는 직불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해 0%대의 수수료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기반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해외 통신사 제휴를 통한 전화번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 등도 출시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출범 전부터 시중 은행들의 변화를 끌어내는 등 메기 효과를 톡톡히 일으키고 있다"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면 얼마나 새로운 서비스로 은행 산업을 바꿔 놓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2017 새해 달라지는 것들… 사회복지 경제
디지털타임스ㅣ2016-12-29 17:10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55~74세 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 대학생 대상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올해 41개 학교에서 내년 60개 학교로 확대 설치된다. 기존의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8년부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일원화된다.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은 최소 3회 이상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생애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구직자도 가능하다.
▲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 개정된 민사소송법이 2월 4일 시행되면 질병·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노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보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 임신부, 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 = 1월 1일부터 임신부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포인트(p)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 간 본인부담률이 10%만 적용된다.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 1월 1일부터 질병 악화를 막고 생명 유지를 위해 집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필수 의료기기와 소모품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확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에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의료기관장, 응급구조사 등 14개 직군으로 늘어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을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한 노인관련시설은 시설명칭,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간 공표된다.
▲ 폐암 국가검진 시범사업 실시 = 하루 1갑 30년간 담배를 피운(30갑년) 55∼74세 흡연자들 가운데 8천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하고 검진 결과 통보 시 금연 교육도 병행한다. 국가 폐암검진 사업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 만 9∼18세 청소년은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여권 발급 = 중증시각장애인은 상반기부터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여권정보가 점자로 수록된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점자여권 신규발급은 여권법령 개정 후 시행한다.
▲ 섬 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추가 = 의료환경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가 추가된다. 지역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섬 지역 주민에게 한의학 진료도 하고 침, 뜸 등의 시술도 하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10년 넘은 경유차 폐차 후 새 차 사면 개소세 70% 감면
국민일보ㅣ김찬희 기자ㅣ입력 2017.01.02 04:09 댓글 205개
출산전후휴가 근로자 급여 상한 월 135만원→ 150만원 상향
세 제
◇ 결혼하면 50만원 세액공제=혼인율 제고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재혼에도 적용된다.
◇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2006년 말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6월 말까지 시행.
◇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대신 총급여액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해당 구간 세율은 40%.
◇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대상 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다.
◇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 출산·입양·난임시술비 세액공제 확대=기존에 일괄적으로 30만원이던 세액공제 규모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차등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20%로 상향된다.
고용·복지·여성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30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최대 150만원=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임신부·조산아 건강보험 확대=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각각 20% 포인트 인하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 시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본인 부담률 10%가 적용된다.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확대되고 급여액도 7만원가량 올라간다.
◇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노인학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노인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도 기존 8개에서 1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 폐암검진 시범사업=3월부터 전국 8개 지역 암센터에서 30년 이상 담배 피워온 55∼74세 고위험 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량이 10분의 1수준인 저선량CT 통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 기준 인상=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100만→119만원, 부부가구 160만→190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도 동일하게 오른다.
식품·의약
◇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 포장 의무화=1월부터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빙초산 제품은 어린이 보호 포장이 의무화된다.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2월부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부터 면류(국수 냉면 등), 즉석식품(햄버거 샌드위치 등)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알아보기 쉬운 색상, 모양으로 표시해야 한다.
◇ 무면허 동물 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 진료를 하면 동물학대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국토·산업·교통
◇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지원 강화=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해 과학기술인 명예의전당 헌액과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의전상 예우, 공훈록 발간 등 혜택을 준다.
◇ 전기매트 관련 제품 전자파 기준 적용=6월부터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을 적용한다.
◇ ‘TV대역 가용 주파수’ 민간에 개방=디지털TV 대역(470∼698㎒) 중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TVWS)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상파 방송과 방송 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방송 제작이나 공연 지원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시작하고 내년 12월까지 광역시권과 강원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한다.
농림·수산·해양
◇ 가축 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6월부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출국 때 어기면 300만원 이하, 입국 때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되면 1∼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쌀 등급표시제 개선=10월부터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담보금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한국과 중국 어느 쪽에서도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兩無) 어선’의 경우 불법 조업으로 걸리면 어선을 의무적으로 몰수한다.
환 경
◇ 노후 경유차 서울 전역 운행 금지=2005년 이전 등록한 중량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 부착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경기도와 인천은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 단속에 들어간다.
◇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물질 안전기준 강화=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 물질이었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은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쓸 수 없다. 위해우려물질이 사용된 경우 성분 명칭, 첨가 농도, 함유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김찬희 기자, 삽화=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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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경쟁률, 한자릿수로 '뚝'... 10곳중 3곳 미달
연합뉴스ㅣ2017.01.02 06:02 댓글 81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의 11·3 부동산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달 새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한자릿수대로 떨어지고, 10개 단지중 3개 단지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자격이 세대주 등으로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금지 또는 강화되면서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대거 빠져나가고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된 영향이다. 2일 금융결제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된 79개 새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7.3대 1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평균 경쟁률인 18.2대 1, 10월의 20.5대 1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 지난달 2일 공개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모델하우스 모습. [사진 삼성물산 제공]
정부는 청약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 기간과 1순위 청약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규제가 11월 하순 이후 분양되는 단지부터 본격 시행되고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청약을 못하게 되면서 12월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특히 11·3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경우 지난달 평균 경쟁률이 7.2대 1로 작년 11월의 23.7대 1, 10월의 33.6대 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경기도의 경쟁률도 3.4대 1로 각각 10월과 11월의 경쟁률(33.6대 1, 23.7대 1)보다 낮아졌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평균 188.1대 1, 20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12월에는 33.7대 1로 줄었다. 단지별로는 강남권 인기 단지로 관심을 모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리오센트'의 경우 지난달 분양에서 평균 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0월에 역시 잠원동에서 분양된 아크로리버뷰의 경쟁률이 평균 306.6대 1인 것을 감안하면 분양권 전매금지 등의 조치로 가수요가 대거 떨어져나간 것이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지난달 분양한 금호어울림레이크2차는 평균 경쟁률이 2.3대 1에 그쳤다. 지난해 11·3대책의 적용을 피해 분양된 우미건설의 린스트라우스더레이크가 평균 79.1대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동탄신도시내 아파트 경쟁률이 평균 수십대 1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저조한 청약률이다. 청약자수도 감소했다. 지난달 분양물량은 4만658가구로 11월(2만5천315가구)보다 크게 늘었으나 오히려 1순위 청약자수는 작년 11월 46만410명에서 29만8천286명으로 급감했다.
부동산114 이미윤 과장은 "1순위 청약자격이 세대주와 1주택 이하 보유 가구로 제한되고 5년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1순위 청약이 금지되면서 청약자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분양권도 당장 팔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약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분양된 79개 단지 가운데 29.1%인 23개 단지는 2순위에서도 모집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됐다.
평균 10개 단지를 분양하면 약 3개 단지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올해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면서 청약열기도 확연히 꺾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안정되면 청약시장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긴 어렵다"며 "특히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재당첨 제한도 부활한 상태여서 인기지역에만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비인기지역은 외면하는 '쏠림(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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