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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6차 촛불집회] 법원, 청와대 100m 앞 처음으로 허용

잠용(潛蓉) 2016. 12. 2. 23:10

법원, 3일 촛불집회 낮시간 靑 100m앞 첫 허용

연합뉴스ㅣ2016.12.02 22:39 댓글 113개

 

법원이 3일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 허용하던 기존 조치에서 한 걸음 더 확장한 것으로, 100m 지점까지 집회·행진이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청와대 울타리를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 보고 분수대 앞 집회를 금지해 왔다.

 

오후 5시30분까지만 허용...

30여m 지점인 분수대 앞까지 접근은 불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3일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 허용하던 기존 조치에서 한 걸음 더 확장한 것으로, 100m 지점까지 집회·행진이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집회 시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됐다. 또 이보다 더 근접한 청와대 앞 30여m 지점인 분수대 앞(효자동 삼거리)은 여전히 금지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경찰이 3일 서울에서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의 청와대 분수대 앞 행진을 금지 통고했다. 주최 측이 청와대 가까이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역시 금지했다. yoon2@yna.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오후 1시부터 일몰 전인 5시30분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다만 청와대 분수대 앞 집회와 행진은 금지된 만큼 참가자들은 효자치안센터에서 다시 청운동 주민센터로 돌아나와야 한다.

 

앞서 경찰은 퇴진행동이 청와대 주변에서 오후 1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7건을 금지하고,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나는 행진 1건도 금지 통고했다. 금지된 집회 위치는 푸르메재단 앞(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 효자치안센터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자하문로 16길 21 앞, 청와대로 126맨션 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이다. 모두 청와대 동·서·남쪽에 인접한 지점으로, 청와대에서 효자치안센터는 100여m, 126맨션은 150m가량 떨어져 있다.

 

경찰은 청운동 주민센터를 지나 효자동 삼거리, 청와대 분수대를 거쳐 창성동 별관 방향으로 남하하는 행진 경로 1건은 집시법상 '금지 장소' 규정을 들어 금지했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 경찰은 청와대 울타리를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 보고 분수대 앞 집회를 금지해 왔다. [san@yna.co.kr]

 

법원 "3일 촛불집회, 靑 100m 앞까지 행진·집회 제한적 허용"

머니투데이ㅣ한정수 기자ㅣ입력 2016.12.02 22:25 댓글 701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대 도로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말인 오는 3일 예정된 촛불집회와 관련, 법원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율곡로 이북 지역에서 집회·행진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청와대에서 100여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도 허용됐다. 청와대 울타리에서 100여m 떨어진 126맨션 앞,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허용됐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낮 시간대에 한해 청와대 200m 앞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한 바 있다.

 

주말인 오는 3일 예정된 촛불집회와 관련, 법원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율곡로 이북 지역에서 집회·행진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청와대에서 100여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도 허용됐다. 다만 청와대와 인접한 효자동삼거리를 지나는 행진은 허용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옥외 집회 조건통보·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3일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서울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앞, 푸르메재활센터 앞, 새마을금고광화문점 앞 등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 울타리에서 100여m 떨어진 126맨션 앞,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허용됐다. 다만 청와대와 인접한 효자동삼거리를 지나는 행진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지난 1일 퇴진행동이 낸 집회·행진신고 19건에 대해 율곡로 이남 지역 행진에 대해서만 일부 허용했다. 당시 경찰은 "지난달 26일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법원이 허용한 행진 가능 지역과 시간을 벗어나 집회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낮 시간대에 한해 청와대 200m 앞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퇴진행동은 5주째 이어진 촛불집회·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는데도 경찰이 불합리한 이유로 금지를 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퇴진행동이 "오는 29일까지 매일 오후 6시∼자정 사이 세종대로사거리에서 경복궁역을 지나 청와대 200m 앞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게 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받아들였다. 경찰은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했지만, 법원은 신청한 구간에서 모두 행진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주말에는 행진이 불가하다.

 

평일 밤 8시부터 10시 사이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수 있고, 당초 경찰이 행진을 허용했던 세종대로에서 경복궁역까지의 구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행진이 허용된다. 한편 퇴진행동은 오는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10월29일 첫 대규모 집회 이후 6번째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