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ㆍ재산은닉ㆍ블랙리스트ㆍ불법시술ㆍ정유라 ‘5갈래 압박’
한국일보ㅣ조원일 기자ㅣ2016.12.29 20:00 수정 : 2016.12.29 20:00
[본격 수사 열흘째]
삼성 합병 찬성 지시 여부 등
朴 대통령 의혹 규명에 박차
김기춘 블랙리스트 수사도 가속
◆ ‘최순실 게이트’ 본격 수사 9일째를 맞은 박영수(64)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수수 의혹 등 5대 의혹에 대한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최순실 일가 은닉재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박 대통령 불법시술’ 의혹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박 대통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서 하루 아침에 '국정농단의 몸통'이 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주성기자
삼성 ‘뇌물 공여’ 의혹 정면돌파
특검 관계자는 29일 오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소환한 뒤 “현 상태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60)씨와 조카 장시호(37)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 김 사장을 피해자로 봤다. 하지만 특검 측은 “(영재센터 외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환했다”고 부연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사장이 제일기획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위로서 소환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압박카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이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 부회장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합병 찬성에 대한 청와대의 지시가 입증되면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거액 지원에 대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진다.
최씨 해외 은닉재산 ‘판도라의 상자’
특검팀은 이날 고(故) 최태민씨의 아들이자 최순실씨의 이복오빠인 재석씨도 불러 조사했다. 재석씨는 특검팀에 최씨의 재산 내역 및 형성과정 전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독일에만 8,000억원 등 유럽 곳곳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수조원대 재산을 은닉(본보 22ㆍ23일자 1면)한 정황이 포착된 후 특검은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으며, 최씨 관련자 40여명의 재산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이 최태민씨를 통해 최씨 일가 수중에 들어왔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단서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일가의 재산이 박 대통령의 소유로 드러날 경우 최씨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통해 모금한 자금이 곧바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
'법꾸라지’ 김기춘, 블랙리스트에 잡히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타깃으로 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특검팀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4년 중반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에 재직했던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면서 블랙리스트의 유통 경로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자로 김 전 실장이 지목된 가운데 특검팀이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밝혀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세월호 7시간'과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으로 일컬어지는 박 대통령의 불법 성형시술 의혹 및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의혹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전날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의원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서창석 전 서울대병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를 재소환 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도 이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 핸드폰 등을 확보했다. [조원일 기자]
정호성, 최순실과 '말 맞추기' 의혹... 朴대통령 지키기 나섰나?
뉴시스ㅣ신효령ㅣ입력 2016.12.30 14:42 댓글 342개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말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을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고 말했던 정 전 비서관이 지난 29일 재판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통령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부터다.
↑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고승민 기자
"대통령과 공모한 적 없어” 돌연 입장 바꿔
"태블릿 PC 검증 필요하다" 취득 경위 문제삼아
법원, 최순실 재판서 태블릿 PC 감정 보류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말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을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고 말했던 정 전 비서관이 지난 29일 재판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통령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부터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을 감안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정 전 비서관이 '말맞추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차기환(53·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통령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지난 1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라고 했던 것에서 열흘만에 달라진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부인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대통령과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게 대통령 재판정이냐. 정호성 재판정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성봉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신문조서를 13차례 작성하면서 줄곧 자백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도 그렇게 심증을 굳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최씨의 태블릿 PC 증거수집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최씨 측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은 것이다. 태블릿 PC 취득 경위를 문제삼아 '독수독과론(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을 내세워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가 어찌됐든 검찰 쪽에 적법하게 전달됐으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 측이 박 대통령, 최씨와 함께 말 맞추기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혐의의 기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비서관이 갑자기 말을 바꾼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차 변호사가 정 전 비서관을 설득한 것인지, 정 전 비서관이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인지, 위기에 빠진 박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청와대와 이야기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유무죄에 대한 심리가 급하다"며 "태블릿 PC는 최 씨의 공소 사실과 관련 없다"면서 최씨 측의 감정 신청을 보류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snow@newsis.com]
특검 첫 구속은 '삼성특혜' 문형표... '朴대통령 뇌물' 수사 속도
뉴스1ㅣ김수완 기자ㅣ 입력 2016.12.31 02:17 수정 2016.12.31 05:07 댓글 640개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6.12.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朴대통령 지시 여부 등 규명도 탄력 붙을 듯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지 11일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0·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검팀의 '첫 구속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64)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현재 특검팀은 문 이사장이 받고 있는 '삼성 합병 특혜' 의혹 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외압 의혹,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비선진료 의혹 등 여러 의혹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2시11분쯤 법원으로부터 문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문 이사장에게 직권남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이 문 이사장을 통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은 '삼성 합병 특혜' 의혹이다. 이 부분 수사는 특검팀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방면의 수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다.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다. 특검팀은 최순실씨(60·구속기소) 일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대가로 박 대통령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조력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이 부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대가성은 밝혀내지 못해 국민연금, 복지부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지는 못했다. 또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의심한고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삼성전자 자금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강요 혐의를 적용해 최씨 등을 기소했다. 최씨 등의 강압 때문에 비자발적인 자금 지원을 했다고 본 것이다.
문 이사장 역시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 이사장은 당초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다. 그러나 문 이사장은 특검팀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합병 찬성 의결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0) 등 국민연금, 복지부 관계자들 역시 특검팀에서 복지부 연금정책국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제3자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를 가질 당시 작성된 '대통령 말씀자료'에서 '삼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데 경영권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발견하거나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를 가진 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게 긴급 회의를 열라고 지시한 문자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한 문 이사장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에 개입한 경위와 정도,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문 이사장의 입에서 '윗선'의 존재가 언급될 경우 박 대통령 뇌물죄 규명을 위한 특검팀의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날인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대통령의 제3자뇌물수수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도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의 병원과 자택, 차움의원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을 밝힐 수 있는 인물로 손꼽히는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세월호 7시간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77),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0·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모철민 주프랑스대사(58·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silverpaper@]
[단독] 三星 고위급 "이재용 지시로 최순실 지원" 진술
조선일보ㅣ김아사 기자ㅣ입력 2016.12.31 03:09 수정 2016.12.31 07:01 댓글 533개
[특검, 내달초 장충기 사장 등 조사 후 이재용 부회장 소환 계획]
특검, 제3의 장소서 관계자들 조사
"李, 대통령 독대 직후 회의 지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참석"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순실(60)씨를 지원하는 과정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獨對)한 직후 최씨에 대한 지원 문제를 논의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사안을 직접 챙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의 찬성 등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지 8일 만인 지난해 7월 25일 박 대통령과 청와대 안가(安家)에서 독대했다. '독대'가 있은 지 며칠 뒤 삼성은 최씨가 독일에 세운 스포츠컨설팅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10월까지 80억원가량을 송금했다. 삼성은 또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설립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出捐)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최씨가 사실상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특검팀은 최씨 측에 대한 삼성의 재정적 지원은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밀어준 데 따른 대가로 보고 수사해 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최씨를 지원하는 일에 관여한 적 없다"고 해 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국회 청문회에서 "문화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은 저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며 "(작년에는) 최순실씨의 존재를 몰랐고, 최씨 측에 대한 지원은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야 미래전략실장과 팀장들이 (저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직후 이 부회장 지시로 삼성 미래전략실 회의가 몇 차례 열렸으며, 이 회의에는 평소 참석하지 않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참석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문제 등이 논의됐다는 삼성 내부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사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27일 독일로 출국했으며, 코레스포츠와 220억원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최순실 지원' 문제를 이 부회장이 모를 리가 없으며, 사실상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박 사장과 이 부회장, 미래전략실 관계자 등의 문자메시지에서도 '최순실 지원' 관련 정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새해 초 박 사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이 일에 관련된 삼성 임원들을 차례로 조사한 뒤, 이 부회장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9일 소환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30일 새벽 4시까지 15시간가량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매제(妹弟)이자 삼성의 스포츠사업부문을 총괄하는 김 사장이 최씨에 대한 지원 배경을 알고 있었으며 일부 개입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 후원, 메달리스트 지원'이라고 적은 메모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 전 수석 등을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였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다발 속도내는 특검... 반전 없이 수세 몰리는 朴
국민일보ㅣ이경원 양민철 기자ㅣ입력 2016.12.31 00:03 댓글 295개
준비절차기일 종료까지 7시간 행적 정확히 못내...
특검 진상규명 천명에도 朴 "증거없다" 법적 논리만
준비절차기일이 종료됐다. 새해부터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얼굴) 대통령 파면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단계에 들어선다. 특별검사의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도 여러 갈래에서 쉴 새 없이 펼쳐지고 있다. “피눈물이 뭔지 알겠다” “나도 모르는 부분이 기정사실로 된다”고 박 대통령은 호소하지만 별다른 반전 포인트는 보이지 않는다. 특검의 수사 시한이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법조계에서 나온다. 박 대통령은 헌재 준비절차기일이 마무리된 30일까지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해가던 7시간 동안의 세부 행적을 정확히 제출하지 못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특검의 의무라는 ‘특검론’을 밝혔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주겠다”는 그가 든 대표적 특검의 의무는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이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일 행적이 생명권 보호 의무만 아니라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답변을 헌재에 제출했다. “신속한 현장 지휘를 했고 객관적 증거가 다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 답변이 특검 수사를 어렵게 할 만한 결정적 방어가 되거나 소추위원 측을 당혹케 할 반박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크다. 헌재는 오히려 “시각별 자료를 남김없이 내 달라”고 석명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심판 개시 이후 “이 사건은 형사소송”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주장했지만 이마저 헌재가 벌써 다른 의견을 폈다. 강일원 재판관은 30일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에서 “우리 탄핵심판은 헌법과 헌재법에 따른 재판으로서 일반 법원의 민·형사 재판과 다르다”며 “100% 형사소송처럼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간 학계에서도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많이 언급했다. 대통령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느냐를 넘어 헌법·법률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더 큰 틀에서 가늠하는 심판이란 얘기다. 검찰 수사에 대한 반응도 박 대통령 측만 유독 다르다. 박 대통령은 과거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피의자 입건 때 ‘사상누각’이라는 표현으로 비난했다. 탄핵심판에서도 대리인단을 통해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라”는 말까지 인용했다.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는 뜻이지만 정작 박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유일하다고는 볼 수 없어도 유력한 증거”라며 검찰로부터 3만2000여쪽 분량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기록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법무부의 의견이 2004년과는 정반대로 달라진 점도 의미 있는 신호다. 법무부는 탄핵 사유의 사실관계에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의결(과정)은 적법했다”고 헌재에 밝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93쪽 분량으로 탄핵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논했던 법무부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하던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은 헌재 논의 대상에서조차 탈락했다. 애초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시한 것 가운데 ‘낮은 지지율’과 ‘촛불시위’를 언급한 부분은 헌재 재판관들로부터 “이 부분은 어떤 취지로 이해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샀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만 의미 있는 항변으로 보면 되겠느냐던 헌재는 그 다음 준비절차기일에서 “절차 문제는 치워버리고 증거를 들고 제대로 하자”고 했다. [이경원 양민철 기자]
'촛불국민혁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순실이 만평] '순실이-깔깔, 이게 나라냐?' (0) | 2016.12.30 |
---|---|
[헌재] 오늘 마지막 '준비기일'… 朴대통령 직접신문 여부 결정 (0) | 2016.12.30 |
[블랙리스트] "김소영·신동철·정관주, 청와대 3인이 주도" (0) | 2016.12.30 |
[최순실] "국정농단에 신경 쓰느라 머리가 아파" (0) | 2016.12.30 |
[쪽박 만평]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 해산만이 정답 (0) | 2016.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