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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 변호사]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기억 잘 못해"

잠용(潛蓉) 2016. 12. 30. 20:51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기억 잘 못해... 기억하려 노력" (종합)
뉴스1ㅣ김일창 기자ㅣ입력 2016.12.30 17:07 수정 2016.12.30 17:11 댓글 2625개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기억을 잘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3회 준비절차기일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사건 결재를 많이 하셨고 바빴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환 변호사 "1월5일 전까지 답변서 제출"
29일 오전 박 대통령과 약 1시간30분 동안 면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기억을 잘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3회 준비절차기일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사건 결재를 많이 하셨고 바빴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왼쪽) 법사위원장이 박대통령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2016.12.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9명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청와대 위민관 접견실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법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가 공개한 행적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느냐는 질문에도 "말씀드릴 수 없다"며 "앞으로 변론기일에서 주장하고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관련 답변서 제출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5일로 예정된) 증인신문 전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22일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2년이 지났지만 국민 각자가 자신의 행적을 떠올릴 수 있을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요구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날 언론 보도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박 대통령이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은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소추사실 중 일부"라고 해명했다. [ickim@news1.kr]

 

박 대통령 측 "세월호 당일 기억 많이 못해 상기 노력"

뉴시스ㅣ2016-12-30 15:57:22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이 30일 오후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5일 이재만·안봉근·이영선·윤전추… 1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신문'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30일 세월호 참사 당일 일정과 관련, "박 대통령이 사건 결제를 많이 하셔서 많이 기억을 못하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3차 준비기일이 끝난 후 '전날 대통령과 만나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다. 재판과정에서 입증할 것"이라면 이 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사실 중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실,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 어떤 지시를 했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다. 그 중 인정을 우리가 많이 하면 다툼의 부분이 줄어들게 되죠. 최대한 많이 확인하겠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면서 "늦어도 첫 증인 신문 전까지는 제출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건 결제를 많이 하셔서 많이 기억을 못하신다. 기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세월호 관련 사항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사항으로 그건 죽은 기록"이라며 "살아있는 기록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기록을 말한다. 살아있는 기록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거나 사건이 거의 무르익었을 때, 완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법정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특검은 야당만 추천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 특검에 의해 수사된 수사기록보다는 헌재가 헌법정신을 구현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헌재가 독자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 달라"고 했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증인을 탄핵심판 법정에 불러 사실관계 등을 따져 입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개개 증인에 대한 사실 입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잡아 하는 만큼 재판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대리인단은 "변론기일을 (1월) 5일, 10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기록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임할 수밖에 없다"며 "신문사항 작성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헌재는 일반법원 재판 진행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 진행을 하겠다"며 "특검으로부터 아무 자료도 받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진성 재판관도 "박 대통령 대리인이 말하는 수사기록이라는 것은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제기를 위한 것이고 피의자의 '변소(항변)'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을 것이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면서 "헌재가 증인신문을 따로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만으로 탄핵심판을 한다면 굳이 같은 사람을 불러서 물어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핵심 증인을 채택해 묻는 것은 단순히 수사기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갖는 의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5일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최순실씨 등 핵심 증인은 10일이기 때문에 열흘 정도 시간이 있어 충분치는 않더라도 준비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정리했다. 헌재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을 5일 열리는 2회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가 핵심 증인으로 꼽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은 오는 10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cncmomo@newsis.com]
 
헌재, 대통령 측 재판 지연시도 모두 무력화
뉴스1ㅣ윤진희 기자ㅣ입력 2016.12.30 17:02 수정 2016.12.30 18:24 댓글 423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6.12.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빠른 결정 위해 총력전..대통령측 지연전략 안먹혀
"신속진행 협조 안할 경우 수사기록 토대로" 메시지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빠른 결정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탄핵심판이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 혐의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제기되는 등 심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30일 열린 3회 준비기일에서 헌재가 밝힌 여러 입장들을 두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빠른 결정을 위해 "터보엔진"을 장착한 것과 다름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대통령측 '엄격한 전문증거 절차 필요' 주장도 안 받아들여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은 후부터 대통령 측은 심판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소송전략을 구현해왔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한다는 것을 근거로 탄핵심판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박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위반을 저질렀다는 사실인정을 위한 관련 증거 조사 등을 형사재판 수준으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형사재판은 설령 진범을 잡지 못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희생자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이념 아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사실관계" 인정과 "증거조사" 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반면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닌 미래에도 계속해서 헌법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에 "엄격한 증명"이 요구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같이 엄격한 증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대통령 측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탄핵심판의 심리기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날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 측은 "엄격한 전문증거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증거"는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형식 등 간접형식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거나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내용을 인정하는 등의 예외적 상황에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헌재가 검찰로부터 건네받은 관련 자료 상당수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헌재가 전문증거를 심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과정에 "엄격한 전문증거 절차"를 적용하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탄핵심판 심리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으로 일반재판과 다르다"며 "따라서 일반재판 결과를 반드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 관련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형사절차를 준용 하되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재판관의 발언은 형사소송절차를 일부 따르고 있다고 해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과 같이 엄격한 증명을 통해 이뤄질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 재판관의 발언 취지에 비춰 대통령 측의 "엄격한 전문증거 절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 사실조회 신청 받아들였지만 '명확한 사실 위주' 전제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위해 필요하다며 다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사실조회 신청 역시 재판속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연전략"의 일환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기관 가운데 미르·K 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미래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빠른 진행을 위해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신청 내용을 적절히 수정해서 명확한 사실 위주로 조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측은 또 "기록이 방대한 것을 참작해 달라"며 헌재가 심리기일 간 간격을 짧게 설정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재판관은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더라도 변호인 숫자 많으니까 준비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또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석명요청"에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헌재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석명을 잘 안 내거나, 증인신청이 잘 협조되지 않으면 수사기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이 빠른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측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검찰 수사기록에 비중을 두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 "협조하라"는 압박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법조전문 기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