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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법조인] 탄핵심판 공개적 반대 광고, 원로가 헌정 질서를 훼손

잠용(潛蓉) 2017. 2. 10. 18:39

원로 법조인들 공개적으로 탄핵심판 반대 광고, 파장 주목
조선일보ㅣ권선미 기자ㅣ2017.02.09 08:20 | 수정 : 2017.02.09 14:04


/조선DB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9명은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광고 목적에 대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관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다음의 곳으로 연락달라'며 전화번호(02-3476-1199)와 팩스번호(02-3476-1538)를 기재하기도 했다. 아래는 광고 전문이다.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하여, 우리는 박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 불호나 찬, 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 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 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6.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2017. 2. 9


동참인 (무순)
변호사 정기승(전 대법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초대 회장)
변호사 김두현(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 이종순(전 헌법을 생긱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변호사 이시윤(전 헌재 재판관)
변호사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 김종표(원로 변호사)
변호사 김문희(전 헌재 재판관)
변호사 함정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 김평우(전 대한변호사협회장)



탄핵반대 원로 법조인들이 일어났다!
뉴스타운ㅣ2017.02.10  09:45:29 


/뉴스타운


박대통령 탄핵은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

9명의 원로법조인들이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내고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다음의 곳으로 연락달라”며 전화번호도 소개했다.

이들은 광고문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면서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처사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들 원로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윤정상 기자 yung1s2@hanmail.net]


참가 원로법조인 9인

▷ 정기승 전 대법관
▷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김종표 원로 변호사
▷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하태경 "법조원로 9인의 '탄핵 반대'는 曲學阿世"
조선일보ㅣ2017.02.10 10:35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조선일보 DB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반대하며 신문광고 등을 낸 데 대해 “사실관계마저 왜곡한 곡학아세(曲學阿世·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하는 일)”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로들은 ‘국회가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고 했는데, 탄핵 소추의 계기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검찰이 작성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에 기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원로들이 ‘특검 조사 시작 전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졸속 처리’라고 한 데 대해서도 “그 전에 검찰 수사와 기소가 먼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기반으로 (탄핵 소추를)했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또 원로들이 ‘9명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하자가 있다’고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한다. 이는 처음 헌재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던 조항으로, 원로 9분 중 초대 헌재 재판관을 지낸 두 분이 이를 모를리 없다”며 “이런 명백한 사실까지 무시하고 지금 헌재가 문제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곡학아세”라고 했다. [정시행 기자]


원로 법조인들 '탄핵부당 광고'에 "유신 법조인들인가?"

노컷뉴스ㅣ2017-02-09 17:49


장승기 전 대법관 등 9명 "박 대통령, 헌법 원리·원칙 부정한 사실 없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신문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은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냈다. 이들은 광고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6개의 항목을 들어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6개의 항목은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과 박 대통령의 업무 정당성 등을 설명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보수 성향을 가진 법조인들이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며 객관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9명의 법조인은 광고를 통해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 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며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원칙을 부정한 사실이 없다며 박 대통령 측을 옹호하기도 햇다. 9명의 법조인은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진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1월 31일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3월 13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헌법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광고가 전해지자 누리꾼은 반박과 동조로 반응이 엇갈렸다. 9명의 법조인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유신시대 법조인 아닌가 의심스럽다. 원로가 아니라 원조 친박 아닌지"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헌법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광고비 누가 냈겠나 그거나 밝혀라"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대통령이 뭘 해먹었나? 버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살아있는 양심이다" "너무도 지당한 고견이다" 등 9명의 법조인을 지지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반대 광고는 정기승 전 대법관 외에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여했다. [CBS노컷뉴스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