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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최경희 전총장] 특검, 재청구 끝에 '정유라 특혜'로 구속

잠용(潛蓉) 2017. 2. 15. 09:43

특검, 재청구 끝에 '정유라 특혜' 최경희 前이대총장 구속
연합뉴스ㅣ2017.02.15 02:27 수정 2017.02.15 08:10 댓글 1655개


최경희 전 이대총장이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 "추가수집 증거 등으로 범죄 소명,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전명훈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55) 전 총장이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20분께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11일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게 특검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5일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동안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해 법원에서 소명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남궁곤(56) 당시 입학처장으로부터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작년 1학기에는 최순실씨의 청탁을 받아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주라는 지시를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내린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총장 측은 정씨에 대한 학점 특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주도했으며,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정씨의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처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을 구속기소 했다. 최 전 총장 구속으로 특검의 이대 비리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ljglory@yna.co.kr]


법원, '靑 압수수색' 허용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연합뉴스 | 2017/02/15 04:20


 촛불시위 중 광화문광장 근처에서 바라본 침묵의 청와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심문… '불승인'이 행정처분인지·공익적 필요 등 쟁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법원 심문이 15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만큼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칙적으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실제로 얼마나 영장이 허가한 내용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지 못할 경우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응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팀에 행정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맞설 전망이다.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더라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게 된다. [jaeh@yna.co.kr]


정유라 '중졸' 확정… 특혜 혐의 교사 중징계 속도
연합뉴스TVㅣ2017/02/14 15:23:59



[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된 데 이어 조만간 고교 졸업 취소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졸업취소 청문에는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은 정 씨의 고졸 학력을 취소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당사자 소명을 듣기 위해 학교 측이 마련한 자리. 현재 덴마크에 구금돼있는 정 씨는 법률대리인을 보내지도,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내지도 않아 본 청문은 1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청문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졸업취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청문을 마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졸업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 씨의 최종학력은 중졸이 됩니다. 정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교사 7명에 대한 징계도 예정보다 서둘러, 새학기 전인 다음달 초에 진행됩니다.


교육청은 당초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교사들의 징계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아직 직위해제가 되지 않아 이대로 새학기를 맞으면 이들이 또 교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달 중 해당 교사들을 직위에서 해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끝)


朴 대면조사 임박... 이재용 구속·靑 압색 여부가 핵심변수
노컷뉴스ㅣ장관순 기자ㅣ입력 2017.02.15 17:07 수정 2017.02.15 17:53 댓글 1547개


(사진=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번주 안에 실시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기선제압에 성공할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15일 여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늦어도 17일에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특검 측은 조사 일정 재협상을 진행해왔고, 이번 주 안에 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소는 당초 합의대로 청와대 경내로 하되, 조사 내용 공개범위 등 기타 쟁점에 대한 절충은 계속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앞서 "상호간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들은 가급적 없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밝힌 이상 박 대통령 측 요구가 상당히 반영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조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수사 사안 전반에 대해 사실무근이거나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언론 접촉 때도 박 대통령은 "엮어도 너무 엮었다"(뇌물)거나 "모르는 일"(블랙리스트)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지난주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법리검토 등 대응책을 다 갖춰둔 만큼, 이번 주 조사에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주와 달리 예상 밖 추가 변수들이 등장한 점은 박 대통령 측에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 특검은 이 사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청와대 압수수색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여부, 법원의 압수수색 허용 여부는 모두 오는 16일 중 결정될 예정이다.


한 차례 구속을 피한 이 부회장이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결정을 받는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뇌물죄 혐의 방어에 타격을 입게 된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경우도 '최순실과의 570회 차명폰 통화' 의혹이 새로 불거진 박 대통령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자신의 조사 뿐 아니라 법원의 동향까지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다. 대면조사가 법원 결정이 나오는 16일 실시되는 경우 조사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조사 날짜가 17일로 잡혀도 전날 법원이 불리한 결정을 내놓는 경우 대면조사에서 위축될 수 있다.


물론 '영장 기각·압수수색 불허' 결정이 나온 뒤 대면조사를 받는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유리한 국면에서 부담없이 조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을 통해 핵심적 탄핵사유(뇌물죄)의 해소를 주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대통령과 통화 좀"... 최순실의 SOS
채널Aㅣ2017.02.15 19:53 댓글 184개

<동영상>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최근 특검에서 의미심장한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작년 1차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날 최순득 씨와 차명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독일에 머물던 최순실 씨의 귀국을 종용했다고 말한 겁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튿날인 지난해 10월 26일, 장시호 씨는 독일에 머물던 이모 최순실 씨로부터 이날 전화가 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습니다. 당시 최 씨가 박 대통령이 자꾸 내 전화를 안 받는다. 내 번호인줄 알고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으니 언니 최순득 씨를 통해 연락을 취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순득 씨가 윤전추 행정관의 차명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10여분간 통화가 이뤄졌다고 장 씨는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당시 통화에서 "모친인 순득 씨가 '사건이 시끄럽게 됐다' '동생 때문에 미안하게 됐다'는 말을 건네자,박 대통령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해결될 것 같다'고 답했다"고 특검에서 말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장시호 씨 통해 두 사람 메시지가 전달됐다는데?) 네. 그 부분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장 씨는 다시 최순실 씨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이 통화 사흘 뒤 실제로 귀국했고 이튿날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정기섭,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