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朴대통령 하야 대비 법리 검토
이데일리ㅣ 전재욱 입력 2017.02.23 17:02 댓글 2705개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 연구관들 검토 시작, 자진사퇴 관련 규정 없어
당사자 없는 유령소송... 탄핵심판 각하 가능성 높아
법조계 "촛불·태극기 충돌 가능성, 분란 최소화해야"
[이데일리 이재호 전재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 상황을 대비해 탄핵심판 사건을 매듭짓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전날 변론에서 헌재를 휘젓고 간 뒤라서 주목된다.
헌재 내부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23일 “헌법재판관들이 헌재 연구관들에게 피청구인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 법 테두리 내에서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하야 시 각하 유력…‘유령소송’ 할 수 없다
박 대통령 하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자진 사퇴했을 때 사건 종결방식을 정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는 파면(인용) 아니면 기각 두 가지다. 만약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다면 헌재는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법률적 이유가 먼저 꼽힌다. 심판 대상이 사라져 심리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견해다. 당사자 없는 만큼 ‘유령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심리를 계속해서 얻는 이익이 없다”며 “헌재는 판단 자체를 생략하고 각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도 각하 결정은 분란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헌법 전공인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하 혹은 소 송절차 종료 선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 뒤에도 잘못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하 결정문에 헌재 판단을 담을 지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 사임 시점과 정치·사회적 파장 등이 고려 대상이다. 오는 27일 최종변론 이후 박 대통령이 물러나면 결정문에 각 재판관의 심증이 소수 의견 형식으로 담길 여지가 있다. 선고일에 가까울수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 변호사는 “헌재가 각하하면 판단이 없는 가벼운 결정문이 될 것”이라면서도 “희망하는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진사퇴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갖는 무게를 고려하면 헌법수호 차원에서 탄핵심판을 보호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朴대리인단, 헌재 때리기… 명분 쌓기용?
현재 정치권 등에서 나오는 대통령 하야설을 고려하면 헌재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전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재 때리기를 주목하는 시각이 많다.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법정에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의 수석 대리인”, “이정미도 문제 있다”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근거 없이 말하면 재판관에게 혼날 테지…”, “우리가 아무리 후진국이지만 (헌재 편파진행이) 너무 한다”라고도 했다. 퇴임한 박한철 소장을 겨냥해서는 “혼란의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대통령 대리인 조원룡 변호사는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는 게 이유였다.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결과에 흠집을 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소추위원단의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와 헌재를 부정하는 것을 보면서 우연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하야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미다. 헌재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이 하야하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가정해서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전재욱 mfew@edaily.co.kr]
탄핵심판·특검 종료 목전... 촛불 "끝내자" 태극기 "기적을"
연합뉴스ㅣ2017.02.23 16:02 수정 2017.02.23 17:49 댓글 2490개
25일·삼일절 잇따라 도심 대규모 집회 대결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검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 광장에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열린다. 이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27일)과 특검 수사기간 종료(28일) 직후인 3·1절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 대결이 예고됐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시민단체 모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3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25일과 내달 1일 열리는 제17·18차 범국민행동(촛불집회) 계획을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25일 열릴 17차 촛불집회 제목을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로 정했다. 박 대통령 사퇴와 헌재의 신속 탄핵, 특검 연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농단 연루 재벌 총수 구속 등을 어김없이 요구한다. 마술사 이은결이 '탄핵 마술쇼'를 선보이고 인디밴드 허클베리핀과 박창근밴드, 김원중 등이 무대에 선다. 오후 7시 30분부터는 청와대 포위 행진과 함께 헌재·재벌그룹 건물 방향 행진이 이어진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밝히고 있다. 2017.2.18 superdoo82@yna.co.kr (끝)
본집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노동·농민 등 각계 시민단체들의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린다. 금요일 오후 강남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토요일 오후 서울 도심을 거쳐 촛불집회에 다다르는 '1박2일 2차 대행진'도 지난주에 이어 진행된다. 23∼24일에는 전국 지하철역과 대학 캠퍼스 등 100여곳에서 1인시위와 선전전을 하고, 서울 종로·강남 등 번화가에서 LED차량 캠페인을 펼친다. 퇴진행동은 내달 1일에는 18차 촛불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29일 1차 촛불집회 후 처음으로 주중에 열리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될 전망이다. 18차 촛불집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이 참석해 무대에 오른다.'촛불 시민 33인 박근혜 퇴진 촛불선언'과 아리랑 공연도 예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8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2.18 superdoo82@yna.co.kr (끝)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하는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25일과 내달 1일 각각 제14·15차 '태극기집회'를 연다. 탄기국 대변인인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박사모 홈페이지에 "25일에는 서울광장에서부터 을지로입구역과 한국은행사거리까지, 3·1절에는 서울역과 동대문까지 태극기로 채우는 기적을 만들자"며 역대 최대 규모 태극기집회를 만들어 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4월민주혁명 50주년 기념탑' 앞에서는 사단법인 4월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엄정한 법치주의에 입각해 공명정대하게 심판해달라"고 헌재에 당부했다. 4월회는 "대통령은 헌재 결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면서 "정치권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들은 헌재를 믿어달라"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4·19 민주이념 계승·발전회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23일 서울 광화문 4월 민주혁명 50주년 기념탑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민주질서를 확립하자'고 선언하고 있다. 2017.2.23 kimsdoo@yna.co.kr (끝)
노동당은 같은 시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하라"면서 시민 8천100여명이 서명한 특검 연장 촉구서를 총리실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비선실세가 총장 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부산대와 충남대, 서울대 등을 특검이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hyo@yna.co.kr]
현직검사 靑 파견 불가능해졌다..'우병우 금지법' 국회 통과
뉴스1ㅣ서미선 기자ㅣ입력 2017.02.23 17:46 수정 2017.02.23 17:49 댓글 564개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2017.1.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이용주 "후배 검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막아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는 이른바 '우병우·김기춘 금지법'(검찰청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청와대 파견 검사는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거나 주요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등 사실상 '검찰 사령탑'으로 기능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1997년 검찰청법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이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뒤에도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 등 편법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계속돼 법 개정 요구가 제기돼온 바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검찰 퇴직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석 233명 중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병우·김기춘을 막아야 한다"며 "청와대-검찰 간 인적 연결고리를 차단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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