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한 74분' vs '격한 마라톤'..탄핵 최후진술도 '딴판'
연합뉴스ㅣ2017.02.27 20:10 댓글 57개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주재하고 있다. /2017.2.27 photo@yna.co.kr
국회 "탄핵사유 증거에 의해 충분히 규명됐다... 파면 마땅"
대통령 5천자 의견서 대독... "조선시대 연좌제" 맹렬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채새롬 이재영 최평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릴 역사적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의 전략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에서 국회는 탄핵사유 자체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탄핵사유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1시간 남짓 압축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반면 대통령 측은 훨씬 긴 시간을 투자했으며 탄핵 시도 자체가 조작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강한 언어를 동원해 항변했다. 먼저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국회 측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개별 사유의 성립 여부가 충분히 다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이들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왼쪽) 법사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오른쪽) 변호사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동흡 변호사. /2017.2.27 photo@yna.co.kr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되어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됐다"며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변론했다. 역시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이나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17가지 소추 사유를 거론하며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라고 규정했다. 국회 측에서는 권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나섰고 최후 진술은 약 74분 만에 종료됐다. 대통령 측은 격렬한 '마라톤' 변론 전략을 폈다. 변론은 3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일부 대리인은 격한 표현이나 소재를 동원해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피청구인 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2.27 photo@yna.co.kr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논란에 대해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밝혀야만 무죄가 된다는 식의 시대에 완전히 뒤떨어진 소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최순실 씨의 비위 의혹에 관해서는 "최순실이 헌법·법률을 위배했고 (그가) 친구이니 박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연대 책임, 조선 시대 연좌제"라고 비꼬았다. 그는 "비선 실세 개념을 정의해야 할 것 아니냐"며 "사람을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비선 실세라는 뜻도 모르는 단어로 대통령을 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발언했다가 재판부의 지적에 '대통령을 잡는다'는 표현에 사과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서원(최순실)의 불륜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며 "허위와 과장은 이건 탄핵사건 전체를 관통한다"고 주장했다.
정장현 변호사는 "광장에 모이는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언론에 따라 흥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많은 시민들, 모두 동굴 벽면에 비치는 자신의 그림자, 메아리쳐 되돌아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의 모든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해 탄핵 주장을 비판했다. 박대통령은 200자 원고지 25장 남짓한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의견서는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했으며 박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아 당사자 신문을 받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도의적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불법 의혹과는 선을 그었다. [sewonlee@yna.co.kr]
대통령측 "불륜이 탄핵 사건의 발단" 원색적 의혹 제기
연합뉴스ㅣ2017.02.27 18:38 댓글 3979개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7.2.27 photo@yna.co.kr
"엄청난 허위와 과장"... 태블릿·수첩·녹음파일 거론하며 문제삼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채새롬 이재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를 반박하기 위해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증거물을 물고 늘어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27일 최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담겨 있던 태블릿PC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의 입수 경위 등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발표한 태블릿PC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 PC의 출처 등이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며 "훗날 조작된 사실에 근거해 방송됐고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밝혀지면 크나큰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 불법 증거가 탄핵심판 사실에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17.2.27 photo@yna.co.kr
이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관해서는 "입수 과정은 명백히 불법"이며 헌법재판소가 이 수첩에서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재판하는 것이 "헌재의 존립 근거를 의심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측근인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파일을 거론하며 탄핵심판 사건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씨가 녹음한 고영태·유상영·이진동(TV조선 부장) 등의 대화 내용 살펴보면 "최순실과 내연 관계인 고영태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 자료를 불법으로 확보하고, 최순실의 약점을 알아낸 일당이 이득을 취득하려다 실패한 것"이라며 불륜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변호사는 "탄핵사건 전반에 걸쳐 소추위들은 증거를 왜곡·과장했다", "엄청난 허위와 과장이 탄핵사건 전체를 관통한다"고 사실상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류 전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록 29개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2천300여 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를 대심판정에서 직접 듣자고 요구했으나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 측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쌍방 모두 증거 채택을 동의해 별도의 검증절차는 필요 없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ewonlee@yna.co.kr]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남은 비공개 '평의'도 격론 예상
MBCTVㅣ박철현ㅣ입력 2017.02.27 20:20 댓글 2개
◀ 앵커 ▶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헌재의 최종 선고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다음 달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이나 그 전주 금요일인 10일이 선고 날짜로 유력한데요. 선고일까지는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립니다. 비공개고요. 8명의 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격론도 예상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헌법재판소는 '평의' 외에 일체의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평의'란 특정 사건과 관련된 헌재의 전원 재판관 회의를 뜻합니다.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고, 오직 재판관들만 참석하며 모든 것은 비공개로 이뤄집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중요한 사건은 거의 매일 평의가 열립니다. 재판관들은 국회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주장을 근거로 치열한 토론을 벌입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재는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인용과 기각 모두에 대한 결정문을 미리 작성하게 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들에 의해서 이미 보고서의 형태로 일종의 결정문 초안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은 결론을 내리는 평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극도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통진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표결을 한 뒤 곧바로 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최종 결정을 하면 각 재판관은 자신이 선택한 의견에 서명을 하고,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면 인용, 미만이면 기각 또는 각하가 최종 결정문 원안으로 확정됩니다. 최종 선고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등을 감안해 다음 달 10일이나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박철현기자]
탄핵심판 6시간30분 최종변론 종결...
선고 내달 10일·13일 유력 (종합)
연합뉴스ㅣ2017.02.27 21:10 수정 2017.02.27 21:10 댓글 275개
28일부터 본격적인 평의 돌입..."선고일 추후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이 모든 변론을 끝내고 최종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17차 변론을 열어, 6시간 30여분 가량의 최종변론을 끝냈다. 헌재는 이날 심리를 끝으로 모든 변론을 끝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81일 만이다. 헌재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이날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밝혀 온 만큼 내달 10일이나 13일 선고가 유력시 된다. 이와 함께 헌재는 28일부터 최대 2주가 채 남지 않은 선고를 위해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한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국회와 대통령측은 최후 진술로 재판관을 설득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규명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회 측은 1시간 14분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측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시작으로 15명의 변호사가 5시간여동안 '마라톤 변론'으로 탄핵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불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단이 대독한 자신의 의견서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20여년간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 부당성과 함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9인 재판관으로 구성돼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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