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시간30분' 첫 평의... '두 가지 탄핵기준' 고심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2017.02.28 16:57 댓글 160개
↑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탄핵심판 결정이 국가에 미칠 영향' 등 두고 격론 예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28일 최종변론 후 첫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과 탄핵심판 결정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날짜로는 3월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은 이날 오전 약 1시간30분 동안 평의를 열고 토론을 벌였다. 앞서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증거조사와 증인채택 등 절차를 논의해왔다. 평의는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재판관 회의와 다르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사건 내용을 요약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재판관들은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 이전과 같이 휴일 없이 매일 평의를 열기로 했다. 평의는 약 2주간 진행된다.
평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얼마나 중대한지, 탄핵심판 선고 후 국가가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고(故)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대통령 파면 기준으로 내세운 내용들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그간 박 대통령이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원칙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각종 형사법 위반 △언론자유 침해 등 5가지 유형의 헌법·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고, 탄핵의결서에 적시된 13가지 탄핵사유 하나하나가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5명의 증인 중 대다수도 소추위원단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대통령을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수사기록과 ‘청와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다’는 대기업들의 사실조회 회신 등도 소추위원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사건의 결정문에서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해 헌법 준수와 수호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추위원단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만 해도 탄핵 인용에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사유는 전부 사실이 아니며, 박 대통령은 정당한 통치행위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인 만큼 재판관들은 평의 내용에 대한 보안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또 모든 경우에 대비해 인용과 기각 결정문을 작성한 뒤, 선고 당일 평결을 진행하고 결론에 맞는 결정문을 가져와 선고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선 보안을 위해 선고 당일 오전 재판관들이 손을 드는 방식으로 인용과 기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때 2주간 평의를 진행한 뒤 선고가 났다는 점과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3월13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3월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헌법재판관들 '평의' 본격 돌입... 최대 '8회' 예상
뉴스1ㅣ김일창 기자ㅣ입력 2017.03.02 11:20 댓글 463개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록검토 거의 마무리... 휴일 반납하고 평의 준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비공개회의 '평의'(評議)가 3월로 들어서며 숨 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2월28일 변론절차 종료 후 열린 첫 평의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평의를 2일 시작한다.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열린 첫 평의에서 헌재는 최종변론을 정리하고,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평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전 11시30분쯤 종료됐다.
재판관들은 28일 평의를 종료하고 약 이틀 동안 관련 기록을 검토하며 2일로 예정된 평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서기석 재판관은 공휴일인 3·1절에도 청사로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으며, 나머지 6인의 재판관도 자택에서 관련 서류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열린 회의까지 포함해 앞으로 평의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이달 13일을 선고일로 가정할 때 최대 8번 열릴 수 있다. 일각에서 유력하게 보는 이달 9일 또는 10일을 선고일로 보면 각각 6번과 7번의 평의가 남아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공식회의인 평의 외에도 재판관들 개인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는 비공식 논의는 휴일을 가리지 않고 선고일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 13개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증인 25명의 증언과 수사기록 약 5만 페이지 증거 등에 대한 검토는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볼 때 남은 기간 평의에서 재판관들의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앞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도 헌재는 선고 당일 오전에 '평결'한 뒤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서명하고 곧바로 선고를 진행했다.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논의 내용은 오로지 재판관만 알 수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경우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한 자리를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한다. 이날 재판관들의 출근길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선고일이 가까워지며 헌재 앞 집회는 경찰과 집회자간 승강이가 자주 목격되는 등 격양되는 양상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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