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돌진 사고라더니…” 헌재에 낸 세월호 지각사유 영상
국민일보ㅣ2017-03-05 06:32/수정 : 2017-03-05 07:11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1분짜리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 동영상은 세월호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뒤늦게 방문한 이유를 입증할 증거자료라고 대리인단은 주장했다. 하지만 영상엔 대리인단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YTN과 JTBC 등 방송은 4일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경찰 견인차가 승용차를 들어 올리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 차량엔 사고를 당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JTBC 캡처
앞서 이중환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은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에 늦게 방문한 이유에 대해 “중대본 앞에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증거 영상이 있다고 헌재에 밝혔다. 박 대통령도 지난 1월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본에 사고가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확 떠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최종변론을 마칠 때까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4일 오전 ‘차량 돌진 사고’라는 설명을 달아 1분짜리 영상을 헌재에 제출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한나절도 되지 않아 기자들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 “동영상은 주차된 차를 빼내는 장면이지 차량 돌진 사고 장면이 아니다”라며 “사고 부분은 문구를 고쳐 다시 제출하겠다”고 정정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개그가 따로 없네"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니라 사기단이다" 등의 격한 반응이 이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채널A 단독] 돌진할 이유 없는 정식 등록 차량
채널Aㅣ2017.03.05 19:38 댓글 1116개
[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엉뚱한 영상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어제 채널A가 단독보도했는데요. 대리인단이 '건물로 돌진했다'던 해당 차량은 정부청사에 정식 등록돼 돌진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에 '범죄 행위'가 있어 박근혜 대통령 방문이 늦어졌다고 밝힌 대통령측 대리인단.
[이중환 /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 1월 10일)] "그날 대통령 방문 직전에 중대본 주변에서 승용차량이 돌진하는‘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 동영상을 헌재에 제출했지만 돌진 등 범죄행위 장면은 없었고 주차된 차량이 견인되는 것만 보입니다. 채널A취재 결과 영상 속 차량은 세월호 참사 전후에 정상적으로 출입한 등록 차량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 4월 14일부터 참사 이틀 후인 18일까지, 이후 같은 해 7월에도 두 차례나 출입등록했던 겁니다. 정부청사 관계자는 출장 온 공무원이나 취재진, 청사 내 공사 인력 등이 이런 식으로 주차 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청사 관리에 지장을 준 경우엔 등록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맞다면 청사에 돌진했던 차량이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정부 청사에 드나든 겁니다.
대통령 측은 채널A에 "해당 영상은 주차된 차를 빼내던 영상"이라고 말을 바꿨으며 '차량 돌진' 부분은 추후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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