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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積弊黨

[신연희] 공무원이 '文 비방글' 83회 유포 신연희 기소 송치

잠용(潛蓉) 2017. 6. 7. 18:13

신연희 '文 비방'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
연합뉴스TVㅣ2017. 6. 7.




[앵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글을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올린 사건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에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단체 회원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쓴 글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내용이 포함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문재인 캠프와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신 구청장과 관련인물의 휴대전화 35대를 압수하고, 신 구청장과 해당 글 중 일부를 신 구청장에게 전달한 전 국정원 직원 등 88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직자 신연희의 선거개입 글


조사 결과 경찰은 실제 신 구청장이 '공산주의자'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뿐만 아니라, '막 퍼나릅시다.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는 글과, '양산의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 보수 국민들'라는 글과 동영상 링크 등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이런 식으로 25곳의 개인 채팅창과 6곳의 단체 채팅방에 80여차례에 걸쳐 총 1천여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낙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며, 자기와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과 함께 고발된 채팅방 개설자 67살 임 모 씨 등 5명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文 비방글' 83회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소의견 송치
뉴시스ㅣ등록 2017-06-07 13:00:46


신연희 강남구청장, 대선 때 문재인 예비후보 비방글 83회 게재
고발 후 일부 비방글 삭제해 증거인멸, 전직 국정원 직원도 문후보 비방글 유포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예비후보를 소셜네트워크(SNS)상에서 비방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비방·허위사실을 공표한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SNS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신연희 구청장은 150~500명 상당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관련 첩보도 입수해 내사를 벌인 뒤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는 수사 초기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7.04.11. kkssmm99@newsis.com


경찰은 신 구청장과 함께 단체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전직 국정원 직원 신모씨와 박모(67·자영업자)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SNS 단체대화방 4곳과 1:1대화방 8곳에서 총 83회에 걸쳐 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SNS 대화방에서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등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죄인'은 문 대통령을, '놈현'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각각 비하하는 표현이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에는 문 후보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링크된 사실도 확인됐다. 신 구청장이 활동한 단톡방에는 '서울희망포럼', '국민의소리' 등이 있었으며, 주로 신 구청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일반인이 참여하거나 강남구민이 활동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6개 단톡방의 가입자 수만 1000여명에 달해 신 구청장이 올린 글의 파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 구청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글을 개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소된 후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글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본인의 범죄와 연관된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휴대전화 35개, 컴퓨터 4개 등 39개 디지털매체에 대한 증거분석과 함께 참고인 88명을 조사했지만 문 후보 비방글의 최초 작성자는 찾아내지 못했다. 대신 신 구청장이 올린 글이 전직 국정원 직원 신모씨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내용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신씨는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전달했을 뿐 자신은 최초 작성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했다. 신씨는 '나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나사모)'이라는 이름의 SNS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부정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규정돼 있다.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 구청장이 활동한 단톡방에는 유력인사는 없었다"며 "불구속 입건된 일반인 4명은 탄기국 집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박사모 회원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22일 문 후보측 대선캠프인 '더문캠'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신 구청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같은달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4월6일 더문캠 측은 국정원 직원 신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같은 달 21일 시민단체 '이명박근혜심판범국민행동본부'에서 신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청과 국정원 전 직원 신씨 자택 등을 포함해 총 51회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 2개 등을 압수했다. 한편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박준호 기자  |  parkjh82@newsis.com


문재인 후보에 "양산 빨갱이"···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기소의견 송치
경향신문ㅣ입력 : 2017.06.07 14:41:00 수정 : 2017.06.07 14:49:26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신 구청장과 같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나른 국정원 전 직원 신모씨(59)등 5명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올해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카카오톡으로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8가지 메시지를 83회에 걸쳐 유포해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서울희망포럼’과 ‘국민의소리’ 등 단체 대화방 6곳에 19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자가 수시로 들고나면서 단체 대화방 이용자 수는 들쭉날쭉하지만 6개 대화방에는 최소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 구청장은 또 일대일 대화를 통해 강남구 주민 등 총 25명에게 64회에 걸쳐 비방글을 보냈다. 신 구청장이 유포한 내용은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양산의 빨갱이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등이다. 대부분의 비방글에 유튜브 영상 링크가 포함돼 있지만 신 구청장이 메시지나 영상을 최초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과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퍼나른 전 국정원 직원 신모씨(59)와 임모씨(67·무직) 등 5명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모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퍼나른 비방글의 원문을 누가 처음 작성했는지는 찾아내지 못했다. ‘놈현·문죄인…’으로 시작되는 글은 전 국정원 직원 신씨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씨 역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편집해 나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외 거주 트위터 사용자가 보내 작성자가 확인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유포자 본인이 어디에서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도 누가 보냈는지가 나오지 않아 최초 작성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문제가 되는 메시지 가운데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특별한 의도 없이) 지우기도 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메시지를 유포한 기간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겹치지 않았다”며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조기대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때였고, 자유한국당에서도 1월에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낙선 목적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민주당 대선 캠프가 신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관련해서 연이어 고발장을 내자 경찰은 총 4건을 병합해 수사를 벌여왔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