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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선고는 25일

잠용(潛蓉) 2017. 8. 7. 16:14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특검 "전형적 정경유착 범죄
뉴시스ㅣ강진아ㅣ입력 2017.08.07. 14:56 댓글 1836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07.myjs@newsis.com


박영수 특검, 결심 공판 출석해 직접 구형
최지성·장충기·박상진엔 10년, 황성수 7년
"이재용, 책임 미뤄···엄정히 처벌해 달라"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과제가 됐고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적극 지원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이자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요구에 따라 제공된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이 명백하게 입증됐다"며 "하지만 이 부회장 등은 승계 작업이 '가공의 틀'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 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이들은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특히 이 부회장은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법정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며 "하루빨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박 특검이 직접 낱낱이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박 특검이 이 부회장 재판에 나온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서울=뉴시스】강경환 학생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07.photo7@newsis.com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비용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따라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으며, 최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모른다", "아니다"는 태도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그에 따른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승마 훈련 지원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질책은 받았지만, 정씨를 특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정씨의 승마 훈련 및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선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이재용 눈물 호소 "전부 무죄"(종합)
연합뉴스ㅣ입력 2017.08.07. 15:43 수정 2017.08.07. 15:51 댓글 119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김인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yatoya@yna.co.kr


"엄벌 필요"..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직접 나온 박영수 "정경유착 국정농단 부패 범죄로 헌법 가치 훼손"
이재용 "공소사실 이해할 수 없다"..변호인 "뇌물 아닌 강요·공갈"
법원, 25일 오후 1심 선고 예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433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며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를 하고 있다며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혐의 전부에 대한 무죄 주장에 나섰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씨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정씨 승마지원 등 최씨 측에 총 433억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월 17일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뇌물이 아닌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는다. 정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달 27일을 앞두고 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banghd@yna.co.kr]


특검, 李에 징역12년 구형... 1심 선고 오는 25일 (종합)
아시아경제ㅣ김효진ㅣ입력 2017.08.07. 15:46 댓글 255개


박영수 특검 "이재용 뇌물, 헌법가치 크게 훼손"
이재용 "뇌물 준 것 결코 아냐…너무 억울"
'세기의 재판' 1심 변론절차 모두 마무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12년을 구형하는 것을 끝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심 변론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2월28일 이 부회장이 구속기소된 뒤 160일 만이다. 이로써 박 특검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명명한 이 부회장의 뇌물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선고는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오는 27일) 전인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이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미리 준비한 논고문을 통해 "(삼성 뇌물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박 특검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결심공판은 최종 선고에 앞서 검찰 측(특검팀)의 구형의견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재판부가 청취하는 절차다.


박 특검은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면서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박 특검은 또 "피고인들은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아울러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1등기업 삼성그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그룹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고간 돈의 대가관계와 관련,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라는) 현안해결의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주장은 모호하기 그지없다"면서 "공소장에도 대통령이 그렇게(청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만 기재하고 어떤 방식으로 청탁이 오갔는지 특정을 못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정권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그 어떤 (삼성의) 관계자도 이 합병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기관에 로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물론이고 (관련인들 사이) 수년간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합병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면서 "특검팀의 주장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모두 이 부회장의 사익을 위한 노고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정유라 특혜지원'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독대 때) 정유라라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이 지원을 요청한 것이고 이 부회장은 요구를 수락해 대가관계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주장)"이라면서 이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끝난 뒤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국민들의, 서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내겠느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또 "(특검팀의 주장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삼성의 자금이 최씨 측과 재단 등으로 흘러들어간 건 사실이다. 관건은 뇌물죄의 근거가 되는 대가관계를 재판부가 인정하느냐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지난 주 공방절차를 통해 핵심 혐의인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이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청을 정유라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은 일개 체육단체, 그중에서도 비인기스포츠인 승마협회 인수를 (이 부회장 독대 때) 요청했다"면서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 이런 지시를 듣고서 단순한 협회 인수지시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이라는 말을 했는가. 공소장에도 (그런 말은)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돕는 대가로 정씨 지원을 요청했다면)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 할 이유가 없다"고 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간의 변론 내용과 양 측이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를 검토하며 유무죄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