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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박근혜] 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잠용(潛蓉) 2017. 10. 13. 19:49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뉴스1ㅣ문창석 기자ㅣ2017.10.13. 17:17 댓글 7367개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민경석 기자  


"구속 필요성 인정"... 내년까지 구속 가능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내년 4월16일까지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법원이 오는 17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한이 연장되면서 최장 내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내년 4월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SK·롯데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1차 구속영장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됐기에 같은 혐의로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알려진 인물이라 도주의 우려도 없고 관련 심리가 사실상 끝났기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 번이나 불출석하고, 다른 사건에선 증인으로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판에 대한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주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불출석·진술번복이 이어지면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과 국정농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themoon@]


"자유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朴지지자들 법원 앞에서 대성통곡 (종합)
연합뉴스ㅣ2017.10.13. 18:06 댓글 5023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법원이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대통령 지지자가 침통해 하고 있다.

/2017.10.1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17.10.13 hama@yna.co.kr  


지지자 100여명, 구속 연장 발표 후 30여분 만에 집회 종료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한 번 무너졌다"고 외쳤다. 지난 10일부터 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던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소속 지지자 100여명은 이날 오후 5시 12분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로를 부여잡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이 설치한 무인 폴리스라인을 넘어뜨려 깃대로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렸고, 태극기로 카메라를 가리거나 취재진을 향해 대형 스티로폼을 휘두르며 "촬영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고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은 리더격 인사들이 "오늘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돌려보냈을 때부터 이미 예상하던 일"이라며 "긴 싸움을 해야 하니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만류하자 분위기는 다소 진정됐다.


구명총연합은 오후 5시 40분께 공식 집회를 종료한다고 선포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자리에 남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앉아있거나,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소리쳤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서명운동본부'는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1시간 넘게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하다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서명운동본부 대표인 대한애국당 변희재 정책위의장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최순실씨의 것이 아님에도 이를 조작해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며 "손석희 사장을 무고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박사모 애국지지자모임'이 오전 일찍부터 법원 앞 대로변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은 무죄", "법원은 즉각 석방하라"며 선전전을 펼쳤다. runran@yna.co.kr


朴 재구속 결정타 무엇... "석방 땐 증인 회유 가능성"
뉴시스ㅣ강진아ㅣ2017.10.13. 17:58 댓글 2325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법원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 인정"
향후 증언 번복·증거 조작 우려 반영된듯
불출석 가능성 등 재판 차질 차단 포석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13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심리가 상당히 많이 남은 상황에서 재판에 나올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새로운 영장이 적용돼 오는 2018년 4월17일 0시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향후 불출석할 수 있고 증인 회유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하고 아직 심리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향후 재판에 소환될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우려다. 박근혜정부 당시 재직했던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재판의 주요 증인인 만큼 증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실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 9월 증인으로 나와 "오랫동안 모신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라면서 "심적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시작으로 롯데·SK그룹 제3자뇌물 관련 혐의 등을 심리하고 현재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및 인사조치 등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 심리는 아직 본격 시작도 하지 않았고, 이미 진행된 다른 혐의 역시 증인 신문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 남아 있는 증인들만 300여명으로 파악된다. 변호인이 이중 검찰 진술조서를 동의해 증인이 일부 철회돼도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11월 중순까지 신문이 예정돼 있다. 검찰이 95명의 진술조서 증거 신청을 철회했지만, 지난 6개월여간 주 4회 재판을 진행한 결과 이날까지 75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발가락 부상을 호소하며 세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왼발 네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부딪쳐 통증이 심하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로 보기 부족하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도 나가지 않았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끝내 거부해 신문이 불발됐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과의 형평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공소사실이 같은 피고인들은 자신의 형사재판은 마무리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가 연기되며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 전 비서관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영장이 새롭게 발부됐다. 다만 장시호(38)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중 기간이 만료돼 처음으로 지난 6월 석방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가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간접적으로나 우회적으로 향후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면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akang@newsis.com]


우병우, 법정서 '태도 불량' 혼쭐... 재판부 "엄중 경고"
뉴시스ㅣ나운채ㅣ2017.10.13. 15:52 댓글 4901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증인 신문
우병우, 허탈 미소에 변호인과 귓속말
재판장 "액션 마라…그냥 안 넘기겠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인의 형사재판을 받던 중 불량한 태도를 보여 재판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3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 부위원장은 지난 2014년 4월 시행된 영화 산업 분야 실태조사 이후 우 전 수석이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 그룹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지시한 정황에 대한 증언을 내놓았다.


신 부위원장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왜 CJ는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어봐 '위반 사항이 가벼워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줬다"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우 전 수석이 CJ는 공동정범으로 하면 되는데 왜 고발을 안 하느냐고 했는가"라고 묻자, 신 부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신 부위원장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머리를 잘 쓰면 CJ를 엮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가"라는 검찰 질문에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답했다. 또 재직 시절 민정수석실이 공정위의 특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개입한 사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미소를 짓곤 했다. 또 변호인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건네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도 신 부위원장의 증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재판 진행 도중 목소리를 높이며 우 전 수석에게 제재를 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 달라"라며 "피고인은 특히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일갈'에 일순간 법정은 고요해졌다. 우 전 수석의 얼굴도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자리를 고쳐 앉은 뒤 고개를 숙였다. 그는 책상에 놓인 서류에 눈길을 고정하고 굳게 입을 다물었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