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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1심 선고 받아

잠용(潛蓉) 2018. 2. 22. 16:52

"전혀 반성하지 않아"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종합)
뉴스1ㅣ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입력 2018.02.22. 14:55 댓글 3256개



▲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법원 "禹,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일관"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최순실씨(62)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정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없는 잘못을 했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감찰 활동을 지연하고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우 전 수석은 이를 의심할 정황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청와대 내부 대응안을 마련하는데 관여해 국정농단으로 인한 혼란을 가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우 전 수석은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심지어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관련자의 진술도 왜곡해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CJ E&M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공정위원회에 행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당시 상관인 김영한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 뒤 민정수석실에서 공정위에 항의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하게 하는 등의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그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최씨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 1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와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themoon@news1.kr]


우병우 결국 실형..'국정농단 외면'이 자기 발목 잡았다
뉴시스ㅣ김현섭 입력 2018.02.22. 15:38 댓글 49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8.02.22. myjs@newsis.com


직권남용 대부분 무죄에도 징역 2년6월
국정농단 방조' 직무유기 유죄가 결정적
지위·위세 이용- 이석수 감찰방해도 유죄

[서울=뉴시스] 김현섭 기자 =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강요, 직무유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좌천성 조치 강요 등 인사 개입,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 실사 지시에 대해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에서 유죄가 내려진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CJ E&M 검찰 고발 요구가 전부였다. 이마저도 직권남용만 인정됐고, "(공정위 담당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는 무죄로 봤다. 그간 전문가들의 우 전 수석 재판 결과의 관건으로 본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실형을 면하지 못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의 발목을 잡은 건 결국 국민들의 진실 요구를 외면한, 즉 '국정농단 방조' 행위였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이후부터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씨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진상파악이나 감찰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검토, 확인도 없이 최씨의 개인문제로 치부해 결국 직무 방임으로 인한 국가 기능 혼란과 악화를 초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6년 7월 자신의 비위 의혹 대해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직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감찰관에게 직간접적으로 민정실에서 감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비치는 등 감찰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는 지위와 위세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역시 우 전 수석 실형 도출에 한몫했다. 재판부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자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형을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날 남색 정장에 하늘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온 우 전 수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가 직무유기 혐의 유죄를 선고하는 순간에는 안경을 올리고 머리를 쓸어넘기기도 했다. 우 전 수석 측 위현석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항소는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 검토 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af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