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촛불국민혁명

[박근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1심 구형

잠용(潛蓉) 2018. 2. 27. 14:56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상보)
뉴스1ㅣ문창석 기자, 윤수희 기자ㅣ2018.02.27. 14:41 댓글 719개


▲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비선실세 이익 위해 대통령 권한 사유화... 헌법가치 훼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3개가 겹치는 최씨에게 1심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942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themoon@news1.kr]


'多事多難' 朴재판 317일... 100회 재판·138명 증인 진기록
이메일리ㅣ한광범ㅣ2018.02.27. 18:40 수정 2018.02.27. 19:07 댓글 663개


'공범' 최순실과 5개월간 함께 재판..철저히 외면
朴, '불구속 목표' 지연 작전..구속연장에 '보이콧'
18개 혐의 기록만 14만쪽..재핀부, 주4회 초강수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순탄치 않았다. 사건기록 양, 증인 수 등 심리 종결까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일 사건을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배당했다. 형사22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사건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공범 사건 다수를 심리 중인 재판부였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함께 심리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 첫 재판은 5월2일 열렸다.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진행에 대해 소송 당사자간 혐의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이었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만 참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준비기일인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 ‘40년 지기’ 최순실과 나란히 피고인석 앉은 모습 공개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달 23일 마침내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종합청사 내 최대 형사법정인 417호 대법정에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경재 변호사를 가운데 두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첫 공판 이후 재판부는 심리에 속도를 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효력은 최장 6개월이다. 18개 혐의에 사건기록만 14만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선 촉박한 시간이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 측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쓴 것도 빠른 심리를 어렵게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나와 진술한 수백명의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결국 주 4회 재판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렇게 열린 재판만 100회였다. 사건 병합으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까지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7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몇 차례 불출석한 것을 제외하고 초반엔 비교적 재판에 성실이 임했다.


하지만 구속만기에 따른 석방을 기대했던 박 전 대통령은 10월13일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게 이르렀다. 박 전 대통령의 최초이자 마지막 법정 진술이었다. 이와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변호하던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들도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전직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 이용했다. 통상 구속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재판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집행을 통해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인치(引致)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했다.


◇ 재판 보이콧에 역대 최대규모인 국선변호인 5명 지정

재판부는 결국 심리를 재개하기 위해 같은 달 25일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등록된 국선전담변호사 중 5명이 박 전 대통령 변론을 맡게 됐다. 역대 최다 국선변호인 인원이었다. 국선변호인단 선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방대함 때문에 재판은 한달이 지난 11월 28일에 재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본격적인 궐석재판이 시작됐다. 국선변호인단도 접견을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변론에 돌입했다.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기존에 동의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임의로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으로선 기존에 신청해둔 다수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 뇌물 상납 혐의로 추가 기소된 후 대기업 총수 등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 사실상 증거를 철회한 것. 법조계에선 특활비 뇌물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보이콧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공범은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본인 1심 선고 후 출석하겠다던 최씨는 끝끝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최씨를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 재판엔 138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되자 심리 마무리 절차에 들어섰다. 검찰이 제출한 서면증거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27일 오후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17일부터 시작된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317일째를 맞는 날이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