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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평균 금리 1,170%, 대출금 3,000만 원"

잠용(潛蓉) 2018. 3. 11. 16:24

대부금융協 “불법사채 평균금리 1,170%…

평균 3천만원씩 빌려”
KBS뉴스ㅣ2018.03.11 (13:55) | 수정 2018.03.11 (14:01)  인터넷 뉴스  | VIEW 147    


 

대부금융協 “불법사채 평균금리 1,170%… 3천만원씩 빌려”   
일수 등 이른바 '불법 사채'의 평균금리가 1천1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의뢰받은 미등록 대부금융업체의 불법 사체 피해사례 1천679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채 평균금리가 1천17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불법 사채 대출금은 총 521억원, 1건당 3천103만원 수준이었으며 평균 거래 기간은 109일이었다. 대출 유형은 단기급전 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595건), 신용·담보대출(230건) 등이 그 뒤를 었다.


대부금융협회는 현재 불법 사채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해당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내로 이자율을 낮춰주는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불법 사채 236건의 이자율을 법정금리 수준으로 재조정했으며, 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10건의 사례도 찾아 1천117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협회 측은 불법 사채 피해를 본 경우 대부계약서류와 이자 납입증명서를 지참해 협회에 상담받을 것을 제안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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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ㅣ김흥수 기자ㅣ 승인 2018.03.11 13:14


대부금융협회 불법사채 피해자 조사에서 밝혀져 

지난 해 불법사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평균 1,170%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협회, 회장 임승보)는 11일 지난 해 사법당국(473건)과 소비자(1,206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679건의 불법사채 피해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170%에 달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총대출원금은 521억원(건당 평균 3,103만원)이고 평균 사용기간은 109일, 상환총액은 595억원에 달했다. 대출유형은 단기급전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595건), 일반 신용·담보대출(230건) 순이었다.

  

▲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협회는 불법사채피해자 중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불법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납된 이자도 함께 정리를 해 주고 있다. 협회는 지난 해 236건(대출액 8억 5,738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초과 지급한 10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117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한토록 조치했다.


불법사채업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의 경우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꺾기,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조차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자료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원천무효로써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