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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기소] "뇌물 111억, 횡령 350억" 등… 16개 범죄 혐의

잠용(潛蓉) 2018. 4. 9. 15:18

[MB기소] 이명박 16개 범죄 혐의...

'뇌물 111억·횡령 350억'(종합)
뉴스1ㅣ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ㅣ2018.04.09. 14:37 댓글 321개


역대 4번째 '부패혐의' 구속기소 전직 대통령 오명
다스 실소유주 MB..'비자금 저수지' 영포빌딩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는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Δ다스 비자금 횡령(349억원대) Δ다스 법인세 포탈(31억원대) Δ다스 관련 직권남용 Δ삼성 뇌물(67억원대) Δ국정원 자금 상납(7억원대) Δ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36억원대) Δ3402건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세부적으로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역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사실과 동일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적시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창업하기로 결정하고 직원 선정과 설립 주요 사항을 모두 지시했으며, 다스의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을 부담했고 자금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스 비자금과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불법자금은 모두 '비자금 저수지' 영포빌딩 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사무실 금고에서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김씨는 경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청와대 경호원의 경호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병으로 쓰러진 이후에는 청와대 경호원이 영포빌딩 금고 개봉을 직접 참관해 내용물을 확인한 사실도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4년 1월~2006년 3월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특경법상 횡령)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자금세탁을 통해 정치자금과 선거자금, 사조직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됐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으로 비자금 조성에 따른 조세포탈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여기에 다스 자금으로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월급을 지급(4억3000여만원)하고, 다스 소유의 자동차 에쿠스를 사적으로 사용(5395만원)하고, 다스의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약 5억7000만원)한 혐의도 포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특가법상 조세포탈)한 혐의도 있다.


▲ 사진은 지난 3월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DB)

/2018.4.9/뉴스1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관련 중간 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2018.4.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또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에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개입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청와대 직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김씨 명의의 다스지분과 부동산 상속 및 상속세 절감방안을 검토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총 67억74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과 10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도 받고 있다. 여기에 공직임명과 사업편의 대가로 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6230만원 Δ김소남 전 의원 4억 Δ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 Δ손병문 ABC상사 대표 2억 Δ지광스님 3억원 등 총 36억62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위반)도 있다.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참여시키고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피고인신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월5일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고, 이 전 대통령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과 측근들은 추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서 헌정사상 4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내란목적 살인·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6일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silverpaper@news1.kr]


[MB기소] "전재산 환원" 설립 청계재단... 실목적은 '다스 세탁소'
뉴스1ㅣ심언기 기자ㅣ2018.04.09. 14:29 댓글 89개



재산관리인 김재정 뇌경색 이후 재단설립 진두지휘
"상속세 안 내게" 지분물납 지시..靑 비서실 동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17대 대선투표 직전인 2007년 12월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뒤 청계재단을 세워 기부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대통령의 사회환원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청계재단은 자신의 아들 시형씨에게 물려주기 위한 '비자금 세탁소' 역할을 위해 세워졌다. 친인척들에게 차명으로 분산돼있던 지분을 세금 없이 회수하기 위해 골몰하며 청와대 핵심부서인 비서실과 민정실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2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청계재단) 설립을 통한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보고하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선때 전재산 사회환원을 공약한 이후 실행방안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다스의 대주주이자 재산관리인인 처남 고 김재정씨가 2009년 1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다급한 처지에 몰렸다.


다스 지분 48.99%를 차명으로 보유한 김씨가 사망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실소유 사실을 감추면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납부로 인한 자산유출도 달갑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2월께 재단설립을 통한 차명재산 상속 방안을 강구하라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지시했고, 3월부터 청계재단 설립이 급물살을 탔다. 대외적 포장은 재산 환원이지만 실제로는 차명재산 상속 프로젝트였던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듬해 2월 김 전 기획관에게 상속세 절감을 위해 다스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재차 지시했다. 아울러 다스 법인자금 유출 최소화 및 지배력 유지를 위해 김씨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고 지분 일부는 청계재단에 출연하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김 전 기획관 등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총동원돼 청계재단 설립 및 김씨 상속세 지분물납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검찰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의 첫 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측은 지난달 검찰 출석을 앞두고서는 '사회환원으로 돈이 없어 변호인단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onki@news1.kr]


'110억대 뇌물' 이명박 전대통령 9일 재판에 회부
한겨레ㅣ2018.04.08. 18:36 수정 2018.04.08. 20:56 댓글 324개



재판은 5월 중순께 시작될 듯
[한겨레]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주말인 8일 출근해 이 전 대통령 공소장 작성 등 막바지 정리에 힘을 쏟았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1억원의 뇌물수수와 자신이 실소유주인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빼돌리는 등 35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에는 이런 범죄사실에 더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가 수행하는 미국에서의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뒤 상속 문제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를 쫓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세 차례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억원을 받아 불법 여론조사에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다스와 관계사들의 이시형씨 부당 지원 의혹, 현대건설 2억6000만원 뇌물수수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이 전 대통령의 본격적인 재판 절차는 5월 중순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참여해 재판 절차 등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