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전기료 폭탄, 검침일 바꾸면 피한다? 따져보니...
SBSㅣ박세용 기자ㅣ2018.08.08. 21:42 수정 2018.08.08. 22:28 댓글 284개
<앵커> 한전 검침 날짜를 바꾸면 누진제 구간을 피해 올해 폭염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한전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한전 상담실에 통화 연결도 잘 안 된다면서요?
<기자> 네, 검침 날짜를 바꾸려고 하는 문의가 몰려서 그런 것인데 오는 24일부터 날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날짜를 바꿔도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올해 7, 8월 요금은 그대로 내야 되니까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기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매달 15일에 검침하던 집이 검침 날짜를 9월 1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8월 1일까지 요금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8월 14일, 그러니까 폭염 때까지 쓴 요금은 그대로 내고,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요금을 새로 지정한 날짜인 9월 1일 날 검침한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럼 검침일을 바꾸면 전기료를 덜 낸다는 보도들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기자> 검침 날짜에 따라 전기요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전이 예를 들어서 만든 표가 있는데, 이 표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들어가서 확정적인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 날 검침한다고 전기요금이 꼭 덜 나온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 폭염 기간이 매년 다르잖아요. 2014년 서울 기온 보시면 30도 넘은 날이 대략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입니다. 에어컨 많이 썼겠죠. 이런 경우에 1일 검침을 하면 요금 폭탄 맞는 겁니다. 겨울에도 문제인 게 보통 1월이 춥잖아요. 1월 초부터 강추위가 시작됐는데 검침 날짜가 2월 1일로 되어 있으면 전기 난방하는 집은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훨씬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검침 날짜를 바꾸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전이 통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변경 신청하면 거절한다는 얘기도 들리네요.
<기자> 그런 불만이 있어서 확인해보니까, 최근 일부 한전 상담원들이 자동으로 체크 되는 원격검침만 날짜를 바꿀 수 있고 검침원들이 집집 마다 확인하는 일반검침은 날짜를 못 바꾼다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전 측에서는 이것은 잘못 안내한 게 아니라 현행 규정이 그렇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24일부터는 모두 변경 신청을 받는 것이 맞고요. 다만, 한전 검침원이 5,200명뿐인데 전국 1천만 가구 넘게 담당하니까, 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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