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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러니 여전하지 "콘크리트 덮으면 아무도 몰라"… 선진국 수준의 공사감리 필요

잠용(潛蓉) 2019. 5. 3. 06:42

층간소음, 이러니 여전하지... "콘크리트 덮으면 아무도 몰라"
KBS뉴스ㅣ김준범 입력 2019.05.02. 21:34 수정 2019.05.02. 22:03 댓글 1674개 



[앵커] 이번에는 층간소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건축 규제가 계속 강화됐지만 왠일인지 갈등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살인이 매년 1건 이상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건축 현장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이된 게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바닥 구조는 아무도 모른다'는 인식이 건축 현장에서 더 우선시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묵직한 타이어로 내려치고, 뾰족한 막대로 빠르게 때립니다. 아래 층에선 소음 크기를 정밀 측정합니다. 아파트 '바닥 구조'가 층간소음을 잘 차단하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아파트 바닥은 소음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슬래브 등 모두 다섯 겹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 중 슬래브 두께 규정이 120mm에서 210mm로 강화됐습니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이 기준을 통과했는데, 서류상 통과였습니다. 감사원이 '바닥 구조'를 표본 점검한 결과, 아파트 60%가 최소성능에도 미달했습니다. 성능 기준을 통과한 바닥구조만 시공해야 하는 사전인정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결과입니다.


[정상우/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 : "사전 인정·시공·사후 평가 등 제도 운영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시공 전에는 바닥구조 시험체를 조작해 엉터리 사전인정을 받고, 사전인정받은 시방서를 무시하고 부실 시공을 하고, 시공 후엔 소음측정 데이터를 조작해 성능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바닥 내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인식이 현장에 팽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무책임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2017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부분 확인했다, 그런데도 지금껏 손을 놓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