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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積弊黨

[신연희구청장 2심선고] 항소심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

잠용(潛蓉) 2018. 10. 11. 07:16

'문재인 허위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원…

피선거권 박탈
미래일보ㅣ2018.02.09 15:03:25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장건섭 기자
 

재판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죄질 무겁지만 대선 영향 미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신 구청장이 항소할 공산이 크고, 이 경우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사실상 직 상실은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남구청장으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등은)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보더라도 특정인(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며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목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지금은 SNS 시대로 휴식 중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상 정보를 접하고 전하기도 했다"며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재인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젊은이들을 보며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 막 퍼나릅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 및 울분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낙선을 위해 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


'문 대통령 비방' 신연희,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토마토뉴스ㅣ2018-10-10 14:26:24 수정 2018-10-10 14:26:24



▲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비방'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후보 낙선 목적 및 공연성, 허위성 인식 모두 유죄"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문 후보 낙선 목적을 비롯해 공연성, 허위성 인식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또 1심에서 무죄로 본 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일부분과 문 후보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일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며 "유죄가 늘어났으므로 벌금 액수를 1심보다 높게 책정한다"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 대화방에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등의 200여회에 이르는 허위글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했다. 추상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며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강남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및 포상금 9300여만원을 현금화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와 수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구 관계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항소심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10-10 14:18 송고  


▲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 © News1 


법원 "낙선시킬 목적으로 범행한 부분 인정"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강남구청장(70)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수천만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별도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신 전 구청장은 이날 선고공판에 정장차림으로 참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 이유 중에 일부분을 받아들인다"면서 1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유죄 부분이 생겨 그에 따라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낙선 목적이 없었다는 신 전 구청장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 전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yjw@]



신연희 사건 사고와 논란
나무위키ㅣ최근수정 2018-10-10 15:23:58


앞에서는 애국을 외치며, 뒤에서는 사익을 추구했던 가짜 보수의 표본. 골수 박근혜 신봉자이자[1] 시대와 동떨어진 색깔론, 그리고 개인감정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던 범죄자. 정치적 쇼를 하면 인지도와 지명도가 유지될 줄 알고 무리한 공작을 지속하다가 결국에는 출마 권한도 잃어버렸다. 전형적인 자승자박에 자업자득의 예시다. 그리고 7회 지선에서 신연희를 대신해 나온 장영철 후보는 정순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석패해 낙선한 건 덤. 즉, 신연희의 온갖 병크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선거였는데, 다 신연희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했어요가 된 것이다.


1.강남구 분리독립 발언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박원순과는 해당 임기 내에서는 특별한 갈등이 없었다. 그런데 그 후에 박원순이 재선된 후로는 강남구 분리독립 발언 등 여러가지 일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큰 갈등을 빚고 있다.

2015년 강남구의회 회의 도중 강남구에 편파적인 덧글들만 가져와 자료를 배포하려고[2] 하자 의장이 이를 제지했고 이에 "똑바로 해라, 강남구민 아니냐?" 등의 말을 해 이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2.민방위 대원에게 막말

2015년 11월 13일 민방위 교육 도중 한전부지에 관한 사항등 서울시에 대해 비판을 하자 한 민방위 대원이 이에 항의했는데, 그러자 "듣기 싫으면 나가라"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이에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교육을 하라" 며 항의하자 "그 분 나가세요.", "귀를 막으세요"라고 하는 등 말싸움 끝에 민방위 훈련이 잠시 파행되는 일이 있었다. 2016년 7월 20일 다시 한 번 민방위 교육도중 사드배치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배치에 대한 찬성의견을 보이며 반대세력에 안보적 위기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민방위 교육에 관련된 안보 외 강남구에 새로운 고속철도가 생겼다며 개인치적을 알리는 발언은 했다. 이에 반발한 민방위 교육자이자 래퍼 김디지가 '그만하라, 민방위 교육과는 상관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였으나 '귀 막고 있으라'라고 대꾸하였다고 한다.


3.강남스타일 말춤 손목 동상 논란


■ 싸이도 손사래 친 ‘말춤 손목 동상’이 만들어진 까닭은?

2016년 4월 예산 4억여원을 들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에 세웠던 높이 5.3m, 폭 8.3m 청동소재의 대형 동상인 ‘강남스타일 말춤 손목’ 동상에 대해 가수 싸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상에 대해 “과하다”는 반응을 내놓자[4], 이 동상 설치 전말을 알고 있는 여선웅 강남구의원이 동상제작 뒷이야기를 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선웅 강남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싸이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면서 “당시 싸이 쪽에서 동상 제작에 부정적이어서 말춤 동상을 제작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뒷이야기를 올렸다.


여 의원은 “이제야 나왔네요. 속사정은 더 황당합니다”라며 “싸이가 본인 동상을 반대하니 의미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싸이 말춤 동상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었죠. 정상적이면 포기해야 되는데 기어코 손목이라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 손목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상징하게 되는 황당한 일이 된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손목만 있으니 무섭다고 했죠. 주인공도, 강남구의회도, 주민도 반대했는데 신연희 구청장이 밀어붙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라며 글을 마쳤다. 동상의 모양이 묘하게 수갑 찬 손 모양과 비슷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미래를 암시하는 상징적인 동상이다"라는 것이 해당 기사 댓글에 있었는데, 농담이 아니라 1심에서 진짜로 수갑차고 감방 갔다.


4. 김영란법 수사대상 1호

2016년 9월 28일 관내 노인정 회장들을 접대한 혐의로 경찰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수사대상 1호가 됐다. 이에 강남구 관계자는 "해당 행사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연례로 해 온 행사"라며 "노인 1명 당 점심값 예산이 2만2000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5.박근혜 파면 후 선거법 위반 논란

박근혜가 파면된 후 2017년 3월 12일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할 때 신 구청장이 마중을 나간데 이어 14일에는 화환을 보냈는데, 이로 인해 선거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5]


6.노부부 특혜지원 논란
2017년 3월 22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당시 진돗개를 선물했던 노부부 일가에게 구의 관광행정력을 동원하여 특혜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음이 보도되었다. # 해당 노부부는 강남구 관내에서 아트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딸은 해당 공연장에서 창작발레 공연 '어허둥둥 내사랑 춘향'을 총연출하고 있는데, 강남구청이 해당 공연에 대해 연예기획사나 영화상영관을 통한 홍보 추진, 여행사와 협약을 맺고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 마케팅을 추진해 해당 노부부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하도록 신연희 구청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7.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10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후 대선 정국에서 단톡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등의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 검찰은 신연희를 비롯한 단톡방 멤버들이 조직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 및 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신연희의 휴대폰 2개를 압수하여 분석하였다. 2017년 4월 현재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뉴스가 떴다. 해당 단톡방 글을 전직 국정원 직원이 만들었고 이를 신 구청장이 퍼나르기를 했다는 내용이 특종으로 뜨면서 심층적인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와 함께 신연희 구청장의 배임/횡령건도 경찰이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17년 4월 11일에 예정된 검찰조사에서 신연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6월 21일에 불구속 기소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다.# 8월 9일 재판에 넘겨졌다. # 게다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현장에 나타난 것이 CCTV에 포착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적발되었다. #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고 서명까지 7월 21일 김청호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5급)이 서버실에서 전산자료를 삭제할 수 있었던 것은 신 구청장이 직접 문서를 써 자료삭제를 지시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전산자료 증거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산정보과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구청 직원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10월 17일에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신연희는 범행동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문 대통령이 앞장섰기 때문이며, 탄핵 정국때 일어난 촛불집회와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린 사람들이 미웠다’고 밝혔다. # 결국 12월 4일 검사측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1. 1심 재판
'文 허위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청장직 상실형…벌금 800만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가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2018년 2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신연희는 판결에 불복해서 바로 항소하였다. 하지만 후술될 사유로 아예 구속이 돼 버리면서 차기 지자제 선거 출마 여부는 더이상 따질 필요도 없게 되었다.


7-2. 2심 재판


■ 2심에서 더욱 늘어난 벌금

2018년 10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의 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8.현수막 철거 논란


■ ‘문 대통령 현수막’철거했다 다시 내 건 강남구청

강남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현수막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 현수막을 7시간 만에 철거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강남을) 의원 등의 항의를 받고 현수막을 다시 설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낮 12시쯤 강남 수서역 사거리에 이들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직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념하고, 전직 대통령 사망을 추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서울 전역에 개시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 100일을 기념과 김대중 대통령님의 추모 현수막이 어제 오전 강남에 걸렸다”면서 “그러나 하루도 못 가 어제 저녁 강남구청에 의해 철거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 의원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불과 7시간도 안 돼 해당 현수막들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전 의원실 측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강남구 홍보 현수막은 몇 달째 철거하지 않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통상적인 정책 활동에 관한 현수막은 설치 직후, 계속해서 곧바로 철거해와 행정적 일관성이 없고, 정치 편향적” 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특별히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없었고 정당 현수막은 통상 유예를 하고는 했다”며 “광고물 정비팀 인사가 14일에 났는데 유예 등이 숙지가 안 돼서 철거한 것 같다”고 밝혔다.


9. 일가족 비리 의혹


■ 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일가족 비리' 의혹 내사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매장이 현대백화점 계열사에 특혜 입점한 정황이 새롭게 포착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의 제부 A씨가 대표로 있었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매장이 현대백화점 계열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에 수년간 특혜입점 한 의혹을 내사 중이다. 경찰은 수개월 전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A씨의 베이커리 매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에 가맹점으로 입점하는 과정에 신 구청장이 영향력을 행사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외식업종을 포함해 입점업체 선정 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브랜드 본사와 직영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현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에 입점한 31개 외식업 브랜드 매장 가운데 29개 매장이 본사 직영점이었고, 가맹점은 2곳에 불과했다. 가맹점 2곳은 각각 전국에 매장 290여개, 370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다. 반면, A씨의 베이커리는 전국에 매장 6개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 프랜차이즈인데다 업계 인지도도 높지 않아 가맹점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A씨의 베이커리 매장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1층 전면부 노른자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A씨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이 문을 연 2015년 2월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2년 6개월 동안 가맹점을 운영하다 본사에 매장을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 베이커리 매장은 현재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베이커리 본사 관계자는 "A씨가 지병으로 몸도 아프고 힘들다고 말해서 본사에서 8월 1일자로 매장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남구청과 현대백화점과의 '특수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사는 1985년 개점부터 현재까지 30년이 넘도록 강남구청 소유의 지상주차장을 사실상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외식업종 입점은 특정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이지 본사 직영인지, 가맹점인지는 중요한 팩트가 아니다"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10. 횡령과 취업청탁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사건
신연희는 2010년 7월~2015년 10월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횡령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재단 대표에게 박 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전술한 신연희 구청장의 각종 의혹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2018년 2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연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월 6일, 신연희는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2 3월 22일, 검찰은 신연희를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였다.


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추가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2017년 7월 20∼21일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부하직원인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구청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데이터 자료들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이다. 현재 이를 시행한 강남구청 과장은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 조사중이였으며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때문에 이미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구청장은 기존 사건에 강남구청 과장이 연관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하여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 '횡령·증거인멸교사' 신연희, 징역 3년
2018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업무상횡령·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신연희 문서의 r176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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