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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고령근로자] 55세 이상도 월 13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잠용(潛蓉) 2018. 12. 27. 09:03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도 월 13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서울신문ㅣ장은석 2018.12.27. 03:36 댓글 671개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 방안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15만원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90% 지원
소상공인들 “지원 기준 130% 돼야” 
 
내년에는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체도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50%에서 60%로 10% 포인트 확대되고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은 15만원으로 2만원 오른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과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직원 30인 미만 영세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돈이다. 영세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내년도 신규 가입자와 올해 신규 가입자는 1~4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 5~9인 사업장은 80%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날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 내년도 사업주 인건비와 근로자 월급을 계산해 발표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대책 효과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로자가 월 174만 500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사업주는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했다고 가정했다. 사업주 부담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에 사회보험료(15만 5000원)까지 190만원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15만원)과 사회보험료 경감(13만 8000원)을 받아 161만 2000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 4000원) 대비 3만 8000원 많다. 근로자 월급은 174만 5000원에서 매달 사회보험료(15만 1000원)를 뗀 159만 4000원인데 사회보험료 경감(11만 8000원)을 받아 171만 2000원이 된다. 올해보다 13만 8000원 늘어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도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월 190만원 이상을 받는 직원들이 많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 기준을 120%가 아닌 13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