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국정원 개혁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국정원과 검찰이 꾸민 악랄한 합작품

잠용(潛蓉) 2019. 2. 8. 15:08

'유우성 간첩조작' 허위 진술자들에게 법무부가 보상금
[JTBC]  입력 2019-02-08 07:34 수정 2019-02-08 09:53  



[앵커]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유우성씨 사건, 그런데 당시 국정원과 검찰에 유리한 거짓 증언을 했던 탈북자들이 법무부에서 3300만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법무부가 제대로 검증하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단은 보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체포했습니다.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간첩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증거는 유 씨 친동생을 비롯한 탈북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이 드러났습니다.


[유가려/ 유우성 씨 동생 (영화 '자백' 중) :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국정원 조사관에게) 맞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됐죠.] 그러자 국정원은 탈북자 김모 씨를 찾았습니다.

[A씨/ 탈북자 김모 씨 전남편 : 국정원에서 찾아왔어요. 법원에 출석해달라고.] 앞서 김 씨는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서 "유우성 아버지로부터 유우성이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이 김 씨에게 재판에서도 같은 진술을 요구한 것입니다.

[A씨/ 탈북자 김모 씨 전남편 : 검찰까지는 일단 나갔어요. 법원에 나가는 걸 꺼렸어요. (증언) 선서하잖아요. 많이 두려워했어요.] 출석을 거절한 김 씨에게 재판 하루 전날, 거액이 입금됐습니다.

[A씨/ 탈북자 김모 씨 전남편 : 몇 시간 있다가 돈이 입금된 거예요. 800만 원인가. 그리고 30분 전인지 이후인지 전화가 왔어요. 국정원에서.] 결국 김 씨는 다음날 재판에 나가 검찰 진술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김 씨에게 돈을 입금한 곳은 법무부였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돈을 보낸 곳은 김 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 씨 사건을 최초 제보한 탈북자단체 대표 김모 씨에게 1600만 원, 유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탈북자들에게 모두 2400만 원, 심지어 유 씨 여동생의 허위 조서를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에게도 수백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김모 씨/ 탈북자단체 대표 : 그 사람(유우성)이 간첩이라고 제보한 게 아니거든요. 화교가 왜 여기 와야 되느냐… 제보가 타당성이 있잖아요.] 법무부가 보낸 돈의 명목은 '국가 보안유공자 상금'. 이 상금은 법무부가 검찰국장을 수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심사위는 국정원이 정한 명단과 액수대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당 상금은 모두 유 씨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오기도 전인 2013년 6월에 지급됐습니다. 해당 증언들의 신빙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포상한 것입니다. 조사단은 조만간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과거사위 "검찰총장,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사과하라"
뉴시스ㅣ2019-02-08 10:06:36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7년 12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이 주최한 국가정보원의 검찰 수사 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기자회견 발언을 듣고 있다. 2017.12.07. mangusta@newsis.com


과거사위, '유우성 간첩 조작' 조사 결과 발표
과거사위 "국정원 조사 과정서 인권침해 있어"
"증거 조작·은폐…검찰 제대로 검증 안해 방기"
증거 검증 방안 및 제도 개선 등도 함께 권고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재북 화교 출신인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은 유씨 남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지난달 28일 심의를 거쳐 이같이 권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2월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유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이후 드러났고, 유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당시 국정원이 유가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건을 기소했다는 의혹, 검사가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공판기록, 대검찰청 감찰기록 및 법무부·국정원 회신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먼저 과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유가려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그 정황을 뒷받침하는 국정원 수사관들의 목격 진술 또한 존재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조사관들이 법정 진술을 담합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위증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가려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국정원의 처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검사가 국정원 수사팀과 협의해서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을 유지케 하는 등 국정원의 위법한 처분을 용인하거나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도 강조했다. 또 극히 제한적인 사진 정보만을 갖고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당시 국정원 수사팀이 증거로 제출될 사진 등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수사검사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유우성씨에 대해서도 유리한 증거가 1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제출된 점 등에 비춰보면 당시 국정원의 의도적인 증거 은폐 행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당시 검사가 면밀하게 기록을 검토했다면 바로잡았을 수 있었음에도 적정한 수사지휘권이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의 의무가 방기됐다는 게 조사 내용이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21. bjko@newsis.com


과거사위는 출입경기록 등 조작 증거에 대한 출처, 신빙성 등에 대해서도 검사가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더 나아가 검사가 국정원 측의 증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이뤄진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통화내역 확보나 컴퓨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 당시 수사·공판 검사가 검사로서의 인권보장 및 객관 의무를 방기했고,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증거조작 가담자들이 기소된 직후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를 추가기소한 것은 사실상 '보복성' 기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이 유씨 남매에게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인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대공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검증 방안 강구, 진술 증거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절차 마련, 변호인 조력 등 제도 개선 등도 함께 권고했다. [naun@newsis.com]


법무부,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허위진술자에 유공자 상금까지 지급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2-07 23:16 송고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유우성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 판단했다. /2015.10.2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증언 신빙성 검증도 하기 전에 상금 지급 이뤄졌단 지적 나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로 진술한 탈북자들에게 법무부가 유공자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유씨의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한 북한이탈주민들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안유공 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씨에게 불리한 증언이자 국정원·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한 탈북자들에게 수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증언의 신빙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상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은 공안당국이 탈북자로 서울시 공무원이 된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유씨는 탈북자 정보를 보위부에 넘겼다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의 간첩 혐의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가려씨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유우성씨 사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했고, 대검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seung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