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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 민주화

[스크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잠용(潛蓉) 2019. 3. 1. 19:2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신 친일파 반민족 행위     

의병 | 조회 10 |추천 0 |2018.12.18. 11:49 http://cafe.daum.net/jejuar/MiZC/40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2011.5.19]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제8호·제9호제4조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조
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3.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역사 관련학과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③위원 중 3인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2인은 동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 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6.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위원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2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6.9.22]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6.9.22]
③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6.9.22]
④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9.22]
[본조제목개정 2006.9.22]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유공자 및 관련 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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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규칙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4.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조사의 개시 등)

①위원회는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재산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조사결정 때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④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재산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위원회에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자나 대상재산을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 및 대상 재산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⑩제7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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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규칙
제20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2.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관련 국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4.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또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시설·단체 등이나 그 직원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그쳐야 하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이나 그 직원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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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규칙
제21조(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①위원회의 실지 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친일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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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규칙
제22조(조사대상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2호
제23조(결정 등의 통지)

①위원회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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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규칙
제2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27조(벌칙)
①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는 참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28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자
3.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제29조(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제28조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위원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2005.12.29 제7769호]
①(공포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개요청된 정보 및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친일재산이라고 의심되는 재산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요청이 되어 계류 중인 사안 또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부칙 [2006.9.22 제797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9 제1064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제주항일역사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