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해방 후 반민특위로 국민 분열” 역사관 논란
뉴스퀘스트ㅣ강영민 기자 2019.03.14 15:54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 친일프레임으로 역사 공정…
친일 올가미 씌우는 것 아닌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나 원내대표는 1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고 말해 역사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란 지난 1948년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특별기구를 말한다. 이 기구는 당시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의 이해와 맞지 않아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당시 반민특위의 활동이 제대로 됐다면 진정한 친일청산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 서훈자 전수조사와 관련 “결국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정부의 역사공정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물론 가짜 유공자 물론 가려내야 된다”면서도 “그런데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며 “또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고도 친일파 라고 하면 고소 하겠죠?”라며 비판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도 “우리 국민이 일제를 청산하려했던 반민특위로 인해 분열되었다?! 어떤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경원 "반민특위가 국민분열" vs 여야 "친일본색 드러내"
뷰스앤뉴스ㅣ2019-03-14 16:15:48
여야 "도둑이 제발 저리냐?"
"나경원의 국민은 친일기득권세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해방 후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제헌국회에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했던 반민특위를 비하해 또다시 설화를 자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가 지금 과거와의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친일행위하고도 독립운동가 행사하는 사람을 가려내겠다고 한다"며 "가짜유공자는 물론 가려내야 하지만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인물에 대해 구시대적인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게 아닌가 한다. 친일이란 프레임을 통해 이 정부의 역사공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반민특위가 불편하냐?"라며 "그렇다면 나경원 대표가 대변하려는 국민은 친일 기득권 세력이냐?"고 질타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비하, 격하, 공격, 부정 발언은 대한민국 제헌헌법 규정과 그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며 목숨 바친 애국지사, 독립투사와 그 유족분들을 모욕한 것"이라며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5.18 망언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는 눈 가리고 아웅하더니 반민특위 친일청산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을 분열시켰다고 평가하는 한국당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정당, 매국정당, 5.18 광주시민들을 짓밟은 전두환의 후예, 국민학살 군사독재 옹호정당임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김동균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빨갱이는 친일파의 잔재'라는 발언을 한 이후부터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ㅊ’자만 나와도 과민반응하면서 사시나무 떨 듯이 떨고 있는 것이 보인다"며 "왜 그런가. 도둑이 제 발 저려서 그러는가"라고 비꼬았다. [이영섭, 정진형 기자]
정의당, 나경원 ‘반민특위’ 발언에 “도둑이 제발 저린가”
뉴스퀘스트ㅣ강영민 기자 2019.03.14 16:15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정의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발언에 대해 “역사인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민특위의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고 말했다”면서 “국가보훈처가 가짜 서훈자를 가려내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는데 왜 발끈하면서 생뚱맞게 반민특위 타령을 하는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의 역사인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반민특위 때문이 아니라 반민특위가 좌초됐기 때문에 국민이 분열됐던 것이다.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반민특위가 좌초된 바람에 친일 청산은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 다카키 마사오는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면서 “그 후예인 자유한국당에게 반민특위라는 이름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증오스러울지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빨갱이는 친일파의 잔재라는 발언을 한 이후부터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ㅊ’자만 나와도 과민반응하면서 사시나무 떨 듯이 떨고 있는 것이 보인다. 왜 그런가. 도둑이 제 발 저려서 그러냐”고 덧붙였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 서훈자 전수조사와 관련 “결국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정부의 역사공정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경원 반민특위 국민분열, "한국에서 또다시 전쟁"...
네티즌들 "나경원은 아베 대변인?"
금강일보ㅣ2019.3.14 목 16:50
나경원, 해방후 반민특위가 국민분열했다,
"한국에서 또다시 전쟁"... 네티즌 아베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지칭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또다시 반민특위 발언으로 네트즌의 비난을 받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친일 경력 재조사 계획에 대해 "해방 후에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다"며 "(정부가)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해방 직후 제헌국회에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구성한 반민특위 활동을 거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이런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보훈처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독립유공 서훈자 1만 5180명의 공적을 전수조사해 친일 행위 등이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반민특위에 발언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 어긋난다.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기보다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민특위가 해체됨으로 친일파가 대거 득세하는 길을 열어줘 민족 정기가 흔들렸다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한 것이 현실이다. 당장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과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역사인식이 실망스럽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날 포털의 관련 기사 댓글에는 "반민특위는 친일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 "매국노 처단이 국민 분열행위였다는 그녀. 100% 매국노 관점입니다", "아베 수석대변인이냐?", 등등 충격과 분노의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반민특위(반민족행위처벌 조사위원회)는 제헌국회가 정부 수립을 앞두고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두었다.
이에 따라 제헌국회는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48년 9월 22일에 공포되었으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22일에 설치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국회는 반민특위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설치법〉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방에 중앙사무국 및 지방사무분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반민특위는 먼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친일파 가운데 도피를 꾀하는 자의 체포에 주력,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친일파를 잇달아 체포하였다. 그러나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나아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옹호하였다.
이처럼 반민특위는 설치 목적에 따라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친일 세력과 이승만 대통령의 비협조와 방해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친일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나아가 이들이 한국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였다. 이 때문에 사회 정의가 무너져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란에 빠졌으며, 사회에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횡행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현대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친일색채 드러낸 나경원의 반민특위 발언
페스타ㅣ정연미 기자 승인 2019.03.14 15:48
▲ 사진= MBC 화면캡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반민특위)를 거론하며 친일색채를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방이후 제헌국회에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했던 반민특위를 두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해 역사관에 의혹을 불어 일으켰다. 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국민들이 분열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보훈처가 친일행위를 하고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는 사람을 가려 내겠다고 했는데,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이 정부의 역사공정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러고도 친일파라고 하면 고소하겠죠?"라는 글을 올려 나 원내대표의 역사관을 정면 겨냥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나경원 "해방 후 반민특위로 국민 분열… '친일 올가미' 잘못"
머니투데이ㅣ백지수 기자, 2019.03.14 11:20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 /사진=이동훈 기자
[the300] 한국당 원내대표
"文정부, 친일 프레임으로 역사공정 시작"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해방 후에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다"며 "(정부가)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운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가 '과거와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보훈처가 기존 독립유공자 서훈 200명을 전수조사해 사회주의 경력자를 재심사해 서훈 대상자를 가려내겠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지금 친일행위를 하고도 독립운동가 행세하는 사람은 가려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유공자는 물론 가려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인물에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친일 프레임으로 이 정부의 역사공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해방 직후 제헌국회에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구성한 반민특위 활동을 거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이런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역사자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란?
(反民族行爲 特別調査委員會)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했던 특별위원회.
제헌국회는 정부 수립을 앞두고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두었다. 이에 따라 제헌국회는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48년 9월 22일에 공포되었으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22일에 설치되었다. 반민특위의 활동을 주도할 조사위원은 각 도에서 1명씩 호선된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김상돈(金相敦, 서울), 조중현(趙重顯, 경기), 박우경(朴愚京, 충북), 김명동(金明東, 충남), 오기열(吳基烈, 전북), 김준연(金俊淵, 전남), 김상덕(金尙德, 경북), 김효석(金孝錫, 경남), 이종순(李鍾淳, 강원), 김경배(金庚培, 황해․제주)가 조사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김상덕과 김상돈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국회는 반민특위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설치법〉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방에 중앙사무국 및 지방사무분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반민특위 각 도의 조사부 책임자는 이기룡(李起龍, 경기), 경혜춘(慶惠春, 충북), 윤세중(尹世重, 충남), 손주탁(孫周卓, 전북), 최종섭(崔鍾涉, 전남), 정운일(鄭雲馹, 경북), 강홍렬(姜弘烈, 경남), 김우종(金宇鍾, 강원), 송창섭(宋昌燮, 황해․제주)이 임명되었다.
한편, 반민족행위자의 제소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도 구성되었다. 특별검찰부의 관장은 대검찰청장 권승렬(權承烈)이 맡았으며, 차장은 국회의원이던 노일환(盧鎰煥)이 맡았다. 검찰관은 국회와 법조계, 사회 분야에서 추천된 서성달(徐成達)·이의식(李義植)·심상준(沈相駿)·김웅진(金雄鎭)·서용길(徐容吉)·신현상(申鉉相) 등 9인으로 구성되었다.
특별재판부의 부장은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가 맡았으며, 각 부의 부장재판관은 노진설(盧鎭卨), 서순영(徐淳永), 신현기(申鉉琦)가 맡았다. 재판관은 신태익(申泰益), 이종면(李鍾冕), 오택관(吳澤寬), 홍순옥(洪淳玉), 김호정(金鎬禎), 고평(高平), 김병우(金秉愚), 김장렬(金長烈), 이춘호(李春昊), 정홍거(鄭弘巨), 최영환(崔永煥), 최국현(崔國鉉) 등이 임명되었다. 반민특위 조사위원과 각 도 조사부 책임자, 특별검찰관, 특별재판관 가운데 일부는 활동 도중에 사퇴하거나 신병 등의 이유로 교체되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중앙청의 사무실에서 중앙사무국의 조사관과 서기의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친일파를 선정하기 위한 예비 조사에 들어가 7,000여 명의 친일파 일람표를 작성하고, 친일파의 체포 준비에 들어갔다. 반민특위는 먼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친일파 가운데 도피를 꾀하는 자의 체포에 주력하였다.
1949년 1월 8일에 미국으로 도피를 시도하던 박흥식(朴興植)을 체포하였으며, 반민특위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던 이종형(李鍾滎)을 체포하였다. 이어 방의석(方義錫)·김태석(金泰錫)·이광수(李光洙)·최린(崔麟)·최남선(崔南善)·김연수(金秊洙) 등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친일파를 잇달아 체포하였다. 반민특위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자 자수하는 친일파가 속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의 행적을 증언하거나 제보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속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나아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옹호하였다. 반면에 대법원장 김병로는 반민특위의 활동은 불법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 고무된 친일 세력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좌절시키기 위해 활동에 나섰다. 반민특위가 설치된 직후 친일 경찰과 친일파는 공모하여 반민특위 관계자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은 다시 정부 고위 관리의 지원을 받으며 국회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반민특위 사무실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활동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서울시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崔雲霞)가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내무부 차관 장경근(張璟根)의 주도 하에 6월 6일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고 특경대 대원을 체포하고 무장해제를 시켰다. 강원도 조사부 사무실도 경찰이 습격하여 조사관의 무기를 압수하고 경비를 위해 배치되었던 경찰도 철수시켰다. 이후 충남과 충북에서도 특경대 대원과 경비를 위해 배치되었던 경찰을 철수시키는 등 반민특위는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특경대의 강제 해산으로 반민특위 중앙의 친일파 체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을 비롯한 조사위원들은 경찰의 처사에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하여 반민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더욱이 특별검찰부 차장 노일환을 포함한 친일파 처벌에 적극적이었던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체포되어 반민특위의 활동은 더욱 약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7월에 일부 국회의원은 반민특위의 활동이 사회의 불안과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말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가결되었으며, 반민특위 조사위원은 이 기간 동안 친일파의 처벌이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모두 사퇴하였다.
반민특위 조사위원의 전원 사퇴로 국회는 조사위원을 새로 선출하였다. 새로 구성된 반민특위 조사위원은 이전의 조사위원 조규갑·조중현·이종순·김경배가 다시 선출되었으며, 이인(李仁, 서울), 유진홍(兪鎭洪, 충남), 송필만(宋必滿, 충북), 조헌영(趙憲泳, 경북), 조국현(曺國鉉, 전남), 진직현(晋直鉉, 전북)이 새로 선출되었다. 위원장에는 이인, 부위원장에는 송필만이 선출되었다. 새로 구성된 반민특위는 이미 체포된 친일파의 조사와 친일파의 자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활동하였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된 8월까지 반민특위 중앙이 체포한 친일파는 거의 없었다. 반민특위는 이때까지 모두 680여 명의 친일 혐의자를 취급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각 도 조사부가 공소시효에 쫓겨 친일 혐의자의 조사를 중단하고 조사가 마무리된 친일파만을 반민특위 중앙에 보고했기 때문에 1,000여 명의 친일파를 취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민특위는 공소시효가 종료된 후 도피한 친일파와 조사 불능 지역에 거주하는 친일파의 조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반민특위 위원장이 사퇴하고,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 폐지안과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1949년 10월에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는 해체되었다. 이후 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기소된 친일파의 재판은 임시재판부가 담당하였으며, 이들의 재판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진행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51년 2월에 폐지되어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완전히 사라졌다.
■ 의의와 평가
해방 후 한국의 과제는 일차적으로 자주적인 통일정부의 수립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제강점기에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친일파의 청산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정책으로 부활하여 사회 각 분야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반민특위는 정부 수립을 앞두고 해방에 기여한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무너진 민족정기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설치되었다. 반민특위는 설치 목적에 따라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친일 세력과 이승만 대통령의 비협조와 방해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친일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나아가 이들이 한국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였다. 이 때문에 사회 정의가 무너져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란에 빠졌으며, 사회에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횡행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출처: 헌국민족문화대백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1949년 반민특위 재판 공판 모습.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약칭 반민특위(反民特委)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9월 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특위는 그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특별경찰대를 활용, 일제시대의 악질기업가였던 박흥식, 일제를 옹호하여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최남선·이광수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민족정기를 흐리게 했던 많은 친일매국분자들을 색출하였다. 해방 후 친일파를 대거 기용했던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 방해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지지부진하다가 1949년 6월 6일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하게 되어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다. 국회 중도파에서 특위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반민특위는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기소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 등을 국회에 별도로 설치.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활동에 나선 취급한 조사건수는 682건(여자 60명 포함)이었다. 이 중에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취소 30건, 검찰송치 559건에 이르렀다. 각 도별 송치건수를 보면 중앙서울 282건, 경기 32건, 황해 26건, 충남 25건, 충북 26건, 전남 27건, 전북 35건, 경남 50건, 경북 34건, 강원 19건 등 모두 559건이다.
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고 조사 내용을 특별검찰부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 23일 각 시·도 출신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임기 2년의 위원 10명을 선출하고(이 법 제9조, 제10조 참조),[2] 위원장에 경상북도 대표인 김상덕을, 부위원장에 서울 대표 김상돈을 뽑았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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