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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積弊黨

[천방지축 황교안] 경남선관위 "경기장 유세는 엄연한 위법"… 행정조치 할것

잠용(潛蓉) 2019. 4. 1. 19:23

경남선관위 "황교안 경기장 유세, 위법 소지... 행정조치할 것" (종합)
연합뉴스ㅣ2019.04.01. 16:41 수정 2019.04.01. 16:54 댓글 2118개



낮은 수준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 결정 
(창원·서울=연합뉴스) 이정훈 차지연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경기장 안 선거유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취지에서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는 돈을 내가 입장권(표)을 사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다수인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 조항을 위반해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행정조치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남선관위는 이번 경기장 안 유세와 관련해 4·3 보궐선거 창원성산에 출마하는 한국당 강기윤 후보 캠프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경기가 시작하기 전 유세를 중단했고 사안이 경미해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캠프 측에서) 선관위에 창원축구센터 유세 관련 사전 질의를 했으나 경기장 입구 선거운동에 대한 것인 줄 알고 명확히 안내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유세를 펼쳤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장 안에서는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

그러나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강 후보는 당명과 당 선거기호인 2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가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해 물의를 빚었다.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한국당의 경기장 안 선거유세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seaman@yna.co.kr charge@yna.co.kr]


'황교안 경기장 유세' 논란

경남FC, 2일 상벌위... 징계 수위 관심 (종합2보)
연힙뉴스ㅣ2019.04.01. 16:57 수정 2019.04.01. 17:05 댓글 388개



▲ 경남FC 구단의 상벌위 상정 여부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일 오후 서울 축구회관에서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4차 경기위원회에서 김현태 경기위원장(왼쪽)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4.1 mon@yna.co.kr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 "징계 필요"..2일 오전 10시 상벌위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 때문에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로연맹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K리그 4라운드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대구FC 경기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무국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곧바로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고, 상벌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축구회관 5층 프로연맹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경남 구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프로연맹에 경위서를 제출한 경남은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쳤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 무관중 홈경기 ▲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간 황교안 대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황 대표는 구단 측 제지가 있자 옷을 바꿔입고 선거운동을 계속했다. /2019.3.31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제공]


프로연맹은 이미 지난해 4월에도 지방선거에 앞서 K리그 팀들에 선거 운동 관련 지침을 공문으로 발송했었다.

당시 공문에는 티켓 구매 후 입장은 허용하지만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 역시 노출이 불가하며 명함,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고 돼 있다. 더불어 선거 후보 및 유세원이 통상의 악수를 넘어선 선거 유세 활동 시 경호 요원 및 안전 요원에 의한 자제를 요청하도록 했고, 위반 사안에 대한 책임은 홈팀에 있다고 명시했다.


김진형 프로연맹 홍보팀장은 "경기위원회에서는 경기장 선거 유세에 대해 경남FC의 상벌위원회 회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K리그는 물론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도 경기장 내 정치 및 종교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런 일은 K리그에서 처음 발생한 사안이라 사무국도 바로 이번 사안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라며 "2일 오전 열리는 상벌위원회를 통해 경남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orn9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