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정치권 파열음… '사보임이 뭐길래'
세계일보ㅣ2019-04-24 15:25:44 수정 2019-04-24 15:25:37
▲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사진) 의원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보임이 무엇인지’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보임이란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사보임과 관련해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법 규정대로라면 현재 오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관례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특정 상임위원 사보임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유를 검토해 대부분 허가해왔다”는 한 국회 사무처 관계자 말을 고려할 때, 오 의원의 사보임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듯 하다. 한편 오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보임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내비쳤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두고 상반된 해석 내놓은 여야
디지털타임즈ㅣ임재섭 기자 입력: 2019-04-24 15:39
여야는 24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문제에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오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보임이 원내대표의 고유권한이어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오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 문제를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 48조 6항에 따르면 4월 국회에서 위원을 개선(사보임)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며 "바른미래당이 무리하게 사보임 절차를 강행할 경우 국회의장의 허가가 요건인데, 국회의장이 만약 이를 허가한다면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사보임이란 국회에서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국회법 제 48조에 4항에 따르면 국회 내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다만 6항에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4월 국회는 임시국회여서 회기중에 의원을 사보임 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20대 국회내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은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개특위 위원 중 함진규 위원을 사보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국회법 제 48조 6항에는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있는데, 이를 이용해 그간 의장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사보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한 것은 (국회 사개특위에서) 사보임해달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며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오신환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 사보임을 하겠다는 당내 방침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오 의원은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라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사개특위)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사보임 않기로 했다? 김관영-바른정당계 진실공방
CBS노컷뉴스ㅣ김광일 기자 2019-04-24 16:17
선거법 패스트트랙, 바른정당 내분 격화로
손학규 "김관영, 사보임 않겠다고 한 일 없어"
지상욱·이태규 "약속 뒤집나"… 메모도 공개
유승민 등 10인 의총 요구… 긴급회동 예정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과 관련한 사·보임(위원 교체)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내분이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24일 패스트트랙 반대표 행사를 예고한 자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 소신있어 반대하겠다는 것은 당에 나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본다"며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일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 의원 측은 곧바로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며 반발했다. 진실공방에는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바른정당계 의원들도 합세했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왼쪽부터 지상욱, 이태규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상욱·이태규 의원은 이날 "어제 당의 공식 의원총회에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은 없다고 공식 확인했는데 공식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해도 되는가"라는 성명서를 들고 기자들 앞에 섰다. 성명서에는 "당의 통합과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특히 지 의원은 이럴 줄 알고 전날 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을 꼼꼼히 메모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지 의원은 "근데 과반으로 한다면은 사개특위 위원의 소신은 지키게 해준다고, 사보임 없다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올려가지고 표결을 올리세요"라는 자신의 말에 김 원내대표가 "그 건은 약속해드립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오신환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 사보임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는 유승민 전 대표의 질문에는 김 원내대표가 "저는 안 된다고 말씀 드렸고요"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계파 문제를 떠나 바른미래당의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뒤 "유승민 전 대표의 의중도 반영됐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둘(지상욱 의원과)이 한 거니까 상상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김중로·유의동·정병국·오신환·이혜훈·정운천·유승민·하태경 등 모두 10명의 자당 의원과 함께 긴급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하태경 의원은 "오신환 위원을 사임시키려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어제 의총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지켜달라고 소집을 요구했다"며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전 대표 등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긴급회동을 열 예정이다.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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